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단31995서울지법 남부지원 1심2000-11-21 선고검수완료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직전에 추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늘어난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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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가단31995 민사 사건(2000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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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부동산에는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700,000원)과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2순위 근저당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 1998년 5월 28일부터 1999년 3월 18일까지 피고들을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7건의 가압류결정을 받고 기입등기를 마쳤다.
  •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00년 6월 20일 채권액 26,115,877원(미상환원금과 연체이자)이 기재된 1차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경매법원은 1차 채권계산서 등을 기초로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26,115,87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마련하였다.
  • 원고는 배당기일 당일인 2000년 6월 27일 오후 2시경 카드론 대출금, 신용카드사용대금, 연체이자 등을 추가하여 총 39,806,156원으로 된 2차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 30분 후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가압류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경매법원은 가압류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기존 원안대로 배당표를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 직전에 추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경매법원은 1차 채권계산서상 채권액만 반영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이에 이의하여 배당표 경정을 구한 결과, 법원은 배당기일 당일 배당실시 직전에 제출된 채권계산서도 배당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늘어나고 가압류권자들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드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도 배당표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야 하지만, 이는 배당표 원안에 해당한다.
  • 실제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확정되며,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채권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작성된다.
  •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된 이후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을 변경하거나 속행하여 추가 제출된 채권계산서를 배당표에 반영할 수 있다.
  • 또는 해당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따라서 배당기일 당일 배당실시 직전에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도 배당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 3일 전에 비치되는 배당표는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 원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 직전에 추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을 변경·속행하거나 배당이의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하며, 채권자는 추가 채권액에 대해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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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기일 당일 배당실시 직전에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가 배당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 고】 **** 외 3인 (소송대리인 **** 외 3인) 【주 문】 1. **** 99타경14584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0.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115,877원을 33,889,113원으로, 피고 **** ****에 대한 배당액 1,254,175원을 244,434원으로, 피고 **** ****에 대한 배당액 1,026,883원을 200,136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3,367,586원을 656,330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312,237원을 255,750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2,694,069원을 525,06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1987. 11. 3. 채권최고액 11,7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피고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순위로 경료되었고, 1996. 2. 7. 채권 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소외 ****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순위로 경료되었다. 위 ****의 2번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피고 ****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 이전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 5. 28. 피고 ****(****)의 신청에 기한 서울지방법원 98카단116576호 가압류결정 및 그 기입등기가 있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모두 7건의 가압류결정 및 기입등기가 있었다. 등기일자채 권 자청구채권액사 건 번 호1998. 5. 28.(주)한국주택은행 ****9,310,641원서울지법 98카단1165761998. 7. 2.(주)한국주택은행 ****9,648,350원인천지법 부천지원 98카단124371998. 7. 10.(주)민국상호신용금고25,000,000원서울지법 남부지원 98카단292151998. 8. 19.(주)제일은행17,086,168원서울지법 98카단1745211998. 8. 24.삼성카드(주)9,741,674원서울지법 남부지원 98카단35551998. 9. 10.****20,000,000원서울지법 서부지원 98카단321901999. 3. 18.(주)신한은행2,377,914원서울지법 남부지원 99카단7268다.****은 위 1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 99타경1458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00. 6. 20. 경매법원에 원고의 채권액이 배당기일인 2000. 6. 27. 현재를 기준으로 1996. 2. 8.자 대출금 30,000,000원 중 미상환원금 18,511,225원 및 연체이자 7,604,652원 합계 26,115,877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위 채권계산서 등을 기초로 1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에 11,700,000원, 2순위로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6,115,877원, 3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양천세무서에 438,930원, 양천구청에 399,640원, 4순위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 ****에 1,254,175원, 피고 **** ****에 1,026,883원, 피고 ****에 3,367,586원, 피고 ****에 1,312,237원, 피고 ****에 2,694,069원,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2,301,566원,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320,3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배당기일 당일인 2000. 6. 27. 14:00경 카드론 대출금 10,834,425원, 신용카드사용대금 261,897원 및 연체이자, 가지급금 등을 추가하여 원금 29,627,497원, 이자 10,178,659원 합계 39,806,156원으로 된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그로부터 30분 후에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위 배당표 중 가압류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므로, 경매법원은 가압류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기히 작성된 원안대로 배당표를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하였다. 2. 주 장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이전에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2차로 제출한 채권 계산서상의 채권 39,806,156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가압류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경매법원은 1차로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에 대하여만 배당을 하였으므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115,877원을 33,889,113원으로, 피고 **** ****에 대한 배당액 1,254,175원을 244,434원으로, 피고 **** ****에 대한 배당액 1,026,883원을 200,136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3,367,586원을 656,330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312,237원을 255,750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2,694,069원을 525,064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만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는 배당표가 작성된 이후에 카드론 대절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연체이자, 가지급금 등을 피담보채권액에 추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카드론 대출금 등에 대하여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원고의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이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이 근저당권 설정시 실행된 대출원리금에 한정되는 한정근저당이므로 위 카드론대출금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2차 채권계산서 반영의 적부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고,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2)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7일 내에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586조), 제586조의 기간 만료 후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고(동법 제587조 제1항), 제1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고(동조 제2항 전단),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동항 후단), 한편 배당표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야 하므로(동법 제588조 제2항), 적어도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후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으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588조 이하의 규정과는 달리 제586조 및 제587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3)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배당표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열람하게 하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야 하나(동법 제728조, 제658조, 제588조 제2항),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하고(동법 제728조, 제656조),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동법 제728조, 제657조 제2항). 따라서 여기서 배당기일 3일 전에 작성, 비치하는 배당표란 본래의 의미의 배당표의 전단계, 즉 배당표 원안(原案)을 가리키고,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여 최종적으로 작성, 확정된다. 배당표 원안이 작성되어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된 이후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매법원이 일단 지정한 배당기일을 변경하거나 속행하여 추가로 제출된 채권계산서를 배당표에 반영시키거나, 당해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에 의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가 배당기일 직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는 배당표에 반영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인정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은 1996. 2. 6.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발생한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인은 1997. 9. 4. ****에서 신용카드를 개설한 다음 1997. 9. 30. 위 은행과의 사이에 대출한도액 9,000,000원, 대출기간만료일 1998. 9. 30.로 정하여 카드론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금 9,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 대출기간만료일이 지나도록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당초 약정한 대로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1999. 3. 31.자 기준으로 대출원금이 10,834,425원에 달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261,897원, 가지급금 19,950원도 상환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배당기일인 2000. 6. 27. 기준으로 연체이자가 2,574,007원에 달한다. (2) 판 단 (가) 은행과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가 은행 본ㆍ지점에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채무의 종류나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라 할 것이고,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소외인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액의 120%에 상당한 36,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금액과 채권최고액의 비율만으로는 위 은행과 소외인이 위 대출원리금채권만을 담보할 의사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배당표의 경정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2000.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2차 채권계산서상의 피담보채권 전액이 배당되었더라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115,877원을 33,889,113원으로, 피고 **** ****에 대한 배당액 1,254,175원을 244,434원으로, 피고 **** ****에 대한 배당액 1,026,883원을 200,136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3,367,586원을 656,330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312,237원을 255,750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2,694,069원을 525,064원으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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