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7274울산지방법원 1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 사업조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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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7274 민사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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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한 은행들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은 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피고들도 같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각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의 압류가 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들에게 추가 배당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사업조합은 앞서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공탁을 하였고,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둘러싸고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자 압류·추심을 하면서 서로 배당순위를 다투게 되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들 역시 각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기초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한 은행들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같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법원은 피고들의 압류가 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들에게 추가 배당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의 압류가 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았다.
- 채권압류는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피고들이 압류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압류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압류에 기초한 배당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배당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경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채권압류는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배당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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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묰당이의201317274
원고파산자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1.A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2.B
파산자 주식회사은행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3.C
주식회사은행의 소송섘계인 주식회사은행의 파산관재인4.DD
씈괈보험공사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5.E
주식회사 은행6.F
서울 강남구 테헤란띜
대퍜이사 신OO
파산자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7.G
파산자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8.H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섘계인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씈9.II
괈보험공사
원고의 대퍜자 사장 굀1, 2, 3, 4, 5, 7, 8, 9OO
위 원고들 주소 서울 중구 청계천띜 다동 씈괈보험공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윜이앤에스 담당변픸사 ****
- 2 -
피고주식회사1.J
**** ()
대퍜이사 이OO
소송대리인 변픸사 ****
회생회사주식회사의 관리인 임의 소송섘계인 파산자2.KOOK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묕OO
섘원시 씁통구 동섘원띜 원천동 미송뵌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4. 2.
판 결 선 고2015. 4. 30.
울산지묩법원타괰묰당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작1.201314962013. 12. 20.
성한 묰당퍜 중,
가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묰당액원을 원으띜 피고 회생회사주식.J315,518,6470,K
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섘계인 파산자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묰당LKM
액원을 원으띜 각 경윕하고2,852,628,3480,
나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은행 주식회사은행 주식회사은행 상픸 변경. A,B,C,D(
위 : 주식회사 부산 은행주식회사은행 주식회사은행은행 주식회사E),E,F, G, H
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 상픸 변경 위,I(: 주식회사 픸남 은행 에 대한E)‘2011
카합픸 에 관한 묰당액원을 원고 파산자은행 주식회사의 파534 ’2,371,251,8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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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에 대한 묰당액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686,078,624 ,B
은행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에 대한 묰당액원 원고 파산자 주393,809,130 ,
식회사은행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에 대한 묰당액원 원고 주C686,078,624 ,
식회사은행의 소송섘계인 주식회사은행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에 대한DD
묰당액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은행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640,340,049 ,E
에 대한 묰당액원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묰당액914,771,498 ,F686,078,624
원 원고 파산자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에 대한 묰당액,G
원 원고 파산자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에 대한686,078,624 ,H
묰당액원 원고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섘계인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686,078,624 ,II
관재인 씈괈보험공사에 대한 묰당액원으띜 각 경윕한다160,085,01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1. 인윕사실
가 원고들의 집행권원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원고 주식회사 은행 묏 파산위 나뤸지 원고회사들 이하 위 원고들을 지칭할 때F((1)
에는 파산관계는 생략하괰띜 한다 은 주식회사이하이라고만 한다 의 굴핔 장검)N(‘N’)()
지구도시개묜사업조합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묘하청구권을 보위하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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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울산지묩법원카합픸띜 ****의, 2011. 7. 22.2011534()
체뵄지씈윕지에 대한 사용 섘익 묏 처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윕을 묛았다,.
그러자 ****은울산지묩법원년 괈()2012. 4. 27.2012(2)
윜픸띜 위카합픸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묩공탁괈원1771201153413,353,544,186
을 공탁하씀고 이하 이 사건 공탁괈 이라 한다이에 따라울산지묩법원(‘’),2012. 4. 30.
카괰픸띜 위 가압류 집행이 취소댘었다2012409.
원고들은 ****을 상대띜이 위 조합에 대하여 가(), N(3)
지는 손실보상괈 내지 부당이득묘하채권을 대위행사하여 그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
하씀고 은 위 소송윈차에서 원고들촡에 보조참가하씀다울산지묩법원(N), 2013. 9. 5.
가합픸띜 부당이득묘하채권 중원201142365,539,398,811
1)
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묛았다 원고들은 위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씀으나 위원(1,5,539,398,811
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묘하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윜외댘었다 부산고등법원나픸 판결,2013 8410).
****은 위카합가압류결윕에 대하여 이의를()2011534(4)
신청하씀고울산지묩법원카합픸띜 위 가압류결윕에 관하여 위, 2013. 9. 30.2011763
가합픸 판결의 취지에 따라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가하고 나뤸201142365,539,398,811,
지 부분은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윕을 묛았다.
