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경매 배당절차에서 임차인들이 실제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받았다며 배당이의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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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 민사 사건(2000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각 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1998년 9월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가 시작되었다.
- 경매절차에서 건물은 1999년 8월 경락되었고, 2000년 2월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72,330,485원 중 소액임차인 등에게 배당한 뒤 확정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39,000,000원이 배당되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 배당액 중 각 11,000,00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해 3월 배당이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실제 임차보증금이 각 28,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임대차조사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실제 보증금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다.
- 쟁점은 임대차조사서 기재(2,800만 원)와 실제 임차보증금(3,900만 원)의 불일치, 그리고 피고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배당표에서 확정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39,000,000원이 배당되자 원고는 임차보증금이 각 28,000,000원에 불과하다며 배당이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임대차조사서에 서명·날인만 한 채 임대인에게 교부해 허위 기재를 가능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금융기관의 확인 소홀 과실을 참작해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배당이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자가 담보가치를 조사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거나 보증금 액수를 낮춰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나중에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해 더 큰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 그러나 금융기관이나 감정평가기관 직원이 임차인을 직접 만나 조사하지 않고, 대출 신청인인 건물 소유자에게 조사를 맡겨 임차인들로부터 아무 설명 없이 기명날인만 받고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조사서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해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조사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았으면 기재사항을 잘 읽고 정확히 기재해 적절한 담보가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임대차금액란을 비워 둔 채 임대인에게 교부해 허위 기재를 하게 한 과실이 있다.
- 이 과실은 임대인의 불법행위와 함께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 액수를 과소 평가해 배당받지 못하게 된 손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과 각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금융기관으로서도 임대인이 작성해 온 조사서에만 의존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대출한 과실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은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대차조사서에 서명·날인만 해 임대인의 허위 기재를 가능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이 조사서만 믿고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과실도 참작되어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임차인이 스스로 낮춰 확인해 준 내용을 나중에 번복해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직전에 추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늘어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부동산 경매 배당 과정에서 근저당권과 체납된 보험료 추가징수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다투었습니다.
국민은행이 담보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의 배당액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함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경매 배당표 경정을 요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대차조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금전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물의 담보가치를 조사하도록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의 직원이 직접 임차인들을 만나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금전대출을 신청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조사를 의뢰하여 그가 임대차조사서 서식의 공란에 기재될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임차인들로부터 기명날인만 받고 임대차 금액란에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임차인들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위 조사서에 기재된 사항과는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배당을 요구한다고 하여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주택임차인이 금융기관의 임대차조사서에 서명ㆍ날인만을 한 채 임대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관계에 관한 허위의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주택의 담보가치를 과대하게 판단하여 대출을 시행하였다가 후에 경매절차에서 일부 대출금에 관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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