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542대구고등법원 2심2014-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운데,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배당금을 가져간 사안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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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3나5542 민사 사건(2014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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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손C1 소유 부동산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1년 2월 15일 배당표가 작성됐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97,000,000원, 소유자인 손C1에게 160,238,509원 등이 배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고가 손C1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이의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자, 손C1 몫 배당금은 2011년 3월 2일 법원에 공탁됐습니다.
- 2011년 8월 23일 손C1과 피고는 '손C1이 2005년 10월 피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렸고 갚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9월 9일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손C1의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1년 9월 15일 대한민국에 송달됐습니다.
- 한편 원고는 손C1을 상대로 한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2012년 2월 15일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2년 3월 12일 이 판결을 근거로 같은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2년 3월 14일 대한민국에 송달됐습니다.
- 두 압류가 경합하자 대한민국은 2012년 5월 22일 법원에 사유신고를 했고, 법원은 2012년 7월 26일 피고에게 162,184,240원을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2012년 7월 31일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손C1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에 참여했고, 피고는 손C1과 작성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배당금 162,184,240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손C1이 짜고 허위 채권을 만들어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와 손C1 사이의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 즉 서로 짜고 실제로는 없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꾸민 것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봤습니다.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서로 합의해 하는 것으로, 민법상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만든 공정증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 공정증서가 무효라면 그에 기초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효력이 없고, 피고의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를 채권자로 보고 배당금을 지급한 배당표는 위법합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62,184,24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서로 짜고 만들어 공정증서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경우, 그 공정증서와 이를 근거로 한 압류·전부명령 모두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채권자는 허위 채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배당표가 잘못 작성됐다면 배당이의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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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5542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2가합7742 판결
변 론 종 결2014. 4. 23.
판 결 선 고2014. 5.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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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2012타기121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7. 26.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2,184,24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2,184,24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또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갑 제1,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
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채권의 발생
****의 소유이던 **** 전 9,124㎡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
산지원 2007타경1198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1. 2. 15.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게 397,000,000원을, 가압류권자 ****에게 14,900,000원을, 근저당권자 ****에게
100,000,000원을, 소유자인 ****에게 160,238,50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1. 2. 15.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소유자 ****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1. 2. 18. ****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전주
- 3 -
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합292호)를 제기함에 따라 위 ****에 대한 배당액
160,238,509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이 2011. 3. 2. 위 법원 2011금제299호로 공탁되었
다[원고는 2011. 9. 8. 위 배당이의 사건의 제1심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
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4. 24. 그 항
소심에서 자신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및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과 피고는 2011. 8. 23. ‘****이 2005. 10. 1. 피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2. 30.까지로 정하여 무이자로 차용하였음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
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98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9. 9.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 위 전주
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금제299호 공탁금출급채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방법원 2011타채19800호)을 받았고, 위 명
령은 2011. 9. 15.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9369호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2. 2. 15. ‘****은 원고에게 178,527,3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였다. ****이 위 판
결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24387호)하였으나, 2012. 9. 20. ****의 항소가 기각되
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4 -
원고는 2012. 3. 12. 위 약정금청구 소송의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
로 하여 ****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대구지방법원 2012타채3001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3. 14. 제3채무자인 대한
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의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한 배당절차
공탁금출급채무자인 대한민국은 2012. 5. 22.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의 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고, 대구지방
법원 2012타기1210호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대구지방법원은 위 배당절차에서, ****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은 원고의 이 사
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2012. 7. 26. 피고에게 162,184,240원을 배
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
하여 이의를 한 다음 2012. 7. 31.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은 통모하여 원고의 ****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대여금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
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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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0. 7. 13.부터 2004. 4. 28.까지 ****에게 합계 178,605,000원을 이자
월 2%로 약정하여 대여해주었고, ****은 2008. 8. 24.부터 2010. 7. 30.까지 피고가 지
정해주는 피고, 오D1, 최D2, 이D3(이하 피고, 오D1, 최D2, 이D3을 ‘피고 등’이라 한다)
의 명의로 된 각 은행계좌로 합계 31,103,3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중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 후 ****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져
서 피고가 ****로부터 더 이상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와 ****은 편
의상 원리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
의 ****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에 기초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와 이를 집행권원
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판단
가. 입증책임 및 고려사항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채
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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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799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존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및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용인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의 각 회신결과와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한 적이 없거나 혹은 이를 이미 변제받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
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 통모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는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추단되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
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을 제6 내지 10, 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은 피고의 제부(弟夫, 여동생 오B2의 남편)로서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와 공통된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과 피고에 의해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만으로 선뜻 피고가 ****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은 대여금채권을 실제
로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고와
**** 사이의 금전거래 시기, 내역, 이자약정 여부 등과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변제
계약 내용도 서로 상이하다).