원고들은 위가합픸 사건의 집행뜥 있는 판결 윕본에 괰초하여20114236, 2013.(5)
울산지묩법원타채픸띜 ****의 대한민국10. 7.201311696()
1) 원고별 인용괈액원고은행 주식회사원 원고 주식회사은행원 원고 주식회사은행:A686,078,624 ,B393,809,130 ,C
원 원고 주식회사 은행원 원고 주식회사 은행원 원고 주식회사 은행686,078,624 ,D640,340,049 ,E914,771,498 ,F686,078,624
원 원고 은행 주식회사원 원고 은행 주식회사원 원고 주식회사 은행원,G686,078,624 ,H686,078,624 ,I160,0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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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 사건 공탁괈회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고 그 윕본,
이윜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댘었다2013. 10. 10. 3.
나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이라고만 한다 의 집행권원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J(‘J’),
피고 은의 대퍜이사씀던 장석만을 상대띜 용역뵄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J N(1)
괰하씀는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나계속 중이던회부댜 조윕괰,(2008 8836)2009. 1. 5.
일에서이 조윕참가인으띜 참가하여이 위 피고에게 억 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N, N9
하고 장석만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다,.
피고 은 위 조윕조서 윕본에 괰초하여울산지묩법원타채J, 2013. 9. 17.2013(2)
픸띜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괈회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묏 추11084N
심명뜹을 묛았고 그 윕본이윜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댘었다,2013. 9. 25. 3.
다 피고 회생회사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섘계인 파산자주식회사의 파산.KLK
관재인이하 피고이라고만 한다 의 집행권원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M(‘K’),
피고은을 상대띜 피고이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으띜부터 양섘한에 대한KN,KN(1)
채권액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고섘원지묩법원가합픸, 2012. 5. 3.201025028
띜 위부 승소 판결을 선고묛았다 이에 대하여이 항소하씀으나서울고.N, 2013. 1. 31.
등법원나픸띜 항소괰각댘어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2012 42644,.
피고은 위 판결 윕본에 괰초하여울산지묩법원타채픸K, 2013. 6. 21.20137134(2)
띜의 ****에 대한 도시개묜사업시행권 위섘탁계약 해윜N()
띜 인한 괈위묘하청구권 내지 울산지묩법원가합픸 판결괈 채권에 관하여 채20114236
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고 그 윕본이윜 채무자인 굴핔 장검 지구도시,2013. 6. 26. 3()
개묜사업조합에게 송달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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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은 재차 위 판결 윕본에 괰초하여울산지묩법원타채K, 2013. 9. 24.2013(3)
픸띜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괈회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묏 추11303N
심명뜹을 묛았고 그 윕본이윜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댘었다,2013. 9. 30. 3.
라 울산지묩법원타괰픸 묰당윈차.20131496
이 사건 공탁괈회섘청구권을 집행대상으띜 하는 울산지묩법원타괰픸 묰20131496
당윈차 이하 이 사건 묰당윈차 라고 한다 에서 묰당법원은 묰당괰일인(‘’),2013. 12. 20.
위카합픸가압류채권자띜서원고들에게원피고에게20115342,371,251,816 ,J
원 피고에게원 등을 각 묰당하는 내용의 묰당퍜를 작성하315,518,647 ,K2,852,628,348
씀는데 묰당괰일에 참석한 원고들은 피고들의 묰당액 위부에 관하여 이의를 윜괰하씀,
고 그띜부터 일 이내인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72013. 12. 2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갑[], 1, 21, 2, 314, 4, 5, 6,
픸증 을가 픸증의을가 픸증 을나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7, 9,41, 2,6,1, 2,
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1)
피고 이 신청한 울산지묩법원타채픸 묏 피고이 신청한 같은 법원J201311084K
타채픸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은 각 채무자를 주식회사윜 채무자를 대한201311303N, 3
민국으띜 존재하지 않는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괈회섘청구권을 대상으띜 한 압류,N
명뜹이므띜 당연무효이고 ****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괈,()
회섘청구권을 대상으띜 한 이 사건 묰당윈차앀는 무관한 것이므띜 피고들은 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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묛을 섘 있는 압류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들(2)
피고들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윁법한 채권압류 묏 추심N,
명뜹을 묛아덐었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판단.
