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 2심2006-06-13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55942 민사 사건(2006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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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소외 1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자 대신 갚아주고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얻음.
  • 제1심 피고 2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2002년 10월 피고와 함께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음.
  •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가 제1심 피고 2에게 15억 원을 빌려주면서 체결되었고, 기존에 있던 한솔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은 피고가 빌려준 돈으로 갚아 말소됨.
  • 당시 제1심 피고 2의 재산은 부동산 외에는 거의 없었고, 부채가 재산보다 훨씬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음.
  • 원고는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제1심 피고 2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외 1 회사와 맺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함.
  • 제1심 피고 2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아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을 확인함.
  • 피고가 제1심 피고 2에게 빌려준 돈으로 기존 근저당권을 갚아 말소한 점을 고려함.
  • 제1심 피고 2의 재산 상황과 소외 2 회사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 채권자 변제에 모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제1심 피고 2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함.
  •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을 가능성이 높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다만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핵심 정리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아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려는 행동으로 판단되어 일부 계약이 취소되고 배상금 지급이 명령되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이같이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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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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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55891·서울고등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나54354·서울고등법원·1998-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796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의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340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22961·서울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5374·부산고등법원·2010-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3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3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외 2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김정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16. 선고 2003가합50851 판결 【변론종결】2006. 3.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피고 2와 피고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75,918,9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5,918,90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1심 피고 2(이하 ‘ 제1심 피고 2’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02. 10. 29. 접수 제186891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8, 16,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백궁지점, 송파구청, 중소기업은행 신설동지점, 주식회사 한미열린기술투자, 기보사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조흥은행 장안동지점, 하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송덕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제1심 피고 주식회사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01. 4. 19. 거래한도 5,000,000,000원, 보증기한 2002. 4. 10.까지로 정하여 소외 1 회사가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등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원고가 채권자들에게 위 한도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별지 제3목록 기재 채권자들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금원지급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이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소외 1 회사의 별지 제3목록 기재 채권자들에 대한 금원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0. 3. 17.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104,000,000원, 보증기한 2001. 3. 17.까지로 정하여 소외 1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소외 1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소외 1 회사가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소외 1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3)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위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1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소외 1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위 대위변제일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및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소외 1 회사가 일부의 대출에 대하여 원금의 상환을 연체하면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1 회사에게 압류, 가압류,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소외 1 회사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사전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4) 한편,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제1심 피고 2, 제1심 피고 2의 처인 제1심 피고 3 및 제1심 피고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1심 피고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라 한다)는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제1심 피고 2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그런데, 소외 1 회사가 2003. 3. 2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6. 25. 중소기업은행에게 104,920,32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03. 6. 25. 이후로 현재까지 연 18%이다. (6) 원고의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1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금은 122,463,266원(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168,103,306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제2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3. 6. 30. 소외 1 회사로부터 59,768,809원을 회수함으로써 잔여 대위변제금은 45,151,519원이고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일부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76,850원이 된다. 나.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인 제1심 피고 2는 2002. 10. 28. 그 형인 소외 정승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1,500,000,000원을 대여받으면서{피고는 제1심 피고 2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번호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자신의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2. 10.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186891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제1심 피고 2,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제1심 피고 2는 2002. 7.경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한솔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설정해 준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소외 2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제1심 피고 2는 2002. 10. 28.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돈 중 890,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돈 중 401,911,232원을 한솔상호저축은행에 변제한 후 같은 달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한솔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다. 제1심 피고 2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02. 10. 28.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시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540,306,000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 830,000,000원(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1. 6. 4. 채권최고액 231,000,000원, 채무자 제1심 피고 2, 근저당권자 엘지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02. 9. 16.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제1심 피고 2,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정도였다. 