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0505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심2016-10-11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후순위 임차인과 조세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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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가단10505 민사 사건(2016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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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대지와 그 위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은 소외 소유자 소유였고, 원고와 피고 임차인 등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2014년 11월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타경tttt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시작됐다.
  • 2015년 10월 26일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선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한 뒤 대지 매각대금 잔여액 14,200,171원을 피고들에게 배당했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2010년 10월 29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보다 선순위 임차권자이자 전세권자이므로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 임차인은 원고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 조세채권자의 법정기일도 원고의 전입신고일보다 앞서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건물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경매절차에서 대지 매각대금 잔여액이 후순위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되자 이에 불복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하더라도 대지에 관한 권리는 대지 매각대금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는 건물 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받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해, 원고가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 피고들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세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은 근거 규정과 성립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다.
  •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개별경매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 매각대금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자는 건물 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받아야 한다.
  • 원고는 건물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대지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대지 매각대금에 관해서는 전세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대지 매각대금에 관해서는 피고 임차인이 원고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쳐 우선변제권을 취득했고, 피고 조세채권자의 법정기일도 원고의 전입신고일보다 앞서므로 피고들이 선순위다.

핵심 정리

대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하더라도 대지에 관한 권리는 대지 매각대금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는 건물 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받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임차인이 건물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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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대지와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대 595.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위 지상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의 소유였는데, 원고와 피고 ****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와 다음과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4.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타경tttt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5. 10. 26.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배당하였다. **** 2 근저당권자 128,471,856원 133,259,984원 261,731,840원 **** 교부권자 1,388,180원 1,388,180 **** 임차권자 34,359,709원 35,640,291원 70,000,000원 **** 임차권자 446,631,034원 48,368,966원 95,000,000원 **** 임차권자 29,451,179원 30,548,821원 60,000,000원 **** 임차권자 7,853,648원 8,146,352원 16,000,000원 **** 전세권자 35,000,000원 35,000,000원 **** 임차권자 31,905,444원 33,904,556원 65,000,000원 **** 임차권자 10,307,913원 10,692,087원 21,000,000원 **** 임차권자 20,939,185원 60,815원 21,000,000원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5. 10. 26.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각 이의 를 진술하고, 2010.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보다 선순위 임차권자이면서 전세권자이므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전부에 관하여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원고가 건물에 대하여만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매각대금으로부터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들이 토지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으므로, 위 배당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의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며(대법원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대지와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2001다6629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각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배당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날이 2012. 3. 14.로 피고 ****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일인 2013. 2. 18.보다 우선하고, 그보다 뒤인 2014. 6. 23. 원고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피고 ****이 배당받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2,815,240원의 법정기일은 2012. 9. 5.부터 2013. 3. 5.로 원고의 전입신고일보다 앞서는 사실, 경매법원은 이 사건 건물과 대지의 매각대금을 선순위권리자들에게배당한 후 대지에 대한 매각대금 잔여액 14,200,171원을 피고들에게 배당한 사실을 알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매각대금에 관하여는 피고 ****가 원고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함으로써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하고, 피고 ****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역시 원고가 전입신고를 마친 날보다 앞서 선순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매각대금에 관하여도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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