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8445광주지방법원 1심2010-10-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 가산금을 이유로 압류하고 경매에서 배당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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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8445 민사 사건(2010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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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8월 7일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1억 2천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피고는 2007년 11월 21일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고, 이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가 청구한 금액에는 취득세 본세 32,066,380원과 가산금 10,389,330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납세증명서에 체납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아 이를 믿고 대출을 실행했지만, 실제로는 취득세 가산금이 체납 상태였습니다.
- 2010년 2월 5일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피고 배당액 중 25,513,860원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를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발행한 납세증명서에 체납 사실이 없어 대출을 실행했으나, 실제로는 취득세 가산금이 체납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며 배당이의 소를 냈고, 법원은 가산금 부분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다는 점을 받아들여 피고 배당액을 일부 줄이고 원고 배당액을 늘리는 쪽으로 배당표를 고쳤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전액 감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는 신고하고 내는 방식의 지방세여서, 신고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때부터 체납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로 회사가 2007년 5월 7일 취득 신고를 하면서 납부 기한이 2007년 6월 4일이었으므로, 피고가 납세증명서를 발행한 2007년 7월 25일 당시 이미 체납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 다만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줬다는 등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 납세증명서 발급만으로 피고의 우선권 주장을 전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취득세 가산금 10,389,330원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원고가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가산금 중 이 사건 부동산 배당액에서 나눠 받은 금액은 6,243,500원에 불과해, 그 범위 안에서만 피고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 배당액을 늘렸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납세증명서를 믿고 대출했다 하더라도, 실제 체납이 있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세금 채권의 우선순위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산금처럼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부분은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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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0가단8445 배당이의
원 고광주 ○○○○○○
광주 북구 ××동 ○○○-×
대표자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
피 고광주광역시 북구
대표자 구청장 송광운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10. 8. 19.
판 결 선 고2010. 10. 21.
주 문
1. 광주지방법원 2007타경47641[2008타경7091,2008타경9172(중복), 2008타
경9189,2008타경14068,2008타경19292(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
여 위 법원이 2010. 2.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제3순위(압류권
자) 배당액 98,605,990원을 92,362,490원으로, 원고에 대한 제5순위[근저
당권자(채권자)] 배당액 312,724,202원을 318,967,70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국 2007. 8. 7. 접수 제142577호로 채
권최고액 11억2천만원, 채무자 주식회사 ○○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11. 21.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
류하였다.
다. 이어, 주식회사 ○○의 채권자인 윤××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2007. 11. 26. 2007타경47641호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이 내려졌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08.
3. 6. 2008타경9172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중복된 경매
사건 외에 추가 중복 내지 병합된 사건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경매’라 한
다).
라. 피고는 이 법원에 주식회사 ○○에 대한 체납세액 합계 52,386,690원
을 배당받기 위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교부청구 내역에는 법정기일이
2007. 5. 7.로 된 취득세액 42,455,710원(= 세액 32,066,380원 + 가산금
10,389,330원, 이하 ‘이 사건 취득세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한편, 원고가 신고한 채권액은 ① 채권원금 793,320,000원, ② 이자 또
는 지연손해금 289,462,268원, 이상 합계 1,082,782,268원이었다(이하 ‘이 사
건 원고 채권액’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법원은 2010. 2. 5. 배당기일에 배
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
액 부분을 보면, 피고에게 우선 제2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로서 2,140,890원
을 배당하고, 다시 피고에게 제3순위로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취득세액 중
25,513,860원[이하 ‘이 사건 피고 배당액’이라 한다; 나머지 취득세액
16,941,850원(= 42,455,710원-25,513,860원)은 안분배당 원칙에 따라 함께
경매된 광주 북구 ××동
○○○, ○○○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배당액에서
배당함]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제5순위로 근저당권자(채권자)로서 이 사건
원고 채권액 중 312,724,202원(이하 ‘이 사건 원고 배당액’이라 한다)을 배당
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피고 배당액 중 25,513,860원 부
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
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7. 25. 주식회사 ○○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줌에
있어, 당시 이 사건 취득세의 납부기한인 2007. 6. 7.이 경과하여 위 취득세
가 체납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납세증명서에 체납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에게 체납 사실이 없다고 믿고, 주식회사 ○○에게 대출을 해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취득세액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액 중 가산금 10,389,330원은
그 법정기일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2007. 9. 30.이 도과한 2007. 10.
