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라87부산지방법원 2심1997-05-02 선고검수완료

낙찰인이 부동산 경매 대금 지급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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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7라87 민사 사건(1997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2조,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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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낙찰인이 대금 지급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함.
  • 항고인은 이 담보 제공 방식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며 배당표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낙찰인의 담보 제공이 적법한지,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법률상 인정되는 담보인지 쟁점으로 삼음.
  • 원심은 낙찰인의 담보 제공을 인정하고 배당표를 작성했으나, 항고인의 이의로 배당이 중지됨.
  • 재판부는 집행법상의 담보와 경매 대금 지급을 위한 담보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함.
  • 결국 낙찰인이 제출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은 대금 지급 담보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낙찰인이 부동산 경매 대금 지급을 대신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으나, 항고인은 이 담보 방식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증권이 법률상 인정되는 담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표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행법상의 담보는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경매 대금 지급 담보와는 성격이 다름.
  •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낙찰인의 담보는 실제로는 대금 지급 방법의 하나로, 집행법상의 담보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소송상 담보 제공 방식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12조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 낙찰인이 제출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를 특정 채무자로 한정해, 경매 대금 지급 담보로서 충분하지 않음.
  • 대금 지급 담보는 환가가 쉽고 안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에 한정됨.
  • 원심이 이 점을 잘못 해석해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본 것은 절차상 잘못임.

핵심 정리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인이 제출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은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 담보 방식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배당표를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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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담보에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정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항 고 인】 주식회사 경전백화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외 2인) 【상 대 방】 진로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원심결정】부산지법 울산지원 1997. 2. 17.자 97타기63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원심이 95타경20029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1997. 2. 11. 작성한 배당표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먼저 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여 주문 기재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진행 과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던 상대방의 관리인은 1995. 11. 1. 항고인 소유의 울산시 중구 성남동 220의 1 대 555㎡ 등 대지 4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원심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1995. 11. 6. 95타경20029호로 그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1996. 6. 27. 최고가(금 128억 원) 입찰자인 상대방의 관리인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하고 1996. 7. 6. 위 경매 사건의 대금지급기일을 1996. 7. 18. 10:00로 지정하였다가 낙찰자가 1996. 7. 15. 낙찰잔대금과 경매신청채권액을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한 데 대하여 항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자 1996. 7. 18. 위와 같이 지정된 당초의 대금지급기일을 일단 추후로 변경하였는데, 위 경매 사건의 절차가 진행중이던 1996. 12. 31.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위 회사정리 절차는 종결되었다. 나. 그리고 위 상계신청과 이에 대한 항고인의 이의의 당부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쌍방의 의견 표명이 있은 후 원심은 1997. 1. 24. 위 경매 사건의 대금지급기일을 1997. 2. 11. 10:00로 지정하고, 1997 2. 3. 항고인의 위 상계이의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항고인의 이의 상당 금액인 금 11,520,000,000원을 그 납부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공탁할 것을 명하면서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은 위 금원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허가하였고, 동일자로 위 경매 사건의 배당기일도 1997. 2. 11. 10:00로 지정하였다. 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1997. 2. 6.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경전백화점, 보험가입금액을 금 11,520,000,000원, 보증 내용을 공탁보증금으로 한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약 체결에 관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1997. 2. 10.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원심은 위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인 1997. 2. 11. 10:00 위와 같은 상대방의 상계 의사 표명이 있은 후 항고인 측으로부터 상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진술과 위와 같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의한 담보 제공은 유효하지 않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담보 제공에 관한 항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 배당요구 채권자들의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항고인 측에서 상대방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 있음을 진술하고 또 신팔규 등 임금채권자들도 일부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 있음을 진술하자 이의 있는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가 완결될 때까지 그 배당을 중지한다고 고지하였다. 2. 다음으로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낙찰인의 대금지급 방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낙찰인은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제654조 제2항) 채권자가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되고(제660조 제2항 본문) 다만 상계할 낙찰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660조 제2항 단서)고 되어 있다. 3. 한편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담보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제112조 본문)고 하고, 이 규정을 강제집행편에 규정된 담보에도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준용한다고 하였는바(제475조 제3항), 경락인(낙찰인)의 '특별한 대금지급 방법'에 관한 제66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이 강제집행편에 속한 것만은 분명하므로 형식적인 법조문의 체제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담보도 제112조를 준용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이는 원심이 따른 견해이기도 하다. 4. 그런데 집행법상의 담보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을 실시하고 또는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배당재단의 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담보나 보증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배당재단의 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담보나 보증에 관하여는 집행법상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경락인(낙찰인)이 제공하는 담보에 관하여 비록 담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담보는 실제로는 배당재단을 이루는 경락(낙찰)대금 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어서 이를 집행법상의 담보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소송상 담보 제공의 방식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12조의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대금 지급에 관한 담보는 배당을 위하여 배당재단에 편입되어질 것이고(민사소송법 제65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그 담보권자는 상계할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이 될 것이므로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경전백화점(항고인)으로 한정한 위 공탁보증보험증권은 위 대금 지급에 관한 담보에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위 대금 지급에 관한 담보의 성질과 집행절차에서 요구되는 집행의 확실성 내지 집행 편의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금 지급에 관한 담보는 환가가 용이하고 안정성도 함께 보유한 것으로서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담보에도 소송상 담보 제공의 방식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12조가 준용된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낙찰대금의 담보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 다음 그 문서 제출로써 낙찰대금이 전액 납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배당기일을 열고 배당표의 작성에 나아간 것은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의 '특별한 대금지급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집행절차상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한 항고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마땅히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경매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 이제정 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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