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 배당표에서 피고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 배당액을 늘려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9567 민사 사건(2025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공유자 C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3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등기부상 이 토지의 지분은 원고와 피고가 1:9였는데, 피고가 2019년 9월 23일 C에게 자신의 지분 중 13625/26250을 넘겼고 같은 날 D 앞으로 남은 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를 해줬습니다.
- 이에 따라 소송 당시 지분은 원고 2625/26250, 피고 10000/26250, C 13625/26250로 정리됐고, 원고는 피고와 C 사이 거래가 통정허위표시라며 C은 공유자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C 13625/26250, 피고 10000/26250, 원고 2625/26250 비율로 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 2023년 2월 C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가 매각됐고, 배당할 금액 435,294,166원에 대해 원고 43,529,417원, 피고 65,826,349원, D 100,000,000원, C 225,938,400원으로 배당표가 작성됐습니다.
- 원고는 2024년 4월 배당기일에 피고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달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기 지분이 실제 약정한 지분보다 크게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초과해 처분했으므로 피고 몫으로 배당된 돈이 원고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적힌 비율대로 배당해야 하고, 공유자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는 별개로 집행법원이 배당 비율을 바꿀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공유관계는 판결의 효력으로 바뀌고, 각 공유자는 경매를 신청하거나 매각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 각 공유자가 받을 매각대금 비율은 분할판결 주문에 적힌 비율에 그대로 묶이므로, 공유자들 사이에 정산할 돈이 남아 있더라도 경매를 담당하는 집행법원은 그 비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 특정 공유자 지분에 담보권자나 채권자가 있어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 공유자 몫으로 계산된 금액 범위 안에서 일반 경매처럼 순위에 따라 배당하면 되고, 그 채권자가 다른 공유자라 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 이 사건 배당표는 이런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만들어졌고 특별한 잘못이 없습니다.
- 원고 주장은 결국 피고와의 내부 관계에 따라 피고에게서 정산받을 돈이 있다는 것인데, 원고는 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지 못했고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경매 배당은 판결에 적힌 비율대로 이뤄지고, 공유자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는 집행법원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내부적으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거나 배당요구를 제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삭제해 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C 소유 어업권을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그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경매 배당표에서 자신의 우선변제 배당액이 0원으로 처리되자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과 4억 1,203만 원 배당이의 청구
아들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 서명을 대신 적어 근저당권을 설정함
임차인이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후순위 임차인과 조세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배당기일에 이의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가 경매 매각대금 배당표에 대해 피고들에 배당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삭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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