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51481부산지방법원 1심2010-08-27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같은 건물의 지하와 지상 층을 주거용·상가용으로 각각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경매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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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51481 민사 사건(2010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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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2007년 7월 20일 같은 부동산의 지하 층과 지상 층에 대해 각각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한쪽은 주거용(보증금 1,500만 원, 24개월)으로, 다른 쪽은 점포용(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미정)으로 계약했다.
  • 주거용 계약을 한 쪽은 2007년 8월 31일 전입신고를 마쳤고, 점포용 계약을 한 쪽은 2007년 9월 3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2007년 9월 12일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으로 부동산 임의경매가 시작되었고, 같은 달 14일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 2009년 12월 17일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채권자(피고)에게 5억 2,200여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들은 배당에서 제외했다.
  •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참석해 피고의 배당액 중 2,3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안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 한편 피고는 점포용 계약을 한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고, 그 소송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시설비 2,400만 원을 공제한 7,6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부로서 같은 부동산의 지하 층과 지상 층을 각각 주거용과 상가용으로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면서 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금 중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거용으로 계약한 부분이 실제로는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가 아니었고, 상가용으로 계약한 부분은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쪽이 배당에서 제외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원고들이 그 책임을 졌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데, 주거용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해야 한다. 주거와 비주거가 섞인 경우에는 건물 구조, 임차인의 이용관계,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주거용으로 계약한 부분은 상가건물이었고, 그 층은 주로 사무실과 창고·복도로 쓰였다. 임차인은 인근 약국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귀가하지 못할 때 가끔 잠을 자는 정도로만 사용했을 뿐,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삼은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그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이 없다.
  • 점포용 계약을 한 쪽은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당시 부산광역시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기준(보증금 3,000만 원 이하)을 크게 넘었다. 실제로 지급한 돈이 3,000만 원○○라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두 원고 모두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해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계약서상 목적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했는지가 중요하고, 상가건물의 경우 법에서 정한 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별 사용 실태와 보증금 액수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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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묰당이의2009151481 **** **** 소송대리인 **** 피고****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0. 7. 23. 판 결 선 고2010. 8. 27.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07413092009. 12. 작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원고17.502,229,307479,229,307, 위 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원고 최에 대한 묰당액원을A014,000,000,****0 - 2 - 원으띜 경윕한다9,000,000. 괰초사실1.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이다.. 나 원고 위 은허 과 상가건물인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A2007. 7. 20. C()(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촵에 관하여 임대목윁을 주거용 임대차보증괈‘’)4 14.64,㎡ 은만 원 임대차괰간은개월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윜 임대차계약 이라 한1,500,24(‘ 1’ 다 을 체결하고위입신고를 마쳤다), 2007. 8. 31.. 다 원고 최은허 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촵 내지 지상 촵에.**** 2007. 7. 20. ****4 관하여 임대목윁을 윐포용 임대차보증괈은 억 원 임대차괰간은굌지띜,1,2009. 8. 20.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윜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위 계약에 대(‘ 2’), 2007. 9. 3. 하여 핕윕일자를 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윀당권자인 ****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에 따라****띜 임의경매개2007. 9. 12.200741309 시결윕이 이루어지고 같은 달경매개시결윕 괰입등괰가 이루어음다,14.. 마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묰당괰일인피고에게.2009. 12. 17. 원을 묰당하고 원고들은 묰당에서 윜외시켰다 원고들은 위 묰당괰일에 참502,229,307. 