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준재가단34의정부지법 1심2004-12-29 선고검수완료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대지로 쓰이는 토지 일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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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법 제1부 2003준재가단34 민사 사건(2004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173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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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은 OO지역에 있는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허가건물의 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직접 받아왔다.
  • 이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두고 송달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다.
  • 집행관이 피고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를 두고 온 일이 발생했다.
  •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이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아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었다며 준재심을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점유에 따른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과거 재판 과정에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당시 집행관이 피고 본인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를 두고 온 것은 올바른 전달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돈을 지○○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에 따라 서류를 전달하는 집행관은 서류를 받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꼼꼼히 대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그러나 당시 집행관은 이러한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단순히 상대방의 말만 믿고 서류를 두고 왔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전달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서류 전달 업무는 집행관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사무원에게 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없는 보조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다.
  •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을 적법하게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처리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준재심 사유가 인정된다.
  • 현장 조사와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고가 실제로 토지를 점유한 면적과 기간에 맞춰 계산된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핵심 정리

소송 서류나 결정문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본인 신분 확인 등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된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적법한 전달은 무효가 되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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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371·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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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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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233·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점포를 임대해 임대료 전액을 받아 균등 분배하였으나, 타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반환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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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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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248·서울고등법원·1978-11-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소유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경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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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67·서울고법·1977-08-25·2심·원고 패소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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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520·제주지방법원·1988-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 제기 후 금원 지급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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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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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06·대구고등법원·1974-12-24·2심·기각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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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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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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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393·서울고등법원·1972-07-26·2심·각하

환지된 토지에 대해 자신 지분을 넘는 범위로 공유 토지를 사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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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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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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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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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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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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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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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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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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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18178·서울지방법원·1999-01-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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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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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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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759·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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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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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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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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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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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176641·서울민사지방법원·1994-12-1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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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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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4나16893·서울고등법원·2005-05-17·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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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5나1779·서울고등법원·1976-04-2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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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839·대전지방법원·2012-07-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물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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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늦게 비워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보증금을 공제하자, 임차인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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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집행관이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절차 없이 실시한 유치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2] 집행관 사무원에 의한 송달업무처리의 적법 여부(소극)

