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5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5679 민사 사건(2013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2005년 8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달 8월 31일 피고가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했다.
- 피고는 2005년 11월 14일 자신의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11월 21일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했다.
- 이후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을 세 차례 진행했는데, 피고는 세 번의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송달받았고 2006년 3월 30일에는 변론기일 연기신청까지 했다.
- 제1심 법원은 2006년 5월 4일 변론을 끝내고 2006년 6월 1일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2013년 3월 11일에서야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피고가 이의신청과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면서 소송 진행을 알고 있었는데도 제1심 판결 선고 후 5년 이상 지난 2013년 3월 11일에야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놓친 것일 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후보완 항소가 인정되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항소해야 한다.
- 법원은 소송 도중 송달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법원에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볼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직접 송달받아 이의신청을 했고 변론기일 연기신청까지 했으므로,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가 판결 선고 후 5년 넘게 법원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 피고는 소송대리를 맡긴 적 없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해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었다.
핵심 정리
소송 서류를 직접 받아 이의신청까지 한 사람은 그 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원에 확인할 의무가 있다. 판결이 나온 뒤 한참 지나서 '몰랐다'며 항소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출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 2억3천만 원 추가 청구
원고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금 반환 및 수용보상금 상속지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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