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457광주고등법원 2심2011-01-26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와 소외 ****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금전 지급을 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0나5457 민사 사건(2011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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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1억 5천만 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2008년 5월 13일 원고가 소장을 제출했고, 소장부본은 피고 주소지로 보내졌으나 두 차례 송달되지 않다가 2008년 6월 18일 피고의 동거인에게 전달되었다.
  • 2008년 7월 14일에는 피고가 직접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수령하여,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다.
  • 이후 제1심 법원이 보낸 추가 변경신청서와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은 모두 송달불능이 되어 2010년 2월 25일 공시송달(게시 등으로 알리는 방식)되었다.
  •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2010년 3월 12일로부터 2주가 지난 2010년 10월 12일, 피고는 뒤늦게 추완항소(늦어진 항소를 뒤늦게 보완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기간이 지난 뒤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당사자가 자기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늦은 소송행위를 보완해 준다고 정하고 있다.
  • 소송 도중 서류 송달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을 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법원에 알아볼 의무가 있다.
  • 피고는 동거인을 통해 소장부본을 받았고 직접 변경신청서까지 수령했으므로,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에게는 법원에 문의해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항소기간을 놓친 것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 결국 추완항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핵심 정리

소송 서류를 직접 받았거나 동거인을 통해 받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다면, 이후 서류가 공시송달로 처리되더라도 법원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놓친 것은 자기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아니어서 늦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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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545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신용보증기금 서울 **** **** **** 송달장소 ****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 (****) **** **** **** **** **** **** 송달장소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8가합4539 판결 변 론 종 결2010. 12. 22. 판 결 선 고2011. 1. 26. 주 문 - 2 -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19. 체결 된 매매계약을 1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8. 5. 13.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였는데 2008. 5. 15.과 2008. 5. 27.에 각 송달불능되었다가 2008. 6. 18. 피고의 주소지인 **** **** **** **** **** ****에서 피고의 동거자인 ****에게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송달되었 고, 원고가 2008. 7.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2008. 7. 14. 피고의 위 주 - 3 - 소지에서 피고가 직접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받았다. (2) 제1심 법원은 원고가 2009. 11. 3.과 2009. 11. 10., 2009. 12. 28. 다시 청구취 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의 위 주소지로 이를 각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어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송달하였다. 또한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 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하였고, 피고의 주소지로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는데,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0. 2. 25. 이를 공시송달 하였다. (3) 피고들은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0. 3. 12.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인 2010. 10. 1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 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 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 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 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 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 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러 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 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 4 -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자인 ****이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고, 피고가 직접 2009. 7.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가 제1심 법원에 계 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경우 처음부터 소송서류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의 계속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와는 달리, 피고에 게는 법원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_ 판사 장정희 ********************************_ 판사 위인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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