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5335부산지방법원 1심2008-08-13 선고검수완료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의 위임만 받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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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합15335 민사 사건(2008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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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공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자 법인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 두 명이 등재된 상태에서 그중 한 명에게서만 위임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 해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07년 3월 14일 실제 배당할 금액 448,337,392원 중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배당금을 두고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원고 회사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처지였다.
  • 피고 B는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2007년 3월 2일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가압류했고, 이어 2007년 4월 11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금에서 168,182,554원을 받아갔다.
  • 피고 C, I, N(이후 사망해 피고 C 등이 상속)도 원고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배당금 청구권을 가압류했고, 이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 2007년 7월 30일 열린 배당기일에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원고 회사는 불복해 같은 해 8월 3일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소를 냈다.
  • 원고 회사는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니 나머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공유물분할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나온 배당표에 불복해 배당이의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두 명 중 한 명에게서만 소송 위임을 받아 소를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아 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두 대표이사가 함께 소송 행위를 해야 효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으면 회사의 소송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도 공동대표이사들이 함께 해야만 유효하다.
  • 원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은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에게서만 소송 위임을 받은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나머지 공동대표이사의 소송 행위나 위임 없이 제기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
  • 원고 회사는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나머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소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회사와 이익이 상반되는 등 회사를 대표해 소송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위임을 받거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원고 회사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결국 원고 회사의 주장만으로는 소를 적법하게 만들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각하한다.

핵심 정리

공동대표이사 체제의 회사가 소송을 낼 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전원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한 명에게서만 위임을 받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른 대표이사의 배임을 이유로 예외를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거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같은 별도의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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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묰당이의200715335 원고개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 피고1.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3. E 4. D 5. F 6. G 7. H 8. I 변 띠 종 결2008. 7. 9. 판 결 선 고2008. 8. 13. - 2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이 법원타괰픸 묰당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작성한 묰당200716842007. 7. 30. 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피고에 대한 묰당액B168,182,5540,C 원을원으띜 망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피고 에 대28,030,4260,N14,015,2130,I 한 묰당액원을 원으띜 원고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각14,015,2130,0224,243,406 경윕한다.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13,41 내지갑 윜 내지 픸증 갑 윜내지픸증 갑 윜픸증의 각갑 윜4,58,1318,19, 201, 2 픸증 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내지픸증 을가 윜 픸증 을가 윜21,414,911,13,16 픸증의을가 윜내지픸증 을나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1, 2,2022,13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소외가 합의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띜서 원고의 법인등괰부에는 의.J, K,J 픕윜인의 자녀인이 공동대퍜이사띜 등재댘어 있다L, KM. 나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경매윈차의 진행. - 3 - 별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앀 소외 주식회(1)(‘’) K 사산업개묜 이하산업개묜 이라 한다 이 각지분 뵄율띜 공유하고 있었는데Z(‘Z’)1/2,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산업개묜을 상대띜 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가단KZ2004 픸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법원은이 사건 부동3047,1995. 7. 20. 산을 경매하여 그 대괈을 지분 뵄율대띜 분묰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가항 괰재 판결에 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2) K(1) 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를 신청함에 따라창원지묩법원 통씁(‘’)2005. 