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520제주지방법원 2심1988-10-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 제기 후 금원 지급받은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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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8나520 민사 사건(1988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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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일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1986년 7월 15일).
  • 원고가 이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1987년 8월 28일).
  •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이를 허가했으나 같은 날 피고가 원고로부터 판결에 따른 금액 7,407,214원을 지급받음(1987년 11월 10일).
  • 이후 피고가 소송을 취하함(1987년 12월 11일).
  • 원고는 피고가 받은 돈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금원을 지급받은 후 소송을 취하하자,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송 취하로 판결이 실효된 경우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 규정은 판결이 소송 절차 중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됨.
  •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실효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소송 취하로 판결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피고가 처음부터 노임 채권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노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가 받은 금액이 법률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부당이득 및 가지급물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소송을 취하해 판결이 실효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원고의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은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만 지급금 반환을 인정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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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가지급물의 반환 또는 가집행결과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이, 당사자의 소취하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항소인】 파라다이스 제주개발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김성춘 【원심판결】제1심제주지방법원(88가단9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07,214원 및 이에 대한 1987.11.10.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제주지방법원 85가단230호로 노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7.15. 위 법원으로부터 금 4,059,786원 및 이에 대한 1984.3.27.부터 1985.5.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위 같은 법원 86나85호로 항소하였으나 1987.8.28. 그 항소가 기각된 사실, 이에 원고가 다시대법원 87다카2447호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10. 대법원으로부터 상고허가결정을 받았으나 같은 날 피고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금 7,407,214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12.11.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위 소송을 취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먼저 피고가 위 가집행선고부심판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 7,407,214원을 지급받은 후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1심판결은 실효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원고에게 그 이득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소취하로 위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이 실효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위 사건에서 청구하였던 노임채권이 소멸하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로부터 피고 주장의 위 노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위 1심판결이 실효되었다고 하여 바로 피고가 위 금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 7,407,214원은 위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한 가지급물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이 피고의 소취하로 실효된 이상, 피고는민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하여 위 가지급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민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한 가지급물의 반환 또는 가집행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집행선고 또는 그 선고의 기본이 된 본안판결이 그후의 소송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의 소취하로 인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실효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우여(재판장) 이장호 홍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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