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부동산 공동경매 과정에서 변제자대위를 주장하며 배당표 수정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합828 민사 사건(2007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민법 제368조 제1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 진행된 OO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채무자는 따로 있었고, 경매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물상보증인) 소유였으며 다른 일부는 채무자 소유였다.
- 법원은 2007. 1. 24. 경매 대금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자대위 권리를 가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누락되었으므로 피고들에게 돌아간 배당액을 없애거나 줄이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려달라는 배당표 경정 청구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경매에서 물상보증인의 지위로 변제자대위 권리를 주장하며 배당표를 고○○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될 때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따른 저당권을 취득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이 이뤄진 이시배당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 이 사건처럼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함께 경매가 이루어지는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아직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상태가 아니다.
-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아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민법 제481조와 제482조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이처럼 동시배당이 이루어질 때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므로 법원이 기존에 작성한 배당표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물상보증인이 부동산 공동경매에서 변제자대위를 주장하려면 순차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이시배당 상황이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는 동시배당 상황에서는 변제자대위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의 배당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과 4억 1,203만 원 배당이의 청구
원고가 경매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삭제해 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C 소유 어업권을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그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임차인이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후순위 임차인과 조세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부인하며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직전에 추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늘어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아들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 서명을 대신 적어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이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아파트를 매수한 뒤, 그 압류의 원인이 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며 경매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낙찰인이 부동산 경매 대금 지급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경매 배당표에서 자신의 우선변제 배당액이 0원으로 처리되자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채무자가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배당기일에 이의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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