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2683울산지방법원 1심2025-10-28 선고검수완료

아들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 서명을 대신 적어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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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2683 민사 사건(2025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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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의 OO지역 아파트에 관하여 2015년 9월 30일 채권자를 피고 은행, 채무자를 원고의 아들로 하는 채권최고액 3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만들어졌다.
  • 일반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따라 이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22년 11월 24일 실제 배당할 금액 385,785,812원에 대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배당표에는 1순위로 지방자치단체에 450,36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은행에 264,914,391원, 3순위로 일반채권자에게 나머지 120,421,061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 원고는 소유자로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약정서에 적힌 자신의 이름이 위조되어 근저당등기가 무효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은행은 부동산이 아들의 명의신탁 재산이라 아들에게 처분권한이 있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아들이 원고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며, 은행이 그 권한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264,914,391원을 배당받자, 원고가 약정서상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자필서명이 진짜가 아니고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근저당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전부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정서에 손으로 적힌 원고의 이름이 원고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굳이 서명란을 직접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자필서명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은 서류 자체가 진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강한 의심이 된다고 봤다.
  • 자필서명이 진짜가 아닌 이상, 인영이나 인감증명서만으로 약정서가 진○○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아들이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들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 설령 아들에게 어머니를 대리할 기본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은행이 그 권한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만 지게 되는 위치이고, 은행 내부 규정인 본인 의사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은행의 본인 확인 규정은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어겨 생긴 불이익은 은행이 감수해야 하고, 대리인의 말만 믿고 본인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면 그 규정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 결국 근저당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이 대출 서류의 자필서명이 진짜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의 말만 믿은 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나중에 그 등기가 무효가 되어 배당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장치이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은 은행이 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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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102683 배당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표자 은행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율촌 담당변호사 ****, ****, ****, **** 변 론 종 결2025. 9. 9. 판 결 선 고2025. 10. 28. 주 문 1.****지방법원 2020타경106550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1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4,914,391원을 삭제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의 청구취지에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62,508,055원으로 경정한 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 - 2 - 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 되고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 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 취지 기재에 관하여는 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소유인 **** **** ****(이하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30.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의 아들 ****, 채권최 고액 3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 또는 근저당등기 ‘)가 경료 되었다. - 일반채권자인 ****의 이 법원 2020차전4611호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2020타경106550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22. 11. 24.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이자, 비용 등이 반영된 실제 배당할 금액 385,785,812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1순위 교부권자 ****광역시 중구 450,360원, 2순위 근저당권자 피고 264,914,391원, 3순위 일반채권자 **** 나머지 120,421,061원” - 원고는 소유자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3, 5,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 원고 - 3 - -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원인이 된 대출거래약정서(갑3-3=을7),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3-4=을8,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원고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원고 본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물상보증 의사 확인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 ○ 피고 - 이 사건 등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효하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 - 이 사건 각 약정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그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 상 인영이 동일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는 발급신청인이 모두 원고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직 접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은 원고를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서류가 존재하는 이 상 피고가 ****이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판단 ○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약정서에 수기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은 원고가 적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 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인감으로 날인된 것이다. - 4 - -****은 이 사건 각 약정당시 대출모집인 내지 대출상담사로 일하면서 피고의 대출 을 중개해 주었다. -피고 담당 직원은 이 사건 각 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 었다고 하는 ****의 말을 믿고 아래와 같은 피고의 가계대출상품 취급세칙이 정하 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본인자필 확인란에 원고의 자필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날인하였다. -****은 원고의 채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위와 같이 강제경매신청을 한 신 ○순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이 법원 2020가단122009)을 내었으나 패소하였다. -원고가 ****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 동산의 분양대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나 ****이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는 전 세보증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이 법원 2021가단110973) 을 내었고, 원고가 승소하였다. - 5 -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 등기와 관련하여 ****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갑3-3, 3-4, 4, 29, 을2 내지 8, 9,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각 약정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약정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 첨부된 인감증명서 등이 원고의 인감에 의한 것이거나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굳이 서명 란의 자필서명을 원고가 직접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위 자필서명은 원고 가 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자필서명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마당에 원고의 인영이나 첨부된 원 고의 인감증명서 등에 의해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 다. -사후적인 일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아들인 ****을 사문 소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다. ○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 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 다. ○ ****이 원고를 대리한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 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 6 - -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되어, 외형적으로는 책임 만을 부담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을6-2)에는 용도가 대출용이라고 되어 있으나 인감증명서(을3)나 국세 납세증명서(을6-1)의 용도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앞서 본 피고의 본인 의사 확인에 관한 취급세칙은 피고의 업무처리 규정이면서 동 시에 근저당권설정 당사자 본인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생긴 불이익은 피고가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대리인의 말만 믿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갈음한다면 위 세칙은 존재 의미 가 없다. ○ 결국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다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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