1.이므로, 원고는 이보다 앞서 설정등기를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의 위 가산금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음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이 사건 취득세액 부분 25,513,860원 전액
을 원고에게 배당함이 마땅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액 중
가산금 10,389,330원 부분을 원고에게 배당함이 마땅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도 그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액 중 본세 부분 32,066,380원은
법정기일이 신고일인 2007. 5. 7.일 뿐, 이를 도과한다고 하여 체납상태가 되
는 것이 아니고, 그 후 납세고지서에 정한 납부기한이 도과한 때 비로소 체
납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납세증명서 발급내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한편, 이 사건 취득세액 중 가산금 10,389,330원 부분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후순위인 점은 인정하나, 위 가산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액에서 안분배당받
은 금원은 6,243,500원에 불과하므로, 위 6,234,500원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
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자
가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할 때에 구체적 조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위 신고 및 납부의 기한이 도과하면, 위 조
세의무는 납부기한을 도과한 ‘체납’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다만, 납세고
지와 그에 따른 납부기한의 도과 등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체납처분’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주식회사 ○○가 2007. 5. 7.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5. 3. 신축 취
득하였다고 신고함으로써, 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2007. 6. 4.인 사실, 피
고는 2007. 7. 25. 주식회사 ○○에게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취지가 기
재된 ‘기타’ 용도의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행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
를 발행할 당시에 이 사건 취득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남으로써 ‘체납’ 상
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
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
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
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사건 등 참조), 피고
가 발행한 이 사건 납세증명서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
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피고 직원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이 도과한 것만으로는 체납처분에 나아가지 않고, 징
수를 위해 납세고지를 거치는 점을 고려하여 체납사실로 기재하지 않은 것
이지, 체납 사실을 알면서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닌 점, 납세증명서에
체납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체납한 조세가 있음이
추후 밝혀지면, 위 증명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납
세증명서를 신뢰한 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
면,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주식회사 ○○에게 발행
해 주었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우선하는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는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지방세법상의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위 고
지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위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가 이 사건 취
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액에 관하여
2007. 9. 12.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 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2007. 9. 30.인 사실, 위 납부기한의 도과로 부과된 가산금 및 그 이후 다시
소정의 기한 도과로 부과된 중가산금은 주식회사 ○○가 2007. 11. 19. 체납
세액 일부 변제금으로 8,000,000원을 납부하였을 때 변제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가산금 10,389,330원은 그 내용상 위 일부 변
제 이후에 새로 발생한 중가산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중가산금
10,389,330원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부분의 법정기일은 아무리 빨라도 2007.
11. 20. 이후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가산금 10,389,330원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
정일인 2007. 8. 7.보다 늦다 할 것이므로, 위 가산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계산되는 6,243,500원
(=10,389,330원×25,513,860원/42,455,710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세와
가산금에 대하여 각 동일한 비율로 안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계산함) 부분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하겠다.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
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뒤인 위
가산금 10,389,330원 전액을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액하여 원고에게 전액 배
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0,389,330원을 안분하는 이유는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고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 10,389,330
원 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이 된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
은 부분을 제외하고,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배당받은 금액 부분을 계산
하기 위함이므로, 원고가 드는 법리는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배당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한 제3순위(압류권자) 배당액에 해당하는
42,455,710원 부분 중 6,243,500원 부분은 감액되어야 하고, 그 부분을 원고
에 대한 제5순위[근저당권자(채권자)] 배당액 312,724,202원에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제3순위(압류권자) 배당액
98,605,990원은 92,362,490원(= 98,605,990원-6,243,500원)으로, 원고에 대한
제5순위[근저당권자(채권자)] 배당액 312,724,202원은 318,967,702원(=
312,724,202원+6,243,5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 북구 ○○동 ×××× ◇◇빌딩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층 소매점 906.6㎡
2층 학원 908.92㎡
3층 헬스장, 에어로빅장, 요가장 (이후 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됨) 908.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26.18㎡
(대지권의 표시)
광주 북구 ○○동 ×××× 대 1515.6㎡
소유권대지권 1515.6분의 586.51
-끝-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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