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3773부산지방법원 2심2006-09-14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2004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나3773 민사 사건(2006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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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7월 16일 OO지역 소재 한 건물의 한 호실(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8,000,000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로서, 2004년 8월 3일 법원에 임의경매 개시를 신청해 같은 달 6일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
-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2005년 7월 7일 75,150,000원에 매각되었다.
- 원고는 2004년 6월 25일자로 임대인 겸 채무자 명의의 사람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년 7월 14일(또는 17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했다.
- 피고도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65,000,000원과 이자 17,540,169원 등 합계 82,540,169원의 권리를 신고했다.
- 2005년 8월 24일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실제 배당할 73,203,190원 중 522,840원을 당해세 교부권자에게 1순위로 주고, 나머지 72,680,35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05년 8월 29일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경매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는지, 그리고 이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정말 주택 사용·수익에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고, 결국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는 일부만 인정받는 데 그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주는 취지를 살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까지 했더라도 실제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취지).
- 원고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거나 주택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오히려 계약 무렵인 2004년 6월 25일경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기가 3건이나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과 청구금액이 감정가를 훨씬 넘었으며, 원고 자신도 임대인 측에 15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 이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채권을 보전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가압류까지 해둔 사람이었다.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지급 경위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서 말을 여러 번 바꿨다. 처음에는 계약금 5,000,000원을 월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200,000원을 계약금으로 준 뒤 나머지를 나눠 지급했다고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대여금 2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전 임차인에게 10,000,000원을 직접 줬다고 주장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도 없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은 주택 사용·수익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피고 등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여금 채권 중 14,000,000원이라도 회수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임대차의 진짜 목적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돈을 먼저 받아내려는 것이었다면 법은 그런 사람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보증금을 실제로 줬다는 점과 사용·수익 목적은 결국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말이 자주 바뀌면 법원은 이를 불리하게 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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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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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06나3773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6. 2. 6. 선고 2005가단86312 판결
변 론 종 결2006. 8. 24.
판 결 선 고2006. 9.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200*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8.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2,680,350원을 58,680,350
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게 14,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한다.
- 2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7. 16. ***** 소재 *****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경료한 채권자로서 2004. 8. 3. 부산지방법원 200*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4. 8. 6.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2005. 7. 7. 75,15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원고는 위 경매법원에 작성일자 2004. 6. 25., 임대인 *****, 임차인 원고,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원
고는 2004. 7. 17.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
정일자를 받았다)를 제출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자
로서 위 경매법원에 82,540,169원(원금 65,000,000원+이자 17,540,169원)의 권리를 신
고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05. 8. 24. 배당기일을 열고 실제 배당할 금액 73,203,190원을
배당함에 있어 522,840원을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72,680,350원(73,203,190원-522,84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
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05. 8.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 8, 을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2004. 7. 14.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적
법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
리가 있으므로, 위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14,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위 법에서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을 인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4.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사실은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9의 1 내
지 12, 갑 10의 1 내지 9, 갑 11, 12, 17, 19, 23, 40의 각 1, 2, 갑 13 내지 16, 18,
20, 22, 25 내지 27, 29, 30, 35 내지 37, 39, 갑 21, 28의 각 1 내지 3, 갑 38의 1 내
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원
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인
- 4 -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2, 6, 7, 을 5, 6,
을 7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 6. 25.경에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
당권설정등기와 3건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과 청구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훨씬 초과할 뿐 아니라, 원고 역시 *****에 대한
1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원고는 2002. 5. 29.경부터 2003. 8. 29.경까지 사이에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의 실제 소유자이자 실제 차용금 채
무자가 ****이고 *****는 그에게 명의를 빌려 준 자라고 주장하는바, 편의상 ▽▽
▽라고만 표기하기로 한다)에게 위 *****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
가량을 대여해 주고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있다}을 피보전권
리로 하여 2004. 3. 30. 부산지방법원 200*카단****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위
***** 제101호, 제201호, 제202호, 제302호, 제601호, 제602호, 제701호, 제702호,
제802호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4. 4. 1. 각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바 있어 ▽▽
▽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임대차
보증금 회수가 수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계약 당
일 지급하고 잔금 30,000,000원을 2004. 7. 8.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월 임료로 전환하여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00원을 지
급한 후 2004. 7. 9. 19,600,000원, 2004. 7. 19. 10,200,000원을 지급하여 총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원고
- 5 -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에 대한 위 대여금 중 2003. 7. 28.자
대여금 2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전환하고 2004. 7. 19. 이 사건 부동산
의 전(前) 임차인인 ****에게 ***** 대신 1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
는 등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데다가 이를 확실히 뒷받침할만
한 금융자료도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와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부동산
의 사용.수익에 있었다기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소액임
차인으로 보호받음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등에 우선하여 *****에 대한 대
여금 채권 중 14,000,000원이라도 회수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
한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는 없
다 할 것이다(원고가 ***** 또는 ****과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가 전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임을 전
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학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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