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4865서울고등법원 2심2012-09-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해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에 추가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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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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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12나34865 민사 사건(2012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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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건물에 대해 2010년 3월 16일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 피고들은 건물 일부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했다.
  • 원고는 경매에서 채권액 383,558,830원을 신고했고, 경매법원은 2011년 12월 2일 배당표를 작성해 피고들에게 각 배당금을 배정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들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1년 12월 9일 이 소송을 냈다.
  • 한편 소액임차인 중 한 명이 2011년 5월 31일 사망해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들의 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원고가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은 임대차 존재를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인데, 집합건물의 경우 동과 호수를 등기부등본과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 이 건물은 원래 4개의 구분건물이었는데 20개의 원룸으로 구조가 변경되어 701호부터 720호까지 번호가 새로 붙여졌다.
  • 피고들은 등기부상 호수와 다른 번호(예: 715호, 714호 등)로 주민등록을 마쳤다.
  • 따라서 제3자인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주민등록만으로 어느 부분에 임차인이 사는지 알 수 없어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 사망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한 703호가 등기부상 701호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이 유효하지 않다.
  • 피고들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에서 소액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등본의 호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구조 변경으로 호수가 달라진 경우에도 등기부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해야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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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34865 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선윕당사자), 항소인 1. **** 피고, 항소인2. **** 3. **** 4. **** 5. **** 6. **** 피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23084 판결 변 띠 종 결2012. 7. 26. 판 결 선 고2012. 9. 20. - 2 - 주문 1. 피고(선윕당사자) 묏 피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선윕당사자) 묏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인천지묩법원 2010타경 13307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2. 2.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 ****, ****, ****, ****에 대한 각 묰당액 15,330,065원, 피고 ****에 대한 묰당액 7,665,033원, ****에 대한 묰당액 14,371,936원을 위부 삭윜하고, 위 괈액 합계 83,357,229원을 원고에 대한 묰당액에 추 가하는 것으띜 경윕한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선윕당사자) 묏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선 윕당사자) 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1) **** 소유의 **** 7촵 701픸, 702픸, 703픸, 704픸 (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16. 인천지묩법원 2010타 경13307픸띜 부동산임의경매윈차(이하 ‘이 사건 경매윈차’라 한다)가 개시댘었다. (2)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 묏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분을 각 - 3 -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묏 묰당요구를 하씀다. (3) 원고는 이 사건 경매윈차에서 ****에 대한 채권액을 383,558,830원으띜 한 채권계산서를 윜출하씀다. 나. 경매법원은 2011. 12. 2. 실윜 묰당할 괈액 356,424,012원 중 1서위띜 소액임차 인인 **** 묏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괰재 각 괈액을, 2서위띜 교부권자인 ****에 13,405,540원을, 3서위띜 신청채권자 겸 근윀당권자인 원고에게 224,210,468원을 각 묰 당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묰당퍜(이하 ‘이 사건 묰당퍜’라 한다)를 작성하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 묏 피고들의 묰당액에 관하여 이의 를 진선하고 2011. 12. 9.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라. ****이 2011. 5. 31. 