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7572춘천지방법원 1심2007-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 배당표에서 피고들에게 배당된 각 1,200만 원을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려달라며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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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6가단7572 민사 사건(200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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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OO지역의 한 다가구주택(1층 166.68㎡, 2층 124.56㎡)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 2006년 11월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286,652,418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1,200만 원씩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OO은행에 262,652,418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이 건물에 관한 2번 근저당권자였지만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진짜 임차인이 아니라 배당을 받기 위해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피고들 배당액 각 1,200만 원을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을 2,400만 원으로 고○○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한 피고는 2002년 4월 가족과 함께 이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살아오다가 2005년 11월 임대인과 보증금 1,2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는 다른 피고가 임대인의 자매이고 경매개시결정 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계약이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 배당표에서 피고들에게 각 1,200만 원씩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을 2,400만 원으로 고○○라고 했습니다. 피고들이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 피고에 대해서는 소송을 낼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고,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가짜라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기일에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의 결과 자신이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여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만 영향을 미치고 자기 배당액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은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 한 피고의 배당액 1,200만 원은 원고보다 순위가 앞선 근저당권자인 OO은행에 모두 돌아가고, 원고에게는 여전히 배당될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그 피고에 대해 소송을 낼 자격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와 거주 사실,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 계약이 가짜(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 임대인의 자매라는 점, 경매개시 약 한 달 반 전에 전입신고를 한 점, 전입신고 후 약 다섯 달 뒤에 확정일자를 받은 점만으로는 계약이 가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결국 법원은 한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내가 더 받을 돈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는 사람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또한 가족 관계나 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 같은 정황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가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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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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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7572 배당이의 원 고****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 피 고1. **** (****) 2. **** (****) 피고들 주소 **** 변 론 종 결2007. 5. 2. 판 결 선 고2007. 6.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6. 11. 2. 위 - 2 -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에 대한 배당액 각 12,000,000원을 각 삭제 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24,000,000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시 **동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166.68㎡, 2층 124.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6. 2. 3. 개시된 이 법원 2006 타경80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06. 11. 2. 이 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286,652,418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12,000,000원씩을, 2순위로 1,2 번 근저당권자인 ****에게 262,652,4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번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원고는 배 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 ****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이 임대인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 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그 이의의 결과 자신이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서만 영향을 미칠 뿐 자기의 배당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 - 3 - 이 없는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 없는바,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6호증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순위로 262,652,418원을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은 2002. 2. 1. 및 2003. 3. 21.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각 383,500,000원,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436,469,994원의 채권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262,652,418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위 ****보다 늦은 2005. 12. 29.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번 근저당권에 대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은 피고 ****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배당받게 되어 있는 12,000,000원은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에게 모두 배당되고 여전히 원고에게는 배당될 금액이 없게 되므로, 원고는 피 고 ****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 하다. {피고 ****의 배당액에 대하여도 ****이 선순위 채권자가 되나,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고,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 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더라도 동일한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 결), 피고 ****의 배당액에 대하여는 ****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 - 4 -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가 임대인인 ****와 자매지간인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는 소 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임대차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피고에 대한 배당을 취소하고 그 배 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5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 2002. 4. 17.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로 주 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오다가 2005. 11. 5.경 ****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주택(방 3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12,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단,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에게 사용하게 할 방 1칸을 제외한 방 2칸을 임차목적물로 표시하였다)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 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2호증의 1, 2, 갑 3,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 자인 ****와 피고 ****가 자매인 사실, 피고 ****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이 사건 건 물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약 1달 반 전에 이루어졌고,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위 전입신고 후 약 5달 후에 얻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 5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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