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8-0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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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0421 민사 사건(2018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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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와 소외1 사이에 2013년 3월 8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금전 배상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명령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에서는 감정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2억 1,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 부동산에 대한 채무 1억 2,300만 원을 빼고, 취소 및 배상 한도를 9,200만 원으로 조정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청구 범위를 9,200만 원으로 제한해 일부만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금전 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이 사해행위인지와 배상 한도액이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 한도를 9,200만 원으로 정해 원고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 감정인의 감정 결과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2억 1,500만 원임을 확인했다.
  •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 1억 2,300만 원을 차감해 실질적 배상 한도를 9,200만 원으로 산정했다.
  • 1심 판결 중 이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취소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원고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해 계약 취소와 금전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 한도를 조정해 원고 청구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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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234002 판결 【변론종결】2017. 12.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7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인정되므로”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되고, 당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3년 3월 내지 2013년 5월경의 시가가 2억 1,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액으로서의 공동담보의 가액은 2억 1,500만 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1억 2,300만 원을 공제한 9,200만 원이다.” 나.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 제21행, 제6쪽 제1행의 “9,700만 원”을 각 “9,200만 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취소 및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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