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4가단20494청주지방법원 1심2006-06-14 선고검수완료

소외회사 소유의 토지지분과 집합건물에 대해 원고, 피고, 소외乙, 소외甲 등이 가압류권을 가졌으며, 원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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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04가단20494 민사 사건(2006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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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회사가 소유한 토지지분과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해 원고, 피고, 소외乙, 소외甲 등이 각각 가압류를 해두었다. 토지지분에는 원고·피고·소외乙이, 집합건물에는 원고·소외甲이 가압류권자였다.
  • 원고와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들이었다.
  • 이후 소외회사 소유 토지지분 중 일부 지분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가 바뀌었다.
  • 원고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 대지권(이하 '이 사건 대지')과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을 따로 평가한 뒤, 원고 채권액을 대지와 건물의 감정가 비율에 따라 나누고, 대지 배당액은 원고·피고·소외乙 사이에, 건물 배당액은 원고·소외甲 사이에 나누는 방식으로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이러한 배당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 사건 소송으로 다투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명의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집행법원은 대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따로 평가해 원고 채권을 안분한 뒤 대지에서는 원고·피고·소외乙 사이에, 건물에서는 원고·소외甲 사이에 나눠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대지와 건물 모두에 가압류를 한 일반채권자는 감정가 비율로 안분해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경매대가가 높은 부동산에서 먼저 다른 채권자와 나눠 배당받고 남은 잔액으로 나머지 부동산에서 다시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함께 매각되어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 부담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다. 집행법원도 이 규정을 유추해 대지와 건물 가액 비율로 원고 채권을 나눠 배당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런 안분배당은 공동저당권자의 자의를 막아 후순위 채권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려는 제도다.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는 어차피 각 부동산 경매대가 비율로 부담을 나눈 만큼만 우선변제받으므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같은 채권으로 여러 부동산에서 동시에 배당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저당권처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 등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 반면 이 사건처럼 우선변제권이 없는 단순 가압류채권자 등 일반채권자가 대지와 건물 양쪽에서 동시에 배당받는 경우에도 안분배당 규정을 적용하면, 일반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안분된 채권액만 가지고 다른 동순위 채권자들과 나눠 배당받게 되어 한쪽에만 가압류한 채권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대지와 건물을 따로 배당하는 경우와 비교해도 불리하다.
  • 가압류의 효력은 피보전채권액 범위 안에서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처분에만 미치고, 여러 부동산에 같은 채권으로 가압류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우연히 여러 부동산이 함께 매각됐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 효력이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 나뉜다고 보면, 채권을 더 확실히 확보하려고 여러 부동산에 가압류한 채권자를 오히려 해치는 결과가 된다.
  • 따라서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됐더라도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르고 모두 동순위 일반채권자인 경우에는, 양쪽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해 경매대가가 높은 부동산에서 먼저 자기 채권액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와 나눠 배당하고, 거기서 받지 못한 나머지 잔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부동산에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나눠 배당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어느 쪽을 먼저 배당할지는 형평의 원칙상 다른 채권자들에게 가장 골고루 배당되도록 경매대가가 높은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받게 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대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로 매각됐더라도 배당받을 사람이 서로 다르고 모두 우선변제권 없는 일반채권자인 경우에는, 감정가 비율로 채권을 쪼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경매대가가 높은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하고 남은 잔액으로 나머지 부동산에서 다시 배당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여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둔 채권자가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도록 배당 순서를 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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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단20494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주식회사 000 소 제기일 2004. 10. 19. 판결 선고일 2006. 6. 14. 쟁 윐 부동산경매윈차에서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매각대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르고, 그 채권자들이 모두 동순위의 일반채권자인데 그 중 한 채권자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모두 가압류를 한 경우 배당의 방법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368조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소외회사 소유의 토지지분에 대한 가압류권자 : 원고, 피고, 소외 乙 2. 