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임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매 배당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해 배당이의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1649 민사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8조 제1항,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다른 공유자는 충북 OO지역 소재 임야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고, 2009년 10월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각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같은 시기 원고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임야 전체에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2010년 10월, 피고(대한민국) 산하 세무서는 다른 공유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그 공유자의 1/2 지분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원고가 대출금 변제를 미루자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임야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법원은 2014년 11월 3일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배당표에 따르면 경매대가 총 61,933,970원 중 새마을금고가 30,403,550원, 피고가 30,957,785원, 원고가 563,435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다른 공유자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임야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자, 원고는 근저당권이 부동산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경매대가 전액에서 먼저 우선배당한 뒤 남은 돈을 지분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유지분별로 공동근저당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경매법원의 배당표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 공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마다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지분이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한다는 대법원 판례(2006. 6. 15. 선고 2005다44091 판결)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 이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 배당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등)를 적용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와 다른 공유자는 각 1/2 지분 비율로 임야를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지분과 다른 공유자의 지분 각각에 관해 공동저당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경매법원이 원고 소유 지분의 경매대가(61,933,970원의 1/2인 30,966,985원)에서 공동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에 피담보채권액 30,403,550원을 우선 배당하고, 남은 563,435원을 원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공유자 소유 지분의 경매대가 30,966,985원을 교부권자인 군수와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도 위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배당 단계에서는 각 공유지분별로 공동저당 관계를 따져 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저당권이 부동산 전체에 미친다고 해서 경매대가 전액을 한꺼번에 우선배당한 뒤 잔액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지분별로 담보 책임을 분담해 계산한다는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후 배당표에 대한 이의
C 소유 어업권을 배우자의 사료대금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그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원고가 경매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삭제해 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과 4억 1,203만 원 배당이의 청구
아들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 서명을 대신 적어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은 경매 배당표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들의 배당액을 늘리도록 고쳐 달라고 청구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채무자가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배당기일에 이의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며 경매 배당에서 자신의 몫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냄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차 부분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채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을 받음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경매 배당표에서 자신의 우선변제 배당액이 0원으로 처리되자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상가 점포를 임차하고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부부가 같은 건물의 지하와 지상 층을 주거용·상가용으로 각각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경매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이의 소송을 냄
임차인이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후순위 임차인과 조세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후 연 18% 이율을 적용해 배당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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