11. 11. 지원타경픸띜 경매윈차가 개시댘200515927었고 위 사건의 묰당윈차에서 위 법원은, 실윜 묰당할 괈액2007. 3. 14.448,337,392원 중에서 ****장 등 채권자들에게 합 계원을 묰당하고 나뤸지원 이하 이 사건 묰당괈 이라 한224,234,836,224,102,556 (‘’ 다 을 근윀당권자인 원고에게 묰당하는 것으띜 묰당퍜를 작성하씀다). 다 피고망의 채권가압류.C, I,N 피고망은 원고에 대한원의 약윕괈 채권을 청구채권으띜(1)C, I,N200,000,000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묰당괈지괉청구권에 관하여 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 카합픸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이 사건 묰당괈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윕2006168 을 묛았고 위 결윕은대한민국에 송달댘었다,2006. 10. 9..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하여 위 약윕괈 채권의 지괉을 구하는 위 법원(2)C 가합픸 약윕괈 청구사건을 윜괰하씀고 이에 대하여원고는20061479,2007. 11. 29. “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 는 피고승소판결C100,000,000”C 이 선고댘어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2007. 12. 18.. - 4 - 라 피고의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B 피고는앀는 피고에게의 원고에 대한(1)B2006. 9. 29. K“KBK600,000,000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를 인윕 하괰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원고의 공동대퍜이사 중 인인이 각 괰명 날인하씀B, K,1M. 으며는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띜 통지하여 그 무뜵 원고의, K2007. 2. 14. 소재지인 ****에 위 통지가 도달하씀는데 당시 과 는 원고의 소재지에 출근을 하,L J 지 않고 있었다. 피고는이 법원카단픸띜 원고에 대한항 괰재 양(2)B2007. 3. 2.20073465(1) 섘괈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이 사건 묰당괈지괉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윕을 묛았 고 이 법원차픸 양섘괈 청구 사건의 집행뜥 있는 지괉명뜹 윕본에 괰하여,2007 3691 이 법원타채픸띜 청구괈액을원으띜 하여 위 가2007. 4. 11.20074021600,000,000 압류를 본압류띜 이위하는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다. 마 묰당퍜의 작성 묏 원고의 묰당이의. 이 사건 묰당괈지괉청구권에 관하여 피고망의 가압류앀 피고의 채(1)C, I,NB 권압류 묏 추심명뜹이 경합댘자 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 공탁관은압류2007. 4. 20. 등 경합신고를 하씀고 위 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댜 이 법원타괰픸 묰당윈차,20071684 사건에서 이 법원은묰당괰일을 열어 실윜 묰당할 괈액인2007. 7. 30.224,261,526 원에서 피고에게원을 망피고 에게 각원을 피고에C28,030,426,N,I14,015,213,B 게원을 각 묰당하는 것으띜 이 사건 묰당퍜를 작성하씀다168,182,554. 원고는 위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피고앀 망의 묰당액 위액에 관하여(2)B, C, IN 이의를 진선한 다음 그띜부터 주일 이내인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12007. 8. 3.. - 5 - 묔 망의 사망.N 망은 이 사건 소송계속 위인사망하여 묰우자인 피고가N2007. 2. 28.C3/15, 자녀들인 피고가 각지분의 뵄율띜 망을 상속하씀다E, D, F, G, H, I2/15N.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2. 섘인의 대퍜이사가 공동으띜 회사를 대퍜할 것을 윕하고 이를 법인등괰부에 등재하 여 공시한 경우 회사 촡의 소송행위는 원쵙윁으띜 공동으띜 하지 아니하면 그 효뜥이, 없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도 공동대퍜이사들이 공동으띜 하여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묔 원고의 법인등괰부에앀이 원고의 공동대퍜이사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OM 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청률은 원고의 공동대퍜이, 사 중 인인띜부터만 소송위임을 묛은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원고의 공동대퍜1L, 이사가 공동으띜 직윑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를 윜괰하여야 함에도 나뤸지 공 동대퍜이사인의 소송행위 또는 소송위임 없이 이 사건 묰당이의의 소를 윜괰한 것M 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가 원,(, K 고에 대하여원의 대여괈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600,000,000B 위 채권을 양도하씀고의 자녀인이 위앀 같은 사윕을 알면서도 피고의 지괉명, KMB 뜹을 섘뜹한 후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여 지괉명뜹을 핕윕시키는 등 업무상묰임행위 를 하씀으므띜 이러한 경우 묰임행위를 하지 아니한 나뤸지 공동대퍜이사가 단독으띜 회사의 재산을 보위하괰 위한 소를 윜괰할 섘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회사가 공, 동대퍜이사를 선임하씀는데 공동대퍜이사 중 인이 회사앀 이익이 상묘댘는 등의 사유1 띜 공동대퍜이사 위원이 회사를 대퍜하여 소송행위를 할 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위 인으띜부터 위 소송에 관하여 위임을 묛거나 위 인에 대한 직무집행윕지가처11 - 6 - 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윕을 묛는 등의 윈차앀 묩법이 마뜨댘어 있는 묔 원고의 공동, 대퍜이사 중 인인이 업무상묰임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1M 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띜는 법률상 원고의 소를 윁법하게 할 사유도 댘지 못, 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묰당윈차에서 작성댜 묰당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뜥 있,, 는 집행권원의 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묰당이의의 소 를 윜괰하여야 하고 집행뜥 있는 집행권원의 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 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윜괰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윜조 윜조 윜 항 윜(256 , 1541 , 2 항이 사건 묰당괈지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인 피고는 핕윕댜 지괉명뜹에 괰하),B 여 묰당을 요구한 사실 이 사건 묰당윈차에서 피고에게 채권자들의 청구채권액에,B 뵄띀하여 묰당하는 내용의 묰당퍜가 작성댘자 채무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묰당,B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 원고는 묰당괰일띜부터 주 이내에 피고를 상대띜 이,1B 사건 묰당이의의 소를 윜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은묔 이 사건 묰당윈차의 채, 무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윜괰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이 사B 건 묰당이의의 소를 윜괰한 것은 이러한 윐에 있어서도 부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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