소외회사 소유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함)에 대한 가 압류권자 : 원고, 소외 甲 3. 원고와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명의를 가진 채 권자들임. 4. 그 후 위 소외회사 소유의 토지지분 중 일정지분은 이 사건 집합건물 의 대지권으로 등기가 되었음. 5.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윈차가 개시됨. - 2 - 6. 집행법원은 위 경매윈차의 배당기일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대지권(이 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과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감정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원고의 채권액을 대 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이 사건 대지의 배당 할 괈액을 원고와 피고 묏 소외 乙 사이에 안분하고, 이 사건 건물의 배당할 괈액을 원고와 소외 甲 사이에 안분하는 방식으로 배당표를 작 성하씀는바, 이에 관하여 원고가 이의함. ○ 쟁윐 부동산경매윈차에서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매각대괈으로부 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르고, 그 채권자들이 모두 동순위의 일반채권자 인데 그 중 한 채권자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모두 가압류를 한 경우 배 당의 방법 ○ 법원의 판단 1. 민법 368조 1항은 공동윀당권의 목윁부동산이 위부 매각되어 그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행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위 규정을 유추하여 일괄매각된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원고의 채권을 분담하여 배당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러한 안분부 담은 공동윀당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후순위 채권자 사이의 이해를 도모하려는 것을 목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안분배당을 하여 도 선순위 공동윀당권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비율로 피담보채권 의 부담을 안분할당하여 그 할당된 부담액에 한하여 각 부동산의 매각 대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권자로서의 이익을 침해당할 아무런 문제가 없음. 따라서 위 규정은 기본윁으로 우선변제 권이 있는 채권자가 동일 채권으로 여러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 을 받는 경우를 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윀당권처럼 우선변 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씈컨대 임괈채권이나 조세채권 등)에 유추윁용될 - 3 - 수 있음. 2.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없는 단순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일반채권자가 대지 묏 건물 양쪽에서 동시에 배당을 받을 경우에도 위 와 같은 안분배당규정을 윁용한다면, 일반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안분할당한 채권액만을 가지고 대지나 건물에서 다른 동순위의 일반 채권자들과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대지나 건물 한쪽에만 가압류를 한 채권자보다 불리한 결과가 되고, 대지와 건물이 이시배당되는 경우에 비추어 보아도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 음. 딐한 가압류의 효력은 피보위채권액의 범위내에서 그 가압류의 대 상이 된 목윁 부동산의 위부에 미치는 것이고, 이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피보위채권에 기초하여 가압류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마 찬가지이므로, 우연한 사정으로 수개의 부동산이 일괄 매각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 하여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면, 수개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자신의 채권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하고자 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됨. 3.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매각 대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르고, 그 채권자들이 모두 동순위 의 일반채권자인데 그 중 한 채권자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모두 가압 류를 한 경우라면, 이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와 건물에 모두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해서 대지나 건물 중 하나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액 위부에 비례하여 다른 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을 하고, 여기에 서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잔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대지나 건물에 대하 여 다시 다른 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배당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대지나 건물 중 무엇에 대하여 먼윀 배당을 할 것인 지에 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가장 골고루 배 당이 될 수 있도록 경매대가가 높은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을 받는 방 법으로 해야 할 것임. - 4 - □ 판결의 의미 ○ 민법 368조 1항이 유추윁용될 수 있는 근거와 그 범위를 밝히고, 부동산 경매윈차에서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매각대괈으로부터 배 당받을 채권자가 다르고, 그 채권자들이 모두 동순위의 일반채권자인데 그 중 한 채권자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모두 가압류를 한 경우 배당의 방법은, 위 규정을 유추하여 대지와 건물에 모두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채권을 대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배당할 것이 아니라, 대지나 건물 중 경매대가가 높은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액 위부에 비례하여 다른 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을 하고, 여기에서 배당받 지 못한 나머지 잔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대지나 건물에 대하여 다시 다 른 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라고 배당의 방법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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