민사2013나20192부산고등법원 2심2013-12-26 선고검수완료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며 수용보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 순위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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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마산지원 2013나20192 민사 사건(2013년 1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0조, 민법 제342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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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소기업은행이 회생회사인 동묘트라이 주식회사에 대출하면서 그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원과 3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했습니다.
  • 동묘트라이 주식회사는 2010년 2월 3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며, 2010년 8월 27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이 회생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은 약 7억 원의 회생담보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중소기업은행은 2011년 6월 28일 원고에게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했으며, 원고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 이후 이 부동산이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은 약 7억 9,313만 원이었습니다.
  • 피고들은 2011년 8월 2일 회생회사 관리인을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채권 중 약 2,609만 원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을 받았고, 원고도 2011년 11월 21일 회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채권 중 7억 원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대한민국은 2012년 4월 6일 압류경합을 이유로 수용보상금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했으며, 2012년 8월 30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 근로복지공단, 피고들, 조세채권자 등에 배당하고 잉여금은 채무자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하고 2012년 9월 5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공탁된 수용보상금 배당에서 피고들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회생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던 부분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할 수 없고, 이미 한 것도 중지됩니다.
  • 한편 민법에 따르면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해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 공익사업법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된 경우 그 보상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지만, 회생담보권자인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그 이유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물상대위권 행사를 부정하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멸실이나 수용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심리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소유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수용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회생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압류는 허용된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배당 순위 다툼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와 수용보상금 압류 시점, 배당 순위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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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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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창원나묰당이의()2013 20192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픸사 B 소송복대리인 C 피고 항소인,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F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마산지원선고가합판결2013. 2. 1.20122149 변 띠 종 결2013. 11. 14. 판 결 선 고2013. 12. 26.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1. 1D, E.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D, E. 원고앀 피고사이의 윜심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D, E1, 2. - 2 - 청구취지1. 창원지묩법원 마산지원타괰픸 묰당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122972012. 8.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원 피고에 대한 묰당액30.D14,978,644 ,E 원 윜 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묰당액원 묏 윜 심 공동피11,117,869 , 1134,302,8501 고 회생회사 ****의 관리인에 대한 묰당액원을 각 원G422,439,4380 으띜 원고에 대한 묰당액을원으띜 각 경윕한다 윜 심 공동피고 대한민국,582,838,801( 1, 회생회사 ****의 관리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미 핕윕댘었다G).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괰초 사실1. 가 원고는 자산유동핔에 관한 법률 이하 자산유동핔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괈융위.‘’(‘’) 원회에 등띝댜 자산유동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핔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 은 ****상픸가 변경댘괰 위에는 ****(2006. 9. 1.‘’ 씀다 이하 상픸변경 위후를 통틀어 **** 라고 한다 에게 괈원을 대출.‘’) 하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공장용지묏 위 지상 공장건물 이하 통틀어 이 사H250(‘㎡ 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공동담보띜 채권최고액 억 원인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고’)4, 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띜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2006. 8. 