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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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가소21928 민사 사건(2018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4월, 원고는 부동산 매매를 위해 피고와 가계약을 맺고 가계약금 3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함.
- 원고는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한 달 정도 달라고 요청함.
- 이후 원고는 개인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을 포기함.
- 원고는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함.
- 피고는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함.
- 이에 원고가 법원에 가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을 냈으나,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가계약금은 매수인이 본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확보하는 대가로,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계약은 본계약 전 임시 계약으로, 매수인에게 본계약을 우선 체결할 권리를 주는 역할을 함.
- 가계약금은 매수인이 본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대신,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성격임.
-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원고는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계약 체결이 안 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 별도의 약속도 없었음.
- 사회 통념과 거래 관행에 따라 가계약금은 매수인의 계약 포기 시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함.
핵심 정리
가계약금은 매수인이 본계약을 우선 체결할 권리를 확보하는 대가로,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돌려받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도 본계약을 포기한 원고는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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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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