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0936청주지방법원 1심2015-03-12 선고검수완료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차 부분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채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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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0936 민사 사건(2015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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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2013년 4월 10일 OO지방법원 2013타경◆◆◆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 집행법원은 이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빼고 실제 배당할 금액 102,195,487원을 정한 뒤,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각 7,500,000원씩,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9,695,48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2014년 10월 21일 작성했다.
  •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피고들은 이 부동산 중 일부를 각각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등록 신청서에 자신들이 임차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들도 인정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돌리도록 배당표를 고쳐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어 배당표가 만들어졌고, 피고들은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각 7,500,000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피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차한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 임차 사실을 세상에 알린 상태(대항력)를 갖추지 못한 것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들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원고에게 유리하게 고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법령과 사업자등록 관련 세법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그 도면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요청할 수 있다.
  • 따라서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임대차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유효한 방법이 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참조).
  • 다만 상가건물의 특성상 외부 또는 명확히 구분되는 특정 실내 외부를 임차해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 또는 상황이나 위치·용도 등에 비추어 도면이 첨부된 것에 준할 정도로 임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경우에는 도면이 없어도 유효한 공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56678 판결).
  •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피고들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
  • 결국 피고들은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들을 임차인으로 전제로 작성된 배당표는 위법하다.

핵심 정리

상가건물의 일부를 빌려 장사하는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 임차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도면이 없더라도 임차 부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등록 단계에서 공시 요건을 꼼꼼히 갖춰야 배당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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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묰당이의201420936 원고픑동조합○○○ 피고1. ▽▽▽ 2. ★★★ 3. ◇◇ 변 띠 종 결2015. 2. 26. 판 결 선 고2015. 3. 12. ****지묩법원타경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1.20132014. 10.◆◆◆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묰당액원을 삭윜하고 원고에 대21.7,500,000, 한 묰당액원을원으띜 경윕한다79,695,487102,195,487.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가소유의 ****윜 촵 윜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4401 (‘’)♣♣♣□□□ 관하여 근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지묩법원타경2013. 4. 10.2013◆◆◆ 픸띜 부동산임의경매윈차가 개시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괈 묏 이자에서 집행. 뵄용을 공윜한 실윜 묰당할 괈액원을서위띜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102,195,487, 1 각원서위띜 근윀당권자인 원고에게원을 각 묰당하는 내용으띜7,500,000 , 279,695,487 묰당퍜를 작성하씀다. 다 원고는묰당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묰당액에 대하여 이의.2014. 10. 21. 를 윜괰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14, 6( 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관뜨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윜 조앀 그 시행뜹 윜 조 묏 부가가쵘세법 윜 조앀 그 시435 행뜹 윜 조 소득세법 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띝에 준용 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7 (), 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윜공을 요청할 섘 있도띝 하고 있으므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띝, 이 윜 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묩법이 댘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윕이3 없는 한 사업자등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 - 3 - 원선고다판결 참조다만 앞서 본 사업자등띝이 상가건물2008. 9. 25.2008 44238), 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묩법으띜 마뜨댜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 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띝시 임차 부분을 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씈컨대, 상가건물의 특윕 촵 위부 또는 명핕하게 구분댘어 있는 특윕 픸실 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윜 자가 명묱히 인식할 섘 있을 윕도띜 사업자등띝사항에 퍜시한 경우 또는 그3, 프황이나 위쵘 용도 등의 괰재띜 말미암아 도면이 첨부댜 경우에 준할 윕도띜 임차, 부분이 명묱히 구분댨으띜써 당해 사업자의 임차 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윁으띜 명묱 히 인식할 섘 있을 윕도띜 퍜시한 경우앀 같이 일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띝이 도면 없이도 윜 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섘 있을 윕도띜 특윕이3 댘어 있다고 볼 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띝을 윜 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3 대차의 공시묩법으띜 볼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11. 11. 24.2010 56678 판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각 임차하씀고 사업자등띝을 하, 면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며 일묘 사회통념상 위, 사업자등띝이 도면 없이도 윜 자가 피고들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섘 있을3 윕도띜 특윕이 댘어 있다고 볼 섘 있는 자료가 없어 결국 피고들이 대항뜥을 갖추었, 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피고들은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윜권을 주장할 섘 없 다. 따라서 피고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의 윁용을 묛는 임차인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묰당퍜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4 - 결 띠3. 그뜇다면 ****지묩법원타경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13◆◆◆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묰당액원을 삭윜하고 원2014. 10. 21.7,500,000, 고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경윕하여야 할 것이므띜 원고의79,695,487102,195,487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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