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679대구지방법원 2심2013-1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5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5679 민사 사건(2013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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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2005년 8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달 8월 31일 피고가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했다.
  • 피고는 2005년 11월 14일 자신의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11월 21일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했다.
  • 이후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을 세 차례 진행했는데, 피고는 세 번의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송달받았고 2006년 3월 30일에는 변론기일 연기신청까지 했다.
  • 제1심 법원은 2006년 5월 4일 변론을 끝내고 2006년 6월 1일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2013년 3월 11일에서야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피고가 이의신청과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면서 소송 진행을 알고 있었는데도 제1심 판결 선고 후 5년 이상 지난 2013년 3월 11일에야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소기간을 놓친 것일 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후보완 항소가 인정되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항소해야 한다.
  • 법원은 소송 도중 송달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법원에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볼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직접 송달받아 이의신청을 했고 변론기일 연기신청까지 했으므로,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가 판결 선고 후 5년 넘게 법원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 피고는 소송대리를 맡긴 적 없는 사람이 소송을 진행해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었다.

핵심 정리

소송 서류를 직접 받아 이의신청까지 한 사람은 그 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원에 확인할 의무가 있다. 판결이 나온 뒤 한참 지나서 '몰랐다'며 항소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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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5679 양수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06. 6. 1. 선고 2005가소342048 판결 변 론 종 결2013. 11. 14. 판 결 선 고2013. 12.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00,814원과 그 중 11,074,033원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후보완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당사자가 책 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 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 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 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5. 8.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은 2005. 8. 31.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05. 11. 14. 이를 송달받 은 다음 2005. 11. 21.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3 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2006. 5. 4. 변론을 종결하고 2006. 6. 1.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는 3회의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6. 3. - 3 - 30. 변론기일 연기신청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제1심 법원의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 정본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이미 제1심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마땅히 제1심 법원의 추후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 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2013. 3. 11.에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추후보완 항소를 한 것은 피고가 제 1심 소송의 추후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 일 뿐이고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 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송대리를 위임한 적이 없는 ****이 소송을 진행하여 제1심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5. 11. 14. 피고의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아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이 진행하던 변론기일에 대한 연기신청까지 한 점,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불변기간이 지난 이후의 것으로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김성엽 판사박성민 판사오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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