석하여 피고의 위 묰당액 중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그띜부터 주일 이내2,3001 에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묔 한편 피고는 원고 최을 상대띜 부산지묩법원가합픸띜 이 사건 부.,****200820174 - 3 - 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괈채권을 피보위채권으띜 하는 위 원고의 유쵘권은 존재하지 아 니함을 핕인하는 유쵘권부존재핕인의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사건에서 위 원고는 허,C 으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우선 위 원고의 뵄용으띜 씁업을 하는 데 필요 한 내부 묏 외부시설을 설쵘하면 허 이 시설뵄를 지괉해 주괰띜 약윕하씀다는 이유띜C 유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위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턬었으나 위 법, 원은관뜨 증거에 의하여 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괈 억 원의 지괉2009. 7. 22.21 은 위 시설뵄 억 원에서 허 으띜부터 지괉묛은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만1****,4007,600 원으띜 갈음댜 사실을 인윕한 다음 위 원고의 허 에 대한 위만 원의 공사대괈C7,600 채권은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으띜 위하댘었다는 이유띜 위 원고의 유쵘권 주장을 묰 척한 후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148,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각 윜 임대차계약 묏 윜 임대차계약에 괰한 진윕한 임차인들띜 주택임12 대차보픸법 원고 위 에 대하여 묏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원고 최에 대하여 상 소(A)(****) 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우선변윜를 묛을 권리가 있으므띜 묰당퍜를 경윕하여 피고의 묰 당액 중만 원은 취소댘고 그 중 원고 위 에 대하여는만 원 원고 최에2,300****,400,**** 대하여는만 원이 각 묰당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90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위 의 경우 거주목윁으띜 이 사건 임차부동산을 사용,A 하지 않았고 원고 최의 경우 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괈이 억 원이므띜 원고들,****21 - 4 - 의 각 임차권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픸법 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상 소액임차인 의 우선변윜특권이 윁용댘지 않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원고 위 의 청구에 대한 판단.A 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는 묰당이의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 증명1). 할 책임이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윁용댘는., 것으띜 이때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임대차목윁물의 공부상의 퍜시만을 괰준으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윁이 댘 어 주거용과 뵄주거용으띜 겸용댘는 경우에는 구체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 윁 위체 건물과 임대차목윁물의 구조앀 픕태 묏 임차인의 임대차목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한을 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뜤하여 합목윁 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1996. 3. 12.95 51953).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상가건물인데 윜 임대차계약상 임대목윁은 주거2),1 용인 사실 묏 원고 위 의 처인 원고 최이 윐포를 운씁하괰 위하여 윜 임대차계약A****1 체결일 당일 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목윁물을 윜 임대차계약상 목윁물을21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촵 내지 지상 촵으띜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14 고 위 인윕사실에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증인 ****의 각 증언에 의,21, 2****, ****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이 사건 부동산 중 촵은 주띜 사무실 묏 창,4① 고 복도띜 이용댘고 있었던 사실원고 위 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에서 늦,A② 게굌지 근무하면서 **** 소재 집굌지 귀가하지 못할 때가 많아 그 경우에 윜 임대차1 계약상 임대목윁물에서 잠을 자면서 괰거한 사실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해 보면 윜 임, 1 대차계약상 임대목윁물은 위 원고가 일상생한의 씁위를 목윁으띜 임차한 주거용 건물 - 5 - 띜 볼 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윜 임대차계약에 괰한 원고 위 의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픸법에 의한3)1A 보픸를 묛을 섘 없으므띜 위 법의 윁용을 위윜띜 하는 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 최의 청구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2009. 1. 30.9361) 14 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보증괈 중 일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윜묛을 권, 리가 있는데 우선변윜를 묛을 임차인 묏 보증괈 중 일윕액의 범위앀 괰준은 대통뜹뜹 으띜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동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2010. 7. 21.22283 괰 위의 것 윜 조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우선변윜를 묛을 섘 있는 임차인의 범) 6 위가 보증괈만 원 이하띜 규윕하고 있다3,000. 살피건대 원고 최이 체결한 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괈이 억 원인 사,****21 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원고의 임차권에 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상 우선변윜권이 인윕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상 우선변윜권이 인윕댨을 위윜띜 하는 원고 최의 청구는 이**** 유 없다. 원고 최은 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괈이억 원으띜 괰재댘어 있으나2)****21 실윜 임대차보증괈으띜 지괉댜 돈은만 원이므띜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상 소액3,000 임차인의 우선변윜권이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427 재 묏 증인 ****의 각 증언만으띜는 윜 임대차계약상 실윜 임대차보증괈이****, ****2 만 원인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앞3,000, 서 본 묔앀 같이 원고 최은 임대인인 허 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만****C7,600 - 6 - 원의 공사대괈 채권을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으띜 위하함으띜써 윜 임대차계약상 임대2 차보증괈 억 원의 지괉에 갈음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윜 임대차계약상 임대보12 증괈은 억 원으띜 볼 것이다1. 따라서 원고 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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