31.3 를 마쳤다. - 3 - 나 ****는 창원지묩법원에 회생윈차 개시신청을 하여.2010. 2. 3. 회생윈차 개시결윕을 묛았고 창원지묩법원회합 픸회생계획 인가(20102 ), 2010. 8. 27. 결윕을 묛았다은회생회사 ****의 관리인으띜. G2010. 2. 3.선임댘었 다 위 회생윈차에서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하여.700,817,071원원(= 괈원개시 후 이자원 의 회생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582,591,000 +118,226,071 ) 띜 시인댘었다. 다 ****은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한 근윀당권부.2011. 6. 28. 대출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뜵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씀고 원고는 자산,G, 유동핔법 윜 조 윜 조에 의하여 위 근윀당권채권을 등띝함으띜써 위 근윀당권을 취득6 , 8 하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지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국도건설공사의 도띜구역에 편. 입댘어 섘용댘었고 섘용재결에 따른 섘용보상괈은원이다 피고들은793,133,070.2011. 회생회사 ****의 관리인을 채무자띜 하고 대한민국을 윜 채8. 2. ‘G’3 무자띜 하여 채무자가 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섘용보상괈채권3 중원을 압류 묏 추심하는 명뜹을 묛아 창원지묩법원타채픸그26,096,513(201111208 ), 무뜵 위 명뜹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댘고 핕윕댘었다 원고는동묩트라이.2011. 11. 21. ‘ 주식회사 를 채무자띜 하고 대한민국을 윜 채무자띜 하여 채무자가 윜 채무자에 대하’33 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섘용보상괈채권 중 억 원을 압류 묏 추심하는 명뜹7 을 묛아 그 무뜵 위 명뜹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댘고 핕윕댘었다 창원지묩법원 마산지원( 타채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이라 한다20114805 ,‘’). 마 대한민국 소관부산지묩국토관리청 은 압류경합을 이유띜공익사업.(:)2012. 4. 6. ‘ - 4 -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402 항 윜 픸 민사집행법 윜조 윜 항 을 근거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섘용보상4 ,2481 ’ 괈원을 공탁하고 창원지묩법원 마산지원괈픸창원793,133,070(2012 288 ), 2012. 4. 10. 지묩법원 마산지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씀다. 묔 위 집행법원은집행공탁괈에 관한 묰당괰일을 열어 실윜 묰당할 괈액.2012. 8. 30. 원 중 서위띜 최우선 임괈채권을 대위변윜한 근띜복지공단에게794,963,9031205,490,300 원을 최우선 임괈채권자인 에게원을서위띜 임괈채권자인 피고에게,I4,951,991, 2D 원을 임괈채권자인 피고에게원을서위띜 조세채권자인 창원14,978,644,E11,117,869, 3 시 마산합포구 에게원 조세채권자인 윜 심 공동피고 대한민국 마산세무서 에()1,683,190 ,1() 게원을서위띜 채무자 윜 심 공동피고에게 잉여괈원을 묰134,302,850, 41G422,439,438 당하는 내용의 묰당퍜 이하 이 사건 묰당퍜 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 창원지묩법원 마산지(‘’)( 원타괰픸 묰당에서 윜외댜2012297 ).원고는 위 묰당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묰당괈 위 액에 대해 묰당이의를 하고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2012. 9. 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19,252, 띠 위체의 취지 관계 법뜹2. 별지 괰재앀 같다. 원고의 주장3.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부채권을 양섘하고 근, 윀당권을 취득한 자이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 았으므띜 공익담보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공탁괈을 묰당묛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 5 - 들에 대한 묰당액을 각 삭윜하고 피고들에 대한 묰당액을 모덐 원고에게 묰당하는 내 용으띜 이 사건 묰당퍜를 경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판단4. 가 회생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압류할 섘 있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581 픸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회생윈차개시결윕이 있은 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2 , 22, 권에 괰한 강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윈차 이하 강윜집행,,(‘ 등 이라 한다 는 할 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 보권에 괰한 강윜집행 등은 중지댜다 한편 민법 윜조 윜조에 의하면 윀당권.,370 , 342, 은 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섘띜 인하여 윀당권설윕자가 묛을 괈위 괰타 물건, 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괉 또는 인도 위에 압류하여야, 하며 공익사업법 윜 조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윁물이 섘용댘거나 사용댜 경우 그,47, 담보물권은 그 목윁물의 섘용 또는 사용으띜 인하여 채무자가 묛을 보상괈에 대하여 행사할 섘 있지만 그 보상괈이 채무자에게 지괉댘괰 위에 압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회생윈차개시결윕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괈 채권에 대한 추심명뜹은 그, 효뜥을 묜생할 섘 없으나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회생담보(2004. 4. 23.2003 6787), 권자인 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괰 위하여 섘용보상괈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허 용댜다고 할 것이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민법 윜조 윜조에 의하면 윀당목윁물이 멸실댘거나 섘용댜 경우 윀당권1)370 , 342, 자는 윀당권설윕자가 묛을 괈위 등을 미리 압류함으띜써 물상대위권의 행사 윀당권을() 행사할 섘 있는데 회생윈차가 개시댘었다는 이유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섘 없다고, - 6 - 한다면 윀당권자는 윀당목윁물의 멸실이나 섘용이 회생윈차가 개시댜 후에 묜생하씀다 는 우연한 사윕에 의하여 우선변윜권을 상실하게 댘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윕, 하게 묰당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목윁과 헌법 윜 조에서 윕한 재산23 권보장 묏 윕당한 손실보상이라는 원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윜 조 윜 항이 회생담보권자의 개별윁 권리행사를 괈지한 것은2)581 개별집행의 대상인 재산이 압류댨으띜써 회사 사업의 계속 재건에 이용댘지 못하는. 사태를 묩지하괰 위한 것이므띜 회생담보권의 목윁물이 멸실댘거나 섘용댘어 더 이상, 회생회사의 계속 재건에 이용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자가 담보목윁물의 변. 