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61553수원지방법원 2심2017-08-24 선고검수완료
페퍼저축은행이 피고들에게 배당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나61553 민사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페퍼저축은행이 피고 1 외 4인을 상대로 배당액을 다시 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배당액 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페퍼저축은행은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 법원은 2017년 7월 13일 변론을 마치고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페퍼저축은행이 피고들에게 배당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페퍼저축은행은 배당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미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533807 판결
【변론종결】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16타배53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62,027,642원을 5,884,188원으로, 피고 대일강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5,000,000원을 5,217,614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4,053,427원을 4,178,958원으로, 피고 굿스틸뱅크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708,546원을 921,035원으로, 피고 5에 대한 배당액 15,101,770원을 1,432,43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8,258,15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로서 배당이의 소의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6. 9. 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