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하며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099 민사 사건(2019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1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가 2016년 6월 17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채권자 A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채권자 B에게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 채무자는 2017년 3월 14일 파산신청을 했고, 2017년 5월 1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7년 6월 20일 채무자지위승계신고를 했다.
-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A는 137,463,320원, 채권자 B는 35,791,76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파산채권자가 되었다. 이 채권들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었다.
-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8년 1월 24일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에게 8,555,234원, 채권자 A에게 1억 원, 채권자 B에게 2,000만 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이었다.
- 원고는 2018년 1월 24일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하고, 배당표 중 원고 배당액을 128,555,234원으로, 채권자 A와 B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2018년 6월 20일 이 소송이 '부인의 소'로서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가 2016년 6월 17일 유일한 부동산에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파산선고가 내려지자, 파산관재인이 그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하고 경매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의 본질이 '부인의 소'로서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파산관재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도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인의 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부인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면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 이 사건 소송은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형식이지만, 파산관재인이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은 '부인의 소'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부인의 소인 이 사건 소송의 관할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보아 이송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원고의 즉시항고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핵심 정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상 배당이의 소송처럼 보여도 그 본질은 '부인의 소'이므로, 반드시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즉 파산 관련 부인 소송은 다른 법원이 아닌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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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과 4억 1,203만 원 배당이의 청구
아들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 서명을 대신 적어 근저당권을 설정함
C 소유 어업권을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그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부동산 공동경매 과정에서 변제자대위를 주장하며 배당표 수정을 청구함.
임차인이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후순위 임차인과 조세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배당기일에 이의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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