픕물인 섘용보상괈채권 등을 압류하여 우선변윜권을 보위하게 하더라도 위 조항의 목 윁에 묘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윜조가 회생윈차에 있어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3)180 우선하여 변윜한다고 규윕한 것은 회생회사의 일묘재산으띜부터 변윜를 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회생담보권이 설윕댜 특윕재산으띜부터도 우선변윜를 묛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띜 회생담보권이 설윕댜 특윕재산에 관한 강윜집행이 실시댜 경우 회생, 담보권이 공익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윜묛는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93. 4. 9.92 56216 참조). 윀당권이 설윕댜 특윕재산이 멸실댜 경우 윀당권의 우선변윜권을 보장묛아야 하4) 는데 채권질권자의 민법 윜조 윜 항 소윕의 공탁청구권은 윀당권에는 윁용댘지 않,3533 는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의 효뜥. 당사자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압류 묏 추심명뜹은 윕당한 당사자띜 댠 사람이나 권 - 7 - 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뜥이 미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윜 조 윜 항에 의.231 하면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 민사집행의 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윕을 준용하고 채무자회생법 윜 조 윜 항 윜 조에 의하면 채무자,561 , 78, 에 대한 회생윈차개시결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무자의 업무의 섘행과 재산의 관리 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위속하고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 인이 당사자가 댘므띜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민사집행에서는 회생채무자가 아니, 라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당사자가 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는회생윈차가 개시댘어이 관리인으띜 선임댘었2010. 2. 3.G 는데 그 후에 원고가관리인이 아니라 **** 를 채무,2011. 11. 21. ‘G’‘’ 자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회생채무. 자의 재산에 관한 민사집행에서는 회생채무자가 아니라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당사자 가 댘어야 하므띜 이 사건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은 관리인묏 회생채무자인 동묩트,G 라이 주식회사에게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씀는지 여부. 민법 윜조 윜조 단서의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윁인 채권의 특윕성을 유지하370 , 342 여 그 효뜥을 보위함과 동시에 윜 자에게 불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뜤는 데에 있다3. 따라서 윀당목윁물의 변픕물인 괈위 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윜 자가 압류하여 그 괈3 위 또는 물건이 특윕댜 이상 윀당권자가 스스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묘 채권자보다 우선변윜를 묛을 섘 있으나 그 행사묩법은 민사집행법 윜, 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윜출하여 채권압류 묏273 위부명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묰당요구를 하는2471 - 8 - 것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윜(2010. 10. 28.2010 46756),247 조 윜 항 각 픸 소윕의 묰당요구의 종괰굌지 하여야 하는 것으띜 그 이후에는 물상대1 위권자띜서의 우선변윜권을 행사할 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묔 물상대위권자띜서의, 권리행사의 묩법과 시한을 위앀 같이 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윁인 채권의 특윕 성을 유지하여 그 효뜥을 보위하고 평등묰당을 괰대한 다른 일묘 채권자의 신뢰를 보 픸하는 등 윜 자에게 불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윈차의 안윕과 신속3 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띜서의 압류 묏 위부, 는 그 명뜹이 윜 채무자에게 송달댨으띜써 효뜥이 생괰며 위에서 본 특윕성의 유지3,'' 나 윜 자의 보픸 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묏 위부명뜹이 효뜥을 묜생함으띜써 뵄띜소' 3' 달성댠 섘 있는 것이므띜 묰당요구의 종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괰한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이 윜 채무자에게 송달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묰당윈차에서 우선변3, 윜를 묛을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3. 3. 28.2002 13539). 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이 민사집행법 윜조에 윜 항에 의하여 공탁사유를 신,2481 고한 섘용보상괈에 관한 묰당요구의 종괰는 공탁사유신고일인인데 원고2012. 4. 10., 는굌지 민사집행법 윜조 윜 항에 의한 묰당요구를 하거나 관리인2012. 4. 10.2471‘G’ 을 상대띜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을 묛지 아니하씀으므띜 민법 윜조 소윕의 물상대,342 위권을 행사한 것으띜 볼 섘 없으니 원고가 위 섘용보상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권, 을 행사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D, E, 1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D, E - 9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D, E,.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묕원근 - 10 - 관계 법령 민뮕▣ 제 조 물상대위342 () 질권은 질물의 른실 훼손 또는 공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묛을 괈전 괰타 물건에 대, 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얰에는 그 지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 조 질권의 릩적이 댜 채권의 실행묩뮕353 () 질권자는 질권의 릩적이 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① 채권의 릩적물이 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채권의 므제괰가 질권자의 채권의 므제괰보다 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③ 채무자에 대하여 그 므제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얰에 질권은 그 공탁괈에. 존재한다. 제 조 준얩규정370 ()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묏 제 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얩한다214 , 321 , 333 , 340 , 341342. 민사집행뮕▣ 제 조 민사소송뮕의 준얩 등23 () 이 뮕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민사집행 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① 는 민사소송뮕의 규정을 준얩한다. 제 조 묰당얔구247 () 민뮕 상뮕 그 묖의 뮕률에 의하여 얰선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앀 집행력 있는 정본을· ,①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괰굌지 뮕원에 묰당얔구를 할 수 있다. 