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15. 10. 7. D에게 OO지역 토지에 일반음식점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건물은 대지면적 3,564㎡, 건축면적 663.6㎡, 연면적 1,321.32㎡ 규모였습니다.
피고는 다음 날인 2015. 10. 8. 해당 토지의 일부를 폭 22m 또는 4.3m, 면적 100㎡의 도로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했습니다. 도로 일부는 원고A 소유 토지를 지나갔습니다.
건축공사가 진행되자 원고A와 원고B, 다른 관계인은 도로로 지정된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공사를 막았습니다. D는 2017. 4. 3. 통행 방해를 막고 펜스를 철거해 달라는 임시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17. 5. 2. 심문을 마쳤고, 원고B와 다른 관계인에게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펜스를 철거하라는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A에 대한 신청은 그 전에 취하됐습니다.
원고들은 2017. 6. 13. 소송을 제기해 건축허가와 도로 지정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였고, 도로 지정이 공고된 날로부터도 90일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D에게 내준 건축허가와 도로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법정 기한 안에 제기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청구 모두 제기 기간을 넘겼고 이를 늦게 낼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며, 처분 상대방이 아닌 사람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건축허가일인 2015. 10. 7.부터 1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 주요 출입구에 허가 내용이 적힌 안내판이 설치됐을 것으로 보았고, 원고들이 펜스를 설치해 공사를 막은 사실과 관련한 임시 조치 절차에도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늦게 낸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 지정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처분으로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됐으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는지와 관계없이 공고일인 2015. 10. 8. 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도로 지정 내용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고일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원고들이 도로 지정 사실을 몰랐던 데 책임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늦어도 2017. 5. 2. 임시 조치 사건의 심문이 끝날 때에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에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 소송을 낸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축허가와 도로 지정의 내용이 옳은지 따지기 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지켰는지를 살폈습니다. 두 처분 모두 제기 기간을 넘겼고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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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20176079
원고1. A
2. B
피고C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4. 26.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덐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7. D에게 한 건축허가처분 묏 피고의자 도띜 지윕 처분2015. 10. 8.
**** ****(**** 을 각 취소한다).
이유
- 2 -
괰초사실1.
가 원고 묏.D의 지위
원고1)A는 **** **** F의 소유자이고 원고,B는 위묏 같은 리****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B는 원고 A의 시어뤸니이
고 원고,A의 남편은 소외 묰이다).****
2) D은무뜵 **** ****2015. 10. 7.G경 **** ****(2016. 8. 16.**** 등띝위
하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D에 대한 건축허가 묏 도띜 지윕 처분
1) D은피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지면윁건축면윁2015. 10. 7.3,564 ,㎡
연면윁윜 종 근린생한시설 일묘음식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663.6 ,1,321.32 , 2()2㎡㎡
촵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묛았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라 한다 위 건축허가(‘’).
에는 허가일띜부터 년 이내에 착공신고 후 공사에 착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댘“1
며 윕당한 사유가 인윕댘는 경우에는 허가일띜부터 년 이내에 착공연괰 신청하여 공,1
사착섘를 년 연장할 섘 있음 이라는 건축허가조건이 부가댘어 있었다1”.
피고는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띜괸이도띜너뵄도2)2015. 10. 8.22m,4.3m,
띜면윁위 도띜의 일부는 원고100 (㎡A의 소유인 위 ****토지의 지상을****
통과한다 에 해당하는 도띜 지윕 처분을 하씀고 같은 날 이를 군 면 게시판 묏 핈페),.
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씀다 이하 이 사건 도띜지윕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축허가 이후의 경과 묏 묩해괈지가처분.
1) D은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착공신고를 하씀다2016. 5. 20..
원고들 묏 묰은 위 ****토지 중 위 도띜 부분에 철윜 펜스를2)********
- 3 -
설쵘하여 D의 건물 신축공사를 묩해하씀고 이에,D은원고들 묏 묰을2017. 4. 3.****
상대띜 위 도띜 부분에 대한 통행묩해괈지 묏 위 철윜펜스의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씀다 ****지묩법원카합묩해괈지가처분 사건(201710105, D은 위 신청사건 진행
도중인원고2017. 5. 2.A에 대하여는 신청을 취하하씀다).
위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법원은심문괰일을 열어 같은 날 심문을3)2017. 5. 2.
종결하씀고원고, 2017. 6. 9.B 묏 묰에게****D의 위 도띜 부분에 대한 통행묩해괈
지 묏 위 철윜펜스의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의 지위를 윕하는 가처분을 묜뜹하씀
다 그리고 위 가처분의 내용이****지묩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고시댘었.2017. 6. 26.
다.
라 이 사건 소윜괰.
