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02347서울고등법원 2심2021-06-09 선고검수완료
원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 청구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10월 25일 작성된 배당표에서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이 0원인 것을 문제 삼아, 배당액을 약 2억 3천만 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는 이에 반발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배당액을 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자신이 변제한 근저당권 채무가 자동으로 이전되었고, 해당 권리가 혼동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대위권 행사 기대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2021년 4월 30일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당액 조정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반대하며 항소했다. 쟁점은 피고가 변제한 근저당권 채무가 자동으로 이전되어 권리가 소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권리 보호를 인정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저당권자는 어떤 부동산에서 얼마만큼 배당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으나, 후순위권리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법이 대위권을 인정한다.
- 피고가 변제한 금액이 나머지층 책임분담액을 넘어서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 원고가 나머지층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정당한 기대가 있으므로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근저당권의 혼동에 의한 소멸은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자신의 권리 보호를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변제 행위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 조정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