【원고, 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원고 (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피고, 준재심원고】 피고 (준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준재심대상결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 11. 18.자 2001가단29056, 2002가단10110 화해권고결정 【변론종결】 2004. 12. 15. 【주 문】 1. 준재심대상결정 중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2, 선정자 3의 피고(준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준재심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 2, 선정자 3에게 1,126,685원 및 2002. 10. 19.부터 **** 대 83㎡ 중 별지 도면 표시 22, 3, 4,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대지 8㎡ 중 7/10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4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선정자 2, 선정자 3의 피고(준재심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선정자 2, 선정자 3과 피고(준재심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및 준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준재심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선정자 2, 선정자 3에게 1,126,685원 및 2002. 10. 19.부터 **** 대 83㎡ 중 별지 도면 표시 22, 3, 4,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대지 8㎡ 중 7/10을 인도할 때까지 월 65,40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 ****, ****의 각 증언, ********의 측량감정 결과, ********의 임료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 대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4. 19.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240/8300 지분, 선정자 2는 1920/8300 지분, 선정자 3은 2240/8300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22, 3, 4,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대지 8㎡(이하 '㉲부분'이라고 한다)를 위 건물의 대지로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위 건물을 1993.경부터 2002. 8.경까지 ****에게, 2004. 9. 1.부터 ****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차임을 ****, ****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8㎡에 관한 월 임료는 1999. 4. 19.부터 2000. 4. 18.까지는 60,335원, 2000. 4. 19.부터 2001. 4. 18.까지는 61,352원, 2001. 4. 19.부터 2002. 4. 18.까지는 61,187원, 2002. 4. 19.부터 2002. 10. 18.까지는 65,406원이다. 나. 위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2002. 3. 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단10110호로 임료 등을 구하는 소(이하 '본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는 위 법원의 2002. 7. 24.자 병합결정에 의하여 2001가단29056호에 병합되었다. 위 본소 제기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원고 등이 작성한 소장상 피고의 주소지는 모두 '****'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으로 잘못 기재하여, 소장 및 응소안내문을 송달하였으며, 이 사건 본소장은 2002. 3. 14. ****에서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법원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2002. 7. 24. 10:00) 소환장, 검증감정기일(2002. 8. 22. 14:30) 통지서, 변경기일(2002. 9. 4. 11:00) 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으로 우편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이 되자, 위 서류를 모두 ****으로 발송송달하였다. 라. 한편, 2002. 9.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는 '****'에서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법원은 검증감정기일(2002. 10. 11. 14:00) 통지서, 변론기일(2002. 11. 13. 11:00) 통지서, 2002. 10.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는 '****'으로 우편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이 되자, 위 서류를 모두 ****으로 발송송달하였다. 마. 위 소송절차에서 위 법원은 2002. 11. 18.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2. 12. 31.까지 86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2. 10.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2, 3, 4, 2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대지 8㎡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의 소유권상실 내지 위 피고의 점유상실시까지 월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은 2003. 1. 5. 16:4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집행관 ****에 의하여 ****에서 피고에게 송달(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되었다는 송달증서가 작성되었다. 바. 피고는 2003. 8. 14. 이 법원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완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3. 8. 18.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피고가 즉시항고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3. 10. 19. 2003라178호로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3. 9. 2. 이 법원에 이 사건 준재심소장을 제출하였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준재심사유로서, 피고는 당시 질병이 위중하여 2002. 12.경부터 2003. 1.경까지 신촌에 있는 딸의 집에서 요양하면서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2003. 1. 5. 송달장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결국 피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송달은 집행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송달이고, 가사 위 송달이 부적법한 송달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쟁 점 (1) 2003. 1. 5.자 집행관송달의 적법 여부 그러므로 과연 위 2003. 1. 5.자 송달(이하 '이 사건 집행관송달'이라고 한다)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송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2003. 1. 5.자 송달증서에 의하면, 집행관 ****이 직접 피고에게 소송서류를 유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관송달이 실제로는 위 집행관 사무원인 ****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는 위 집행관송달을 함에 있어 위 소송서류를 수령한 자가 단지 자신이 피고 본인이라고 말하고 대문을 열어주지 않기에 이를 믿고 위 소송서류를 유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우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 등에 의하여 송달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관으로서는 본인임을 자칭하면서도 날인을 거부하는 수송달자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령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 본다거나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나 탐색 등을 통하여 본인임을 신중히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단지 수령자의 진술만을 믿고 소송서류를 유치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유치송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집행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사무에 종사하는 것이고,(법원조직법 제55조 제2항, 집행관법 제2조), 집행관은 그 일환으로 법원에 의한 소송서류 등의 송달업무를 집행하는 것인 점(민사소송법 제176조), 이러한 사무는 집행관의 의무적 사무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집행관법 제6조, 제16조), 집행관은 대리나 위임이 아닌 업무보조를 위하여만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집행관법 제8조,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기타 집행관의 자격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고(법원조직법 제55조 제1항, 집행관법 제3조), 사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집행관법 제18조), 집행관 직무의 독립성, 집행관 제도를 둔 취지 및 송달사무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집행관은 직접 그 송달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되, 다만 그에 부수한 업무에 관하여 사무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사무원에 대하여 보조업무의 일환이란 명목으로 직접 송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집행관송달은 송달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송달이란 측면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준재심사유의 해당 여부 따라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부적법한 송달에 의하여 서류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가 피고에 송달되어야 할 서류를 송달받아 피고로서는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준재심대상결정의 송달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완이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재심사유를 들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소외 8(피고의 아들이다)이고, 피고는 소외 8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자로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64/83 지분(= 2240/8300 + 1920/8300 + 2240/8300)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1999. 4. 19.부터 2002. 10. 18.까지 임료 합계 1,994,738원(= 2,586,927 × 64/83, 1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및 2002. 10. 19.부터 ㉲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433원(65,406원 × 64/8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에게 1,126,685원 및 2002. 10. 19.부터 ㉲부분 중 7/10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4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준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한편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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