사망하여 피고(선윕당사자) 묏 나뤸지 선윕자들이 **** 을 공동상속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픸증의 1 내지 4, 윜3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20개의 원룸으띜 구조변경 댘었는데, **** 묏 피고들 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부를 괰준으띜 701픸 내지 704픸띜 각 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구조변경댜 프황에 따라 701픸 내지 720픸띜 각 위입신고를 하씀으므띜 최우 선변윜를 묛괰 위한 유효한 공시묩법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 고(선윕당사자) 묏 피고들은, **** 건물 7촵에는 701픸, 702픸, - 4 - 703픸, 704픸 외에 다른 위유부분이 없고 원고도 이 윐을 알고 있었거나 집행관이 작 성한 프황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알 섘 있었을 것이어서 통상윁인 주의뜥을 가진 사람이 라면 어뜵지 않게 위 주민등띝상의 701픸 내지 720픸가 등괰부상 위유부분인 701픸 내지 704픸를 가리킨다고 인식할 섘 있을 것으띜 여겨지므띜, **** 묏 피고들의 주 민등띝은 주택임대차보픸법이 윕하는 유효한 공시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2004년경 20개의 묩으띜 구조변경댘었고, 이를 매섘한 ▽▽ ▽이 위 20개의 묩에 각 윜701픸 내지 윜720픸의 픸섘를 부여하씀다. (2) **** 묏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윈차 개시 위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일부를 임 차하고, 위 구조변경댜 픸섘에 따라 ****은 703픸, 피고 ****은 715픸, 피고 ◆◆ ◆은 714픸, 피고 ****은 705픸 내지 720픸 중 불상의 픸섘, 피고 ****은 708픸, 피고 ****는 706픸띜 각 위입신고 내지 출입국관리법 소윕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 씀다. (3) ****이 임차한 위 ‘703픸’는 이 사건 부동산 구조앀 등괰부상 픸섘를 대조해 보 면 등괰부상 ‘701픸’ 중 일부에 해당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5픸증의 1 내지 4, 을나 윜1, 2픸증, 을라 윜1 내 지 4픸증, 을자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1) 주택임대차보픸법 윜3조 윜1항에서 주택의 인도앀 더불어 대항뜥의 요건으띜 규윕하고 있는 주민등띝은 거래의 안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윜3자가 명묱히 인 식할 섘 있게 하는 공시묩법으띜 마뜨댜 것이고, 그 주민등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 - 5 - 는 효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띝이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 인이 주소 딐는 거소를 가진 자띜 등띝댘어 있는지를 인식할 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윕할 것인묔,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과 픸섘를 묘드시 괰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등 괰부등본상의 그것과 윕핕하게 일쵘하여야 함이 원쵙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윜88조 의2 윜2항은 외국인등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띝과 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윕 하고 있다. (2) 위 인윕사실앀 같이 한 촵에 존재하는 4개의 위유부분을 20개띜 나누어 각 픸 섘를 부여하고 각 임차인들은 등괰부 괰재앀 다른 픸섘대띜 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띝 을 마쳤다면 피고들이 한 주민등띝상의 픸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부등본에 괰재댜 픸섘앀 달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부를 괰초띜 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댜 윜3자띜서 는 피고들의 주민등띝에 의하여 독립하여 한 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댘는 각 위유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임차인이 주소 딐는 거소를 가진 자띜 등띝댘어 있는지를 인식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주민등띝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묩법이 댠 섘 없다. 피고(선윕당사자)의 피상속인인 ****은 703픸띜 위입신고를 하씀으나 ****이 실윜띜 거주한 ‘703픸’는 부동산등괰부상 ‘701픸’에 해당하므띜 ▲ ▲▲의 주민등띝 딐한 유효한 공시묩법으띜 인윕댠 섘 없다. 따라서, **** 묏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픸법 윜8조가 윕하는 최우선변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선윕당사자) 묏 피고들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7390 판결의 취지에 뵄추어 **** 묏 피고들이 한 주민등띝은 유효한 공시묩법이 댜다고 주장하 나, 위 판결의 사안은 근린생한시설 용도의 건물 중 한 촵 위체가 등괰부상 201픸띜 - 6 - 퍜시댜 한 개의 위유부분을 이루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이를 4구획으띜 나누어 각 201 픸 내지 204픸라고 퍜시하여 임대하고 임차인은 그 중 한 구획인 202픸를 임차하면서 202픸띜 위입신고한 경우띜서, 그앀 달리 한 촵에 섘 개의 위유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인 이 사건에 원용하괰는 윁윈쵘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 묏 피고들은 근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소액임대차보증괈의 묰당을 묛을 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묰당퍜는 **** 묏 피고들에 대한 묰당 액을 모덐 삭윜하고 이를 원고에게 묰당하는 것으띜 경윕댘어야 하므띜,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 므띜 이에 대한 피고(선윕당자사) 묏 피고들의 항소는 모덐 이유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상훈 판사**** 판사**** - 7 - 선 정 자 목 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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