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라1099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9-07-23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하며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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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099 민사 사건(2019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1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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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가 2016년 6월 17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채권자 A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채권자 B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 채무자는 2017년 3월 14일 파산신청을 했고, 2017년 5월 1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7년 6월 20일 채무자지위승계신고를 했다.
  •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A는 137,463,320원, 채권자 B는 35,791,76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파산채권자가 되었다. 이 채권들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었다.
  •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8년 1월 24일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에게 8,555,234원, 채권자 A에게 1억 원, 채권자 B에게 2,000만 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이었다.
  • 원고는 2018년 1월 24일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하고, 배당표 중 원고 배당액을 128,555,234원으로, 채권자 A와 B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2018년 6월 20일 이 소송이 '부인의 소'로서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2016년 6월 17일 유일한 부동산에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파산선고가 내려지자, 파산관재인이 그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하고 경매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의 본질이 '부인의 소'로서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파산관재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도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인의 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부인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면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 이 사건 소송은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형식이지만, 파산관재인이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은 '부인의 소'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부인의 소인 이 사건 소송의 관할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보아 이송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원고의 즉시항고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핵심 정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상 배당이의 소송처럼 보여도 그 본질은 '부인의 소'이므로, 반드시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즉 파산 관련 부인 소송은 다른 법원이 아닌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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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고인】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항고인 【제1심결정】 **** 2018. 6. 20.자 2018가단1025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의 관할로 한다. 【이 유】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은 2016. 6. 17.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하 '****'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이하 '****'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은 2017. 3. 14. 파산신청을 하여 2017. 5. 15. ****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7하단1346, 2017하면1346), 같은 날 원고(항고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는 2017. 6. 20. 채무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한편, ****에 대한 파산 사건에서 ****는 137,463,32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은 35,791,760원의 물품대금채권(위 각 채권은 위 가.항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다)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채권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2017타경365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었고, ****은 2018. 1. 24. 원고에게 8,555,234원을, ****에게 20,000,000원, ****에게 10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배당표 중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내용은 생략한다). 라. 원고는 2018. 1. 24. ****이 ****, 신라외식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써 취소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555,234원을 128,555,234원으로, ****에 대 한 배당액 100,000,000원을 0원으로, ****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2018. 6. 20 이 사건 소송이 '부인의 소'로서 ****이 전속관할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24. 즉시항고하였다. 2. 즉시항고의 요지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21조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 ****의 전속관할에 속한 배당이의 소송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으로 이송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파산관재 인도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부인의 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부인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를 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 본질은 '부인의 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인의 소인 이 사건 소송의 관할을 파산계속법원인 ****의 전속 관할로 보아 ****으로 이송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즉시항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재철(재판장) 장현자 심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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