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9567제주지방법원 1심2025-01-20 선고검수완료

공유물분할 경매 배당표에서 피고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 배당액을 늘려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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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9567 민사 사건(2025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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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공유자 C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3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등기부상 이 토지의 지분은 원고와 피고가 1:9였는데, 피고가 2019년 9월 23일 C에게 자신의 지분 중 13625/26250을 넘겼고 같은 날 D 앞으로 남은 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를 해줬습니다.
  • 이에 따라 소송 당시 지분은 원고 2625/26250, 피고 10000/26250, C 13625/26250로 정리됐고, 원고는 피고와 C 사이 거래가 통정허위표시라며 C은 공유자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C 13625/26250, 피고 10000/26250, 원고 2625/26250 비율로 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 2023년 2월 C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가 매각됐고, 배당할 금액 435,294,166원에 대해 원고 43,529,417원, 피고 65,826,349원, D 100,000,000원, C 225,938,400원으로 배당표가 작성됐습니다.
  • 원고는 2024년 4월 배당기일에 피고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달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기 지분이 실제 약정한 지분보다 크게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초과해 처분했으므로 피고 몫으로 배당된 돈이 원고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적힌 비율대로 배당해야 하고, 공유자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는 별개로 집행법원이 배당 비율을 바꿀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공유관계는 판결의 효력으로 바뀌고, 각 공유자는 경매를 신청하거나 매각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 각 공유자가 받을 매각대금 비율은 분할판결 주문에 적힌 비율에 그대로 묶이므로, 공유자들 사이에 정산할 돈이 남아 있더라도 경매를 담당하는 집행법원은 그 비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 특정 공유자 지분에 담보권자나 채권자가 있어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 공유자 몫으로 계산된 금액 범위 안에서 일반 경매처럼 순위에 따라 배당하면 되고, 그 채권자가 다른 공유자라 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 이 사건 배당표는 이런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만들어졌고 특별한 잘못이 없습니다.
  • 원고 주장은 결국 피고와의 내부 관계에 따라 피고에게서 정산받을 돈이 있다는 것인데, 원고는 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지 못했고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경매 배당은 판결에 적힌 비율대로 이뤄지고, 공유자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는 집행법원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내부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거나 배당요구를 제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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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9567 배당이의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11. 21. 판 결 선 고2025.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 법원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사건(사건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관하여 2024. 4. 4.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5,826,34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529,417원을 109,355,766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 공유물분할 판결 - 2 - ● C은 2019. 12. 6.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 소 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 2013. 11. 14.부터 2019. 9. 22.까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은 원고와 피고가 1:9였는데, 피고가 2019. 9. 23. C에게 그 중 일부인 13625/26250 지분을 이전등기하였고, 같은 날 D 앞으로 자신에게 남은 지분 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이에 따라 위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 어 있었다. 원고1/10(=2625/26250) 피고10000/26250 C13625/26250 D피고 지분 담보가등기권자 ● 위 사건에서 원고는, 등기기록상 피고의 공유지분 9/10은 원고와 사이에 내부 적으로 약정한 실질지분보다 크게 등기되어 있었던 것이었음에도 피고가 그 실질지분을 초과하여 C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C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 어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C에게 13625/26250, 피고에게 10000/26250, 원고에게 2625/26250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는 경매에 의한 대금 - 3 - 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분할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이 법원 2021나13134) 및 상고(대법원 2022다280528)도 모 두 기각되었다. ○ 이 사건 경매의 진행 ● C은 2023. 2. 3. 위 공유물분할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 이 사건 경매에서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바, 이는 원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한 후, 피고 공유지분의 담보가등기권자인 D가 배당요구 한 금액을 D에게 배당하고, 그 금액만큼을 피고의 배당액에서 공제하여 계산 된 것이다. 배당할 금액435,294,166배당비율 원고43,529,4172625/26250 피고 65,826,349 (=165,826,349-100,000,000) 10000/26250 D100,000,000피고 지분 가등기권자 C225,938,40013625/26250 ● 원고는 2024. 4. 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65,826,349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4. 4.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4 - ○ 원고는 피고의 등기된 공유지분 9/10이 원고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약정한 실질 지분보다 크게 등기되어 있었던 것임에도 피고가 그 실질지분을 초과하여 C이나 D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거나 가등기를 하였고, 결국 피고는 자신의 몫을 넘어 모두 처분한 셈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래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것이어 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경매를 통한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종래의 공유관계 는 변동되어 경매신청권과 그에 따른 매각대금교부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 각 공유자의 매각대금교부청구권 비율은 공유물분할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비 율에 기속되므로, 공유자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경매를 담당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 즉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담보권자가 있거나 그 공유자에 대한 집행권 원을 취득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있다면, 그 공유자 의 매각대금교부청구권 비율로 계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담보권자나 채 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매에서와 같이 채권순위에 따른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 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이 사건 경매의 배당표는 위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거기에 특별한 흠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와의 내부적 관계에 기초하여 피 고로부터 정산받을 금액이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는바, 원고는 그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 를 한 바도 없다. - 5 -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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