② 은행거래내역(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00. 7. 13.부터 2004. 4. 28.까지
사이에 ****의 은행계좌로 합계 188,605,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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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2001년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달리 수입이나 자
력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설명이 없어 피고 명의로 2000. 7. 13.부터 2004. 4. 28.까
지 ****에게 송금된 내역만으로 실제로 피고가 대주(대여주체)로서 직접 ****에게
188,605,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③ ****과 피고 사이에 위 은행 계좌내역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차용증이나 약정서 등의 문서가 작성된 적이 전혀 없는 점, ****과 피고가 2000. 7.
13.부터 2010. 7. 30.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송금과 수금을 반복하였고 각 거래 금
액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며, 거래 횟수도 빈번한 점, 피고 등이 ****에 대하여 대
여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 피고가 소비대
차관계로서 위와 같이 자금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만일 ****에게 송금된 위 188,605,000원이 대여금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은 ㉠ 2000. 8. 24.부터 2010. 7. 30. 사이에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5,451,900원,
피고의 언니 오D1 명의의 은행계좌로 8,000,000원, 피고의 형부 최D2 명의의 은행계좌
로 11,452,400원(피고 준비서면의 ‘12,653,400원’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의 지인 이D3
명의의 은행계좌로 6,2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31,104,300원(5,451,900원+8,000,000
원+11,452,400원+6,200,000원=31,104,3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피고는 2012. 10.
26.자 답변서에서 ****로부터 ‘31,103,300원’으로 계산된 돈을 채무변제로 수령하였음
을 자인하였다], ㉡ 그 외에도 2000. 4. 17.부터 2010. 7. 7. 사이에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41,383,500원, 오D1 명의의 은행계좌로 18,350,000원, 최D2 명의의 은행계좌로
134,480,000원, 이D3 명의의 은행계좌로 5,608,000원 등 합계 199,821,500원
(41,383,500원+18,350,000원+134,480,000원+5,608,000원=199,821,500원)을 송금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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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피고로부터 받은 돈보다 많은 금액(㉠31,104,300원+㉡199,821,500원=230,925,800원)
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무는 변제로 인해 이미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피고 등에게 송금한 돈 중 ㉠ 31,104,300원은 ****이
피고에 대하여 차용한 돈의 이자(월 2%)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와 ****
사이의 친족관계, 자금거래의 시기와 내역, ****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율
(****의 증언에 의하면 연 6% 내지 11%),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이자) 없음’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와 **** 사이에 별도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또한 ****이 피고 등에게 송금한 돈 중 나머지 약 2억 원(위에서 본 ㉡
199,821,500원)은 ****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의 처인
오B2가 1996. 8. 1.부터 2006. 12. 26.까지 피고로부터 33,310,000원을 차용한 후
2002. 12. 17.부터 2010. 7. 7.까지 피고에게 41,381,800원을 변제하고, 1996. 6. 21.부
터 1998. 12. 4.까지 오D1로부터 219,700,000원을 차용한 후 2004. 7. 2.부터 2009. 12.
15.까지 오D1에게 18,350,000원을 변제하고, 1999. 10. 13.부터 2002. 7. 3.까지 최D2
로부터 133,000,000원을 차용한 후 2000. 4. 17.부터 2004. 6. 22.까지 최D2에게
134,478,000원을 변제하고, 2002. 12. 31.부터 2006. 9. 13.까지 이D3로부터 4,020,000
원 이상을 차용한 후 2001. 2. 14.부터 2010. 4. 8.까지 이D3에게 5,488,000원을 변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오B2와 피고 등 사이에 피
고 주장과 같은 금전대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며, 나아가 오B2와 피고 등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금전대여관계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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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송금명의인이 ****로 되어 있는 점, ****
이 피고에 대한 거액의 차용금채무를 그대로 둔 채 다른 채무만을 변제하였을 것이라
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주장하는 각 차용내역과 변제내역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
게 큰 점, 피고 등이 오B2에 대해서 특별히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위와 같이 송금한 199,821,500원은 그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오B2의
피고 등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⑤ 피고는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해 ****의 이 사
건 공탁금출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음에도
이후 2011. 8. 30.부터 2012. 8. 27. 사이에 ****에게 약 60차례에 걸쳐서 합계
45,18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만일 피고가 ****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와
같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강제집행에 착수한 후 아직 만족을
얻지 못한 피고가 오히려 채무자인 ****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자금을 송금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⑥ 피고는 그 주장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변제기 2005. 12. 30.(****에 대한 최
종 송금일자는 2004. 4. 28.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변제기가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약 6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2007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어떠한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위 경매절차에서 ****에게 매각대금 일부가 배
당될 예정이었다가 원고가 ****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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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합292호)을 제기하여 그 제1심판결의 선고(2011. 9. 8.)가 다가오자 2011. 8. 23. 손
C1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해 원고보다 앞서 ****의 위 배당
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
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
부명령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할 금액 162,184,24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기재 부분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0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62,184,240원[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
액(178,527,307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한도 내에 있다]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승준
판사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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