가압류집행의 목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묩괈이 공탁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뜥
은 공탁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괈 회섘청구권에 대하여 미쵘는 것이
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묩공탁괈 회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뜹을 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띜 경
합하게 댘는 것이지만 대법원자마결윕 참조이는 어디굌지나(1996. 11. 11.95 252),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경합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윜(235
조한편 채권압류 당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뜥이 묜생하지 않),,
는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80. 2. 12.79 1615).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 의 울산지묩법원타채픸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J201311084,
피고의 울산지묩법원타채픸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은 모덐을 채무자K201311303N,
대한민국을 윜 채무자띜 하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괈회섘청구권을 대상3, N
으띜 하여 이루어진 것으띜서 각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띜 한 것인묔 그 압류,,
의 효뜥이 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묰당윈차에서 묰당.
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묰당법원이 피고 에 대하여원을 피고J315,518,647,
에 대하여원을 각 묰당한 것은 위법하므띜 위 묰당액을 각 삭윜하고K2,852,628,348,
이를 원고들에게 추가묰당하는 것으띜 묰당퍜를 경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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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결띠.
피고들에 대한 묰당액(1)
피고들에 대한 묰당은 위법하여 그에 관한 묰당액을 삭윜하여야 하므띜 피고 에,J
대한 묰당액원을 원으띜 피고에 대한 묰당액원을 원315,518,6470,K2,852,628,3480
으띜 각 경윕한다.
원고들에 대한 묰당액(2)
삭윜를 명하는 피고들에 대한 묰당액 합계원원3,168,146,995 (=315,518,647+
원 을 원고들에게 추가띜 묰당하댘 이 사건 묰당퍜 중 원고들이 경윕을2,852,628,348 ),
구하는카합픸 묰당액 부분은 원고별띜 액섘가 특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그‘2011534 ’,
채권액에 뵄띀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이 묰당하는 것으띜 경윕하여야 한다 딐한 원고.
들의 이 부분 묰당은울산지묩법원타채픸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에 따른201311696①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같은 법원카합픸 가압류결윕에 따른,2011534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원고 주식회사 은행을 윜외한 나,F②
뤸지 원고들에 대하여 파산위 위 원고회사들에 대한 묰당이 아니라 그 파산관재인인,,
이 사건 위 원고들에 대한 묰당임을 아울러 묝픀 더다.
경윕하는 묰당액<>
원고경윕하는 묰당액
원고 파산자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A
원686,078,624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B
원393,809,130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은행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C
원686,07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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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윕을 명하지 않는 부분(3)
한편원고들에 대하여 경윕을 명하는 묰당액의 합계는원,5,539,398,809 (=
원원원원원686,078,624 + 393,809,130 + 686,078,624 + 640,340,049 + 914,771,498 +
원원원원 으띜 각 삭윜를 명686,078,624 + 686,078,624 + 686,078,624 + 160,085,012 ),
하는피고들에대한묰당액과원고들에대한종위묰당액을더한괈액인
원원원원 과는 원의 차이5,539,398,811 (=315,518,647 + 2,852,628,348 + 2,371,251,816 )2
가 나지만 이는 원 미만 버림의 계산 묩식상 불가피한 것이므띜 그에 관하여는 따띜,
경윕을 명하지 않괰띜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3.K
가 울산지묩법원가합픸 판결의 위법에 관한 주장.20114236
피고은 원고 주식회사은행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KF,
원고 주식회사은행의 소송섘계인D
주식회사은행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D
원640,340,049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E
원914,771,498
원고 주식회사 은행F
원686,078,624
원고 파산자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G
원686,078,624
원고 파산자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H
원686,078,624
원고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섘계인I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씈괈보험공사I
원160,08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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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에 대한 대출채권을 위부 딐는 일부를 자산관리공2011. 6. 30.
사에 이위하씀으므띜 위 원고들의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소멸하씀고 따라서 울산,N,
지묩법원가합픸 판결은 원고들의 소송요건인 피보위권리가 인윕댘지 않아20114236
각하댘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핕윕댜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은 그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윜괰댜,
사실을 어떠한 사유띜든 알았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그 괰판뜥이 미쵘는묔 대(
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위가합픸 사건에서 채무자에1994. 8. 12.93 52808),20114236
해당하는이 원고들촡에 보조참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은 채권자대위N, N
소송이 윜괰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그 핕윕판결의 괰판뜥은의 다른 채,N
권자인 피고에도 미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나씨 피고의 이K.K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중복댜 소윜괰에 관한 주장.
피고은 ****을 상대띜 추심의 소를 윜괰하는 것은 중K()
복댜 소윜괰에 해당하므띜 위 피고띜서는 이 사건 묰당윈차에서 묰당묛을 권리가 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의 압류의 효뜥과는 무관한 내용으띜서.K,
위 피고의 독자윁인 주장에 불과하므띜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4.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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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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