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건물의 지하와 지상 층을 주거용·상가용으로 각각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경매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이의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51481 민사 사건(2010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07년 7월 20일 같은 부동산의 지하 층과 지상 층에 대해 각각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한쪽은 주거용(보증금 1,500만 원, 24개월)으로, 다른 쪽은 점포용(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미정)으로 계약했다.
- 주거용 계약을 한 쪽은 2007년 8월 31일 전입신고를 마쳤고, 점포용 계약을 한 쪽은 2007년 9월 3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2007년 9월 12일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시작되었고, 같은 달 14일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 2009년 12월 17일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채권자(피고)에게 5억 2,200여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들은 배당에서 제외했다.
-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참석해 피고의 배당액 중 2,3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안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 한편 피고는 점포용 계약을 한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고, 그 소송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시설비 2,400만 원을 공제한 7,6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부로서 같은 부동산의 지하 층과 지상 층을 각각 주거용과 상가용으로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면서 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금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거용으로 계약한 부분이 실제로는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가 아니었고, 상가용으로 계약한 부분은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쪽이 배당에서 제외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원고들이 그 책임을 졌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데, 주거용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해야 한다. 주거와 비주거가 섞인 경우에는 건물 구조, 임차인의 이용관계,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주거용으로 계약한 부분은 상가건물이었고, 그 층은 주로 사무실과 창고·복도로 쓰였다. 임차인은 인근 약국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귀가하지 못할 때 가끔 잠을 자는 정도로만 사용했을 뿐,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삼은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그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이 없다.
- 점포용 계약을 한 쪽은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당시 부산광역시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기준(보증금 3,000만 원 이하)을 크게 넘었다. 실제로 지급한 돈이 3,000만 원○○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두 원고 모두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해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계약서상 목적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했는지가 중요하고, 상가건물의 경우 법에서 정한 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별 사용 실태와 보증금 액수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며 경매 배당에서 자신의 몫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후 연 18% 이율을 적용해 배당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으나, 경매 배당 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을 냄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후 배당표에 대한 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와 신축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경매 배당금을 두고 서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다툼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을 넘겨받고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허위라며 배당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상가 점포를 임차하고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금 32,113,72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록 원인무효 주장 및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경매 배당액 중 일부를 자신에게 배당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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