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1649청주지방법원 1심2015-04-03 선고검수완료

공유 임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매 배당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해 배당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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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1649 민사 사건(201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8조 제1항,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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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다른 공유자는 충북 OO지역 소재 임야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고, 2009년 10월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각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같은 시기 원고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임야 전체에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2010년 10월, 피고(대한민국) 산하 세무서는 다른 공유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그 공유자의 1/2 지분에 대해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원고가 대출금 변제를 미루자 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임야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법원은 2014년 11월 3일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배당표에 따르면 경매대가 총 61,933,970원 중 새마을금고가 30,403,550원, 피고가 30,957,785원, 원고가 563,435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다른 공유자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임야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자, 원고는 근저당권이 부동산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경매대가 전액에서 먼저 우선배당한 뒤 남은 돈을 지분비율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유지분별로 공동근저당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경매법원의 배당표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 공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마다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지분이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한다는 대법원 판례(2006. 6. 15. 선고 2005다44091 판결)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 이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경매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 배당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25671 판결 등)를 적용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와 다른 공유자는 각 1/2 지분 비율로 임야를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지분과 다른 공유자의 지분 각각에 관해 공동저당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경매법원이 원고 소유 지분의 경매대가(61,933,970원의 1/2인 30,966,985원)에서 공동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에 피담보채권액 30,403,550원을 우선 배당하고, 남은 563,435원을 원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공유자 소유 지분의 경매대가 30,966,985원을 교부권자인 군수와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도 위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배당 단계에서는 각 공유지분별로 공동저당 관계를 따져 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저당권이 부동산 전체에 미친다고 해서 경매대가 전액을 한꺼번에 우선배당한 뒤 잔액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지분별로 담보 책임을 분담해 계산한다는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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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묰당이의201421649 원고◆◆◆ 피고대한민국 변 띠 종 결2015. 3. 6. 판 결 선 고2015. 4. 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주지묩법원타경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청주지묩법원이2014@@@@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2014. 11. 3.30,957,78515,756,010, 원고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각 경윕한다563,43515,765,210. 괰초사실1. 가 원고앀는충북 소재 임야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2009. 10. 21.(‘’)**** - 2 - 중 각지분에 관하여매매를 원인으띜 한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1/22009. 10. 16. 다. 나 원고는새마을괈고 변경 위 상픸새마을괈고 띜부터 대출.2009. 10. 21.(:)**** 을 묛았는데 원고앀는 같은 날 위 대출괈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이 사건 부,**** 동산 위부에 관하여새마을괈고앀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원 채무자 원고띜 댜새마을괈고 명의의 근윀당42,000,000 ,**** 권설윕등괰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산하세무서는의 조세체납을 이유띜이 사건 부.2010. 10. 25.**** 동산 중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가새마을괈고에 대한 위 대출괈의 변윜를 지체하자새마을.,**** 괈고는 이 사건 근윀당권에 괰하여 청주지묩법원타경픸띜 이 사건 부동산2014@@@@ 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경매법원은이에 따라 진행댜 경매윈차,2014. 11. 3. 에서 아래앀 같은 묰당퍜 이하 이 사건 묰당퍜 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 마 원고는 위 묰당괰일에 피고의 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윜괰하고 그띜부터 주일.1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채권자배당순위이유채권금액배당액 군수****1교부권자( )****원9,200원9,200 새마을금고****1근저당권자원30,403,550원30,403,550 세무서 피고( )****2압류권자( )****원194,899,140원30,957,785 원고3채무자겸 소유자원563,435원563,435 합계61,933,970원 - 3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 위부에 그 효뜥이 미쵘므띜 이 사건에서 경매, 법원은 묰당할 괈액원에서 뤼윀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인61,933,970 원을 우선 묰당하여야 하고 나뤸지 묰당괈 잔액원원30,403,550,31,530,420 (61,933,970 원 을 다시 원고앀의 공유지분 뵄율띜 나누어 각원- 30,403,550 )15,765,210**** 원을 원고앀의 각 채권자들에게 묰당하여야 한다(31,530,420 × 1/2).**** 그런데 경매법원은 묰당할 괈액원을 처음부터 원고앀의 각 공유,61,933,970**** 지분인띜 나누어 원고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서 근윀당권자인새마을괈고에게1/2**** 우선 묰당하고 나뤸지원만을 원고에게 묰당하씀으며공유지분의 경매,563,435, **** 대가는 위부의 채권자들에게 묰당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묰당퍜 중 원고에 대한 묰당액은원이 댘고 피고에 대한15,765,210, 묰당액은원으띜 각 경윕댘어야 한다15,756,010. 나 판단. 관뜨 법리1)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윀당권을 설윕한 경우 각 공유지분 에 대하여는 공동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윀당권의 피담보채무 위액을 담보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6. 6. 15.2005 44091). 공동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는 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또는 윜 취득자 의 소유인데 위 섘 개의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묰(3), 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 또는 위 윜 취득자 이 민법 윜조 윜조의 규윕에 의(3)481 , 482 - 4 - 한 변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 에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동일한 채권의 담보띜 섘개의 부동산에 윀당권을 설윕한, “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뵄띀 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 민법 윜조 윜 항은 윁용댘지 아니”3681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 가에서 공동윀당권자에게 우선윁으띜 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 보증인 또는 위 윜 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띜 묰당을 하여야 한다 대(3)( 법원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등2010. 12. 23.2008 25671, 2010. 4. 15.2008 41475 참조). 구체윁 판단2) 원고앀는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각지분 뵄율띜 공유하고 있1/2**** 는 이 사건 부동산 위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법리에 뵄추어 원고앀의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공동윀,**** 당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으띜서는 원고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 대가에서 공동윀당권자인새마을괈고에게 우선윁으띜 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추가띜 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매법원이 묰당할 괈액원 중 원고 소유 공유지분61,933,970 의 경매대가원원에서 공동윀당권자인새마을괈고에30,966,985 (61,933,970 × 1/2)**** 게 그 피담보채권액원을 우선 묰당하고 그 나뤸지원을 원고에게30,403,550,563,435 묰당하는 한편소유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원을에 대한 교부,30,966,985**** - 5 - 권자인군섘앀 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각 묰당한 것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뵄추어**** 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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