한편, 그 무렵 제1심 피고 2의 소극재산으로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30,000,000원, 한미열린기술투자에 대한 1,630,821,917원, 기보삼차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1,509,986,300원, 기보사차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1,502,219,17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414,240,000원, 조흥은행에 대한 364,980,212원, 국민은행에 대한 400,000,000원, 하나은행에 대한 274,565,500원 등이 있어 그 합계가 7,226,813,099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2 회사의 주식 중 85%를 제1심 피고 2가, 15%를 제1심 피고 2의 처인 제1심 피고 3가 소유하고 있어 소외 2 회사는 제1심 피고 2의 1인 회사로서 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대문구 신설동 98-32 토지 및 건물의 가치 137억원을 제1심 피고 2의 재산으로 참작하면 제1심 피고 2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동대문구 신설동 98-32 대 883.6㎡와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이 2003. 6. 29. 케이원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주식회사에게 137억 원에 매도되었으나, 위 매매대금으로 원고를 비롯한 소외 2 회사 채권자들의 채권액 7,618,940,006원(위 채권액은 신한은행 3,367,111,904원, 조흥은행 388,951,640원, 신용보증기금 1,380,656,196원, 기술신용보증기금 851,935,163원, 백승기 707,400,845원, 주식회사 알디엔컨설턴트 246,536,606원, 한국토지신탁 164,400,000원, 대현부페 511,947,653원으로 분배되었다),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액 5,972,996,600원, 소외 2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액 108,063,394원을 각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한 사실, 원고는 소외 1 회사와 사이의 2001. 5. 16.자 신용보증계약(신용보증원금 1,275,000,000원), 2001. 10. 15.자 신용보증계약(신용보증원금 40,500,000원)에 기하여 소외 1 회사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대위변제한 다음, 2003. 6. 30. 위 각 신용보증계약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 회사로부터 위 1,380,656,196원을 변제받았고,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2 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액,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액, 소외 2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액을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된 이상 소외 2 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을 제1심 피고 2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는 없고, 달리 제1심 피고 2가 소유하고 있는 소외 2 회사 주식의 가치가 앞서 본 제1심 피고 2의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비록 사해행위 당시에는 피보전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일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구상할 수 있음을 약정하여 사전구상권 발생을 위한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전구상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주채무자인 소외 1 회사의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의 재무제표상 주요지표는 다음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0년2001년2002년자산10,018,261,060원9,918,692,687원4,641,447,043원부채7,113,946,696원7,950,040,831원11,762,582,786원매출총이익1,994,021,030원1,728,659,254원- 975,647,713원영업손실- 392,372,269원1,058,927,683원5,501,817,539원당기순손실- 344,808,421원1,434,821,508원9,089,787,599원자본총계2,904,314,364원1,968,651,856원- 7,121,135,743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 회사는 2000년경에는 비교적 실적이 양호하였으나, 2001년경부터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하여 당기순손실이 2001년 1,434,821,508원, 2002년 9,089,787,599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01년경부터 자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 이르러서는 자산의 총계는 4,641,447,043원인데 반하여 부채는 11,762,582,786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회사는 단순히 단기적인 현금 흐름의 악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원금을 연체하게 된 것이 아니라 2001년경부터 악화된 영업실적이 누적되어 소외 1 회사의 총체적인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2003. 3. 28.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소외 1 회사의 경영상황 및 신용상태에 비추어 보면 2002. 10.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장차 회사의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1 회사 및 연대보증인 제1심 피고 2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제1심 피고 2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제1심 피고 2가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일응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심 피고 2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현실적으로 제1심 피고 2에게 1,500,000,000원을 지급하여 채무자인 제1심 피고 2의 책임재산의 규모에 어떠한 변동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1심 피고 2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면서 신규자금을 융통한 것으로서 제1심 피고 2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및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참조), 그러나 신규로 융통한 자금을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무관하게 소비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 피고 2가 피고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제1심 피고 2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사업 계속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원차용이 사업계속을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제1심 피고 2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기왕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사업의 계속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근저당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당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지 아니하여 어차피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위 기왕 채무의 변제에 쓰인 금원 상당의 부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피고는,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정승소와 제1심 피고 2가 서로 형제간이나, 아버지 망 정시봉이 사망한 1996. 12.부터 각기 재산을 상속받아 독자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와 제1심 피고 2의 재무상태에 관하여는 알 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송덕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피고 2가 피고의 이사로 활동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최해석이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 회사 등과 가족기업체로서의 특수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 피고 2와 피고는 2002.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02. 10. 29.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제1심 피고 2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한솔상호저축은행에 401,911,232원을 변제하고 다음날인 2002. 10. 30. 위 한솔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1,540,306,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1심 피고 2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취소의 범위가 우선 1,138,394,768원(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1,540,306,000원 -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01,911,232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제1심 피고 2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15억 원으로 2002. 10. 28.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290,000,000원을 변제하여 제1심 피고 2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290,000,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8호증의 1, 2,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중소기업은행 신설동 지점, 종로6가 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피고 2는 2002. 10. 18. 피고로부터 15억원을 송금받은 후 당일 890,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중 290,000,000원으로 소외 2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제1심 피고 2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이 제1심 피고 2가 변제한 채무가 원래 제1심 피고 2와는 별개인 소외 2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위와 같은 변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특히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금원 지급이 불가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원물반환의 경우와는 달리 취소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액배상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것이고, 이때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변론종결시까지의 피보전채권액을 계산해 보면 190,214,002원(사전구상금 122,463,266원 + 잔여 대위변제금 45,151,519원 + 확정지연손해금 176,850원 + 위 45,151,519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03. 6. 25.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06. 3. 28.까지의 지연손해금 22,422,367원)이 되므로 위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의 범위는 다시 위 190,214,002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90,214,00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1심 판결보다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제1심 판결에서와 같이 175,918,9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위 175,918,90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목적물 반환의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성보(재판장) 김지영 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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