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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2항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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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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