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후순위 임차인과 조세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가단10505 민사 사건(2016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대지와 그 위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은 소외 소유자 소유였고, 원고와 피고 임차인 등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2014년 11월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타경tttt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시작됐다.
- 2015년 10월 26일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선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한 뒤 대지 매각대금 잔여액 14,200,171원을 피고들에게 배당했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2010년 10월 29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보다 선순위 임차권자이자 전세권자이므로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 임차인은 원고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 조세채권자의 법정기일도 원고의 전입신고일보다 앞서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건물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경매절차에서 대지 매각대금 잔여액이 후순위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되자 이에 불복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하더라도 대지에 관한 권리는 대지 매각대금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는 건물 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받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해, 원고가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 피고들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전세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은 근거 규정과 성립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다.
-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개별경매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 매각대금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자는 건물 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받아야 한다.
- 원고는 건물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대지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대지 매각대금에 관해서는 전세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대지 매각대금에 관해서는 피고 임차인이 원고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쳐 우선변제권을 취득했고, 피고 조세채권자의 법정기일도 원고의 전입신고일보다 앞서므로 피고들이 선순위다.
핵심 정리
대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하더라도 대지에 관한 권리는 대지 매각대금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는 건물 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받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임차인이 건물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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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대지와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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