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7912서울고등법원 2심2016-07-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원고가 시효 완성 후 다시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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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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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1월 22일,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2003년 9월 19일 피고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피고가 상속을 한정승인함.
- 원고가 2011년 6월 20일 피고를 상대로 약속한 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원고가 2011년 7월 13일 약속금 채권을 피고의 여동생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됨.
- 2015년 1월 19일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약속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는 1심 판결을 몰라 2015년 10월 15일에야 항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피고는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돈을 줄 책임이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소멸시효가 끝났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금은 변제기(돈을 주기로 한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 2001년 약속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봄.
- 원고가 2011년 6월 20일 소송을 제기해 시효가 멈춘 것으로 주장했으나, 원고가 소송을 중도에 포기해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졌다고 판단함.
- 원고가 2015년 1월 19일 다시 소송을 냈지만, 시효 중단 효과가 없으므로 시효가 완성된 상태라고 봄.
- 피고가 1심 판결을 몰라 늦게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몰랐다고 보고 항소를 인정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약속한 돈을 받으려는 원고의 요구는 법적으로 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늦게 항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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