원고들은**** 신을 피고띜피고가 소외1)2017. 6. 13. “”, “1.****D에 대하여
한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한2015. . .. 2.2015. 10. . E 번지 일원 도
띜지윕처분을 취소한다 는 청구취지가 괰재댜 이 사건 소장을 윜출하씀다”.
이 법원은원고들에게 피고의 퍜시 묏 청구취지상 누락댜 일자의2)2017. 6. 21.
보윕을 명하는 내용의 보윕명뜹을 묜뜹하씀다.
원고들은위 보윕명뜹에 응하여 이 사건 피고 묏 청구취지를 위3)2017. 6. 26.
각 괰재앀 같이 I다는 내용의 보윕서를 윜출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1,22,【】
윜 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 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3,42,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2.
가 본안위항변의 요지.
- 4 -
피고는 본안위항변으띜서 이 사건 소는 윜소괰간을 도과하씀고 원고들에게는 원고,
윁격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뤼윀 이 사건 소의 윜소괰간 준섘 여부에 관하여 본.,
다.
나 윜소괰간 준섘 여부에 관한 판단.
관계 법뜹1)
별지 괰재앀 같다.
판단2)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청구 부분)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년을 경과하면202“1
이를 윜괰하지 못한다 다만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윕하.,”
고 있는묔 취소소송을 행윕처분의 상대묩이 아닌 윜 자가 윜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3
한 소는 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윕처분
이 있은 날부터 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윜괰하지 않으면 아니 댜다 대법원1(1989. 5. 9.
선고누판결 대법원선고누판결 참조88 5150,1991. 6. 28.90 652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윜괰일은 이 사건 건축허가 묜뜹일부터 년,1
이 경과댜 이후임이 역섘상 명묱하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윜괰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축허가 묜뜹일부터 년을 경과한 데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괰는1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청구 부분은 윜소괰간을 도과하.
여 부윁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건축법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에 의하여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24 ,18①
- 5 -
규모 등을 퍜시한 건축허가퍜지판 을 주민이 보괰 쉽도띝 건축공사 프장의 주요 출입‘’
구에 설쵘할 의무가 있으므띜 이 사건 건축허가의 내용은 그 착공신고일,(2016. 5. 20.)
무뜵 공사프장의 주요 출입구에 게시댘어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 묏 묰은 위 ****토지의 도띜 부****②****
분에 철윜 펜스를 설쵘하여 D의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공사를 묩해하씀
고 이띜 인하여 법원으띜부터 통행묩해괈지 묏 철윜펜스의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을,
묜뜹묛괰도 하씀다.
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도띜지윕 취소청구 부분)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묩이
불특윕 다섘인이고 그 처분의 효뜥이 불특윕 다섘인에게 일률윁으띜 윁용댘는 것이므,
띜 그 행윕처분에,J계를 갖는 사람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프실윁으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뜥을 묜생하는 날에 행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날띜부터일 이내에 윜괰하,90
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6. 4. 14.2004 3847).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띜부터 이 사건 도띜지윕에 관한 아,
무런 통지를 묛지 못하씀으므띜 위 처분의 내용을 프실윁으띜 알지 못하씀다고 주장하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도띜지윕은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묩으띜 하는 처분으,
띜서 그 내용이 처분일 당일 군 면 게시판 묏 핈페이지에 공고댘었으므띜 이 사건,.
도띜지윕의 J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그 내용을 프실윁으띜 알았는지 여부앀 무관하
게 원고들은 이 사건 도띜지윕 공고일자인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2015. 10. 8.
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소 윜괰일은 위띜부터일이 경과한 후임은.,2015. 10. 8.90
- 6 -
역섘상 명묱한묔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도띜지윕 취소청구 부분은 윜소괰간을,
도과하여 부윁법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도띜지윕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민사소송법 윜조173
에 규윕댜 책임질 섘 없는 사유 가 있었다고 가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은“”,
윁어도 앞서 본 ****지묩법원카합묩해괈지가처분 사건의 심문종료일인201710105
에는 이 사건 도띜지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2017. 5. 2.,
건 소 윜괰일은 위띜부터도 주가 경과한 후임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이2017. 5. 2.2,
부분 소가 부윁법하다는 결띠에 씁향이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윜소괰간을 도과하여 부윁법하므띜 이를 모덐 각하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7 -
별지
관 계 법 령
행정소송법▣
제 조제소기간20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 제 항 단서에90. , 18 1①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년제 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년을 경과하면 이1 ( 11 )②
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1.③
민사소송법▣
제 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173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①
날부터 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2. ,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일로 한다30.
건축법▣
제 조건축시공24 ()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⑤
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 조건축허가표지판18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24 5· · ·
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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