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533대전고등법원 2심2009-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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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배당액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경매 신청 취하로 인해 소급해 사라진다는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교부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은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어도 소급해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 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이 타당해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기존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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