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1761청주지방법원 1심2012-09-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나자 대위변제 후 가압류를 설정하고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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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타경부동산강제경매 2012가단11761 민사 사건(2012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84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873조 제1항 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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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2월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청구금액 31,044,000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2009년 3월 OO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보증서를 발급했으며, OO회사는 이 보증서로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 OO회사가 2011년 7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피고는 2011년 10월 26일 기업은행에 30,592,218원을 대신 갚았습니다(대위변제).
  • 피고는 다음 날인 2011년 10월 27일 위 대위변제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같은 부동산에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2011년 11월 8일 경매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11월 9일 배당요구종기를 2011년 12월 10일로 연기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 집행법원은 2012년 4월 24일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21,895,700원, 피고에게 17,501,388원, OO회사에 18,087,40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정했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 배당액 중 16,377,724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가압류를 해둔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뒤늦게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신청해 배당을 받자, 원고가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처음 정해진 배당요구종기 전에 가압류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며 연기 결정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늘리는 것으로 배당표를 고쳤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4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고, 경매절차 처리지침상으로도 법령에 정해진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부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2011년 7월 22일 개인회생절차의 금지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때 이미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의무와 구상금채권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금지결정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만 금지했을 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했으므로, 피고가 부동산가압류를 못 할 사정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고,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뒤에야 연기를 신청해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 따라서 처음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가압류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기 결정은 부적법하고 피고의 배당요구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배당요구종기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원이 함부로 연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스스로 가압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뒤늦게 연기를 신청해 배당을 받은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로, 배당 절차에서 종기 연기의 엄격한 요건을 확인해 준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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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배당이의2012 11761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 피고신용보증기금 ****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8. 22. 판 결 선 고2012. 9. 5. 청주지방법원타경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1.2011 121972012. 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원을원으로 피고24.21,895,70038,273,424, 에 대한 배당액원을원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17,501,3881,123,66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 개시 및 배당요구종기. 원고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카단호로소유의(1)2011. 2. 17.2011 1054◎◎◎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구금액’)31,044,000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 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제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20978. 채권자 겸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코퍼레이션 이하코퍼레이션 이(2)(‘’○○○○○○ 라 한다 의자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 2011. 7. 5. 원타경부동산강제경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 라 한다 절차에서 집행법2011 12197(‘’), 원은 배당요구종기를로 정하여 공고하고 그 후 감정평가서 부동산현황2011. 10. 10.,, 조사보고서 부동산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코퍼레이션 등의 배당요구서 등이,, ○○○ 접수되었는데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는아래 나 의 항과 같은 중지결정,2011. 8. 2.. (2) 으로 중지되었다. 나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 과정.◎◎◎ 한편 채무자의자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진행된 청주(1)2011. 7. 18.◎◎◎ 지방법원개회개인회생절차 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라 한다 에서2011 8725(‘’) , ◎◎ 의 금지명령 신청에 의하여 위 법원은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2011. 7. 21. “◎ 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 ① - 3 - 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② 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단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를 금지한다 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금지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또한 위 개인회생법원은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의 중지결정을 하(2)2011. 8. 2. 였다가위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후이 사건 강제경매, 2011. 10. 17., 2011. 11. 2. 절차의 중지결정을 취소하였다. 다 피고의 가압류 및 배당요구종기 연기. 피고는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액 천만 원 보증기한(1)2009. 3. 20.3,2012.◎◎◎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한 후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은 위 신3. 16.,◎◎◎◎◎◎ 용보증서에 기하여 ****으로부터 보증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위 나 의 항에 의한 이 사건 금지결정을 송달받았고(2)2011. 7. 22.. (1), 과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보증사2011. 10. 26. ◎◎◎ 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에게원을 대위변제하였다30,592,218. 피고는청주지방법원카단호로(3)2011. 10. 27.2011 418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위 대위변제금30,592,21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 은 날 청주지방법원 제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148083. 피고는이 사건 강제경매의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신(4)2011. 11. 8. 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배당요구종기를로 연기하는 결,2011. 11. 9.“2011. 12. 10.” 정을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5). 라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이의제기. - 4 - 집행법원은순위 순위 배당에 이어 순위 배당비율로(1)2012. 4. 24. 1 , 23 (57.21%) 원고에게원 피고에게원코퍼레이션에게원을21,895,700 ,17,501,388 ,18,087,401○○○ 각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채권자의 자격으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2) 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16,377,7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호증 을[],18 (),2, 6 , 제 호증의내지을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84, 6, 1013,9214, 집행법원의 배당요구 종기 연장이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2. 가 민사집행법 제 조 제 항은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846‘ 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 「 침 재민제 조 제 항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에 정하여(2004-3) 64‘」 진 경우 예 법 제 조 제 항 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 :873 )( : 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 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여서는 아니된) 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당요구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 로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연기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이 사건 개인회.,,2011. 7. 22. 생절차에서의 이 사건 금지결정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당시 피고는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과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 제 의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5 - 이 사건 금지결정에서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강제경매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도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의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배당요구를 신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처음에 결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없었다는 등의 배당요구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집행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한 배당요구종기 연기결정은 특별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이 한 부적법한 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집행법, 원의 부적법한 배당요구종기 연기결정에 따라 피고가 한 위 배당요구도 적법한 배당요 구종기 안에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배당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3. 그렇다면 이 사건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이작성한 배당표,2012. 4. 24.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원을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금액인21,895,700 원을 합친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16,377,72438,273,424 (= 21,895,700+16,377,724) , 원을 위 이의한 금액을 뺀원으로 각 변17,501,3881,123,664 (= 17,501,388-16,377,724) 경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방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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