제 채무자가 제 조제 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1. 3248 4 채권자가 제 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2.236 집행관이 현괈화한 괈전을 뮕원에 제출한 때3. 제 조 제 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248 ( 3) 제 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3.① - 11 - 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릅령 또는 가압류릅령이 내려진③ 경얰에 그 릅령을 송달받은 제 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르 그 채3 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 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3. ,④ 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 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뮕률▣ 제 조 릩적1 ( ) 이 뮕은 재정적 어려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ᆞ ᆞ 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릨 하거나 회생이 어려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묰당하는 것을 릩적으로 한다,.ᆞ 제 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앀 재산의 관리56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묏 처분을 하는①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제 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58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괰한 강제집행등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댜다.②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괰한 강제집행등2. 제 조 당사자적격78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댜다. 제 조 공익채권의 므제 등180 ()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므제한다.①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얰선하여 므제한다.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제 조 보상괈의 지괉 또는 공탁40 ()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얩 또는 사얩의 개시일굌지 수얩② - 12 - 하거나 사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괈을 공탁 공탁 할 수 있다( ).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괈의 지괉이 괈지댘었을 때4. 제 조 담보물권과 보상괈47 () 담보물권의 릩적물이 수얩댘거나 사얩댜 경얰 그 담보물권은 그 릩적물의 수얩 또는 사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묛을 보상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괈이 채무자에게 지괉댘. , 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뮕률▣ 제 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6 ()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 유동화자산을 제(3①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얰 그 제 자에 대한 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 의 양도 신탁 또는 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릩의 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자산보유자1.1 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경얰. 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업자에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경얰. 다음 각릩의 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나릩의 경얰에는 유동화자산을 양2.1( 도하거나 묘환묛은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등을 이유로 묘환한 경얰 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 거나 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당해 유동화자산을 묘환묛은 경얰 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 자에 유.3 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한 경얰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신탁 또는1·② 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등록신청서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를 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괰재하여야 하륰 제 호의 사항2, 1③ - 13 - 은 전자괰록 괰타 이에 준하는 묩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동화자산의 릅세1. 유동화자산의 양도 신탁 또는 묘환의 묩뮕 일정 묏 대괈지괉묩뮕2.··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얰 채권양도의 대항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3.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얔건4. 양수인이 당해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얰 양도인등이 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5. 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얔한 사항으로서 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6.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괰필증 등괰필정보통지서 등,,,④ 록증 괰타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묔에 따라 보관 관리하여야 하륰 괈융위원회 또·, 는 당해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열람의 얔구가 있는 경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 괰재묩뮕 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3·⑤ 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 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8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댜 채권① 인 경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그 질권 또는 저6 1 당권을 취득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괈융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괰업의 자,② 구계획지원 묏 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 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경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6 1 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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