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169수원지방법원 1심1984-05-23 선고검수완료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가합169 민사 사건(1984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군포상사는 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 상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300만원을 예탁했다.
- 이 돈은 군포상사 대신 세금을 내기 위해 군포상사 대표와 상인 대표 3명의 이름으로 농업협동조합에 맡겨졌다.
- 원고는 군포상사가 빚진 1,600만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예탁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군포상사를 대신해 예탁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농업협동조합과 보조참가인들은 예탁금 반환 권리가 군포상사에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예탁금 명의가 다른 사람들로 되어 있어 군포상사가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포상사가 세금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예탁한 1,300만원에 대해 원고가 군포상사를 대신해 반환을 요구했으나, 예탁금 명의가 다른 사람들로 되어 있어 원고의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실질적인 예금주가 아닌 명의상의 예금주가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지였으며, 법원은 명의상의 예금주만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탁금 명의가 군포상사가 아닌 다른 3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그들이 예금주로 인정된다.
- 군포상사와 예탁명의자들 사이에 내부 약속이 있었지만, 제3자인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명의상의 예금주만 반환 청구권이 있다.
-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은 금전 예탁금에 적용하기 어렵고, 원고가 군포상사를 대신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았다.
- 예탁금은 군포상사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특정 용도로 예탁된 돈이므로, 군포상사가 일방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다.
- 따라서 군포상사는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예탁금 반환 청구권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핵심 정리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예탁한 돈은 법적으로 그 명의자들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 실질적인 예금주라도 명의가 다르면 직접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명의의 예금의 실질적인 예금주의 예금반환청구권 유무(소극)
【원 고】
【피 고】 군포단위 농업협동조합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통틀어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 군포단위 농업협동조합에 피고 보조참가인 김병희, 최순분과 소외 최형순등 3인 명의의 보통예탁금통장 계좌번호(생략)호로 금 13,000,000원이 예탁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군포상사(이하 군포상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16,000,000원의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터잡아, 위 예탁금에 대하여 군포상사에 그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반환청구권에 관하여1984. 2. 9. 수원지방법원 84타490, 491호로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정본이 같은해 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소외 최형순 세사람 명의로 피고에게 예탁된 돈은 실질적으로는 군포상사 소유의 돈인데 다만 편의상 그 예금주 명의만을 위 세사람으로 한 것 뿐이므로 1984. 2. 8. 원고는 군포상사를 대위하여 위 세사람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바 있으니, 이에 따라 군포상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예탁금의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전부되었다고 주장하여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위 예탁금은 군포상사가 예탁한 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통예탁금 통장상에 예탁자로 되어 있는 위 김병희, 최순분, 최형순 세사람이 예탁한 것으로서 군포상사에 직접 그 반환청구권이 생길리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보통예탁금통장 표지 및 내용)의 기재와 증인 최형순의 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예탁된 위 금 13,000,000원은 군포상사가 군포종합시장을 경영하면서 세무서에 납부할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로부터 군포종합시장 상가건물 및 대지를 압류당하였을 뿐 아니라 그외에도 많은 채무를 지게되어 그 시장에 입주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안을 느끼게 되자, 군포상사는 시장입주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친 뒤, 종합시장 상가건물 옥상 증축부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잔금 13,000,000원으로 우선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군포상사측에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의미에서 군포상사를 대표한 소외 최형순과 입주상인들을 대표한 피고 보조참가인 김병희, 최순분 세사람 명의로 피고에게 예탁해두고 뒤에 이를 찾아서 군포상사의 체납된 세금을 내기로 합의한 까닭에 1983. 12. 16. 위 세사람이 그들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예탁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최형순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만한 증거나, 피고가 군포상사와 위 세사람 사이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돈을 예탁받은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군포상사와 위 예탁명의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예탁명의자들이 군포상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위 예탁금을 찾아서 군포상사에게 반환하거나 직접 군포상사의 체납된 세금을 대납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제3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예탁금의 반환청구권자는 통장상의 예탁자들인 위 김병희, 최순분, 최형순 세사람이라 할 것이어서 군포상사는 피고에 대하여 예탁금반환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의 예탁자명의의 신탁 및 그 해지에 관한 주장은 등기등록부등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그 소유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재화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유명의의 신탁에 관한 이론이 대체물인 금전으로서 예탁된 예탁금의 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예탁금의 예탁자명의가 군포상사로부터 위 세사람에게 신탁되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군포상사의 무자력등 원고가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포상사를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할 필요성이 있음에 관하여 뚜렷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군포상사를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군포상사측에서 위 금 13,000,000원으로 그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의미에서 군포상사와 위 세사람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위 돈을 위 세사람 명의로 예탁한 것이어서 위 예탁금에 관하여는 위 세사람도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군포상사가 위 약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군포상사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예탁금의 반환청구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군포상사가 피고에 대한 위 예탁금의 실질적인 반환청구채권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해진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니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이장호 이홍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