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 2심2007-09-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안산지원 2006나108406 민사 사건(2007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을 판매하고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었다.
-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2004년 8월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이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
- 원고들은 이 매매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 계약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다.
- 피고가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중 일부 금액이 인정되었고, 원고들은 이 임대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매매 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받은 임대료를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받은 임대료를 원상회복 차원에서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로 취소된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그 후 피고가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도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피고는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서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임대차 계약 관계나 채권자 대위권을 주장했으나, 이는 원고들과의 원상회복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임대료 89,628,509원을 원고들의 채권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반환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매매 후 피고가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어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피고의 임대료 수취 권리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10. 19. 선고 2006가합170 판결
【변론종결】2007. 6.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원고 1에게 60,293,951원,원고 2에게 19,402,314원,원고 3에게 9,932,24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5. 4. 26.부터 2007.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91,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①원고 1은 2004. 4.경부터 2004. 7.경까지 사이에소외 1 주식회사에게 합계 511,148,440원 상당의 표면처리제 및 도금을 판매하였으나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10,057,565원을 지급받았을 뿐(소외 1 주식회사는원고 1에 대한 위 물품대금 일부의 변제조로 2004. 9. 1.경 자신의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112,609,200원의 임가공대금 채권을원고 1에게 양도하였고,소외 2 주식회사는 2004. 12. 6.경 위 채권액을 공탁하였으며,원고 1은 2004. 12. 16. 위 공탁금을 출급받았는 바, 위 변제금 210,057,565원은 위 공탁금 출급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나머지 301,090,875원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원고 2는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96,889,650원인 약속어음 8장(그 지급기일은 2004. 9. 5.부터 2005. 1. 20.까지 사이에 걸쳐 있다)의 최종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어음금 채권을 갖고 있으며, ③원고 3은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49,598,800원인 약속어음 5장의 최종소지인(그 지급기일은 2004. 9. 5.부터 2004. 12. 20.까지 사이에 걸쳐 있다)으로서, 발행인인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어음금 채권을 갖고 있다.
나.소외 1 주식회사는 2004. 8. 26.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1,029,671,92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소외 1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4 공장용지 3,690.5㎡와 그 지상 3층 공장 등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38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일부는 위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고, 잔금은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은행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4. 8.경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일부를 임차한소외 3 주식회사 외 9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원고 2는 피고를 상대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단28801호로, 피고와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위 매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6.,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소외 1 주식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원고 2를 비롯한소외 1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와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5. 4. 25.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6. 13.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소외 3 주식회사 외 9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89,628,509원의 차임을 지급받았다(원고들은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위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으로 합계 291,64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인하는 위 89,628,509원 이외에 피고가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인 위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는 바, 사해행위 이후에 수익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의 반환 역시 당연히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차임 상당액은 원상회복으로서소외 1 주식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그 반환의 목적물이 금전이므로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이를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89,628,509원을 원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인,원고 1에게 60,293,951원(89,628,509원 × 301,090,875원/447,579,325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원고 2에게 19,402,314원(89,628,509원 × 96,889,650원/447,579,325원),원고 3에게 9,932,242원(89,628,509원 × 49,598,800원/447,579,325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가 차임을 받은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9.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악의의 수익자임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①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지만 피고와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피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② 피고는소외 1 주식회사의 수임인 또는 사무관리자로서 차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차임 수령은 정당하며, ③ 피고는 임차인들에 대하여 차임의 표현수령권자로서 차임을 정당하게 수령하였고, ④ 임차인들의 차임 지급은 비채변제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유효하므로, 피고는 수령한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유는 피고와 임차인들, 또는 피고와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피고는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소외 1 주식회사의 임차인들에 대한 차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차임을 수령한 것인데, 설사소외 1 주식회사에게 차임 청구권이 있어 피고가 이를소외 1 주식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소외 1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차임 반환 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아니라 자신과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차임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해행위가 취소될 경우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 청구에 대하여,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정창근 강병훈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