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15958수원지방법원 2심2001-03-22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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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0나15958 민사 사건(2001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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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1월,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명의신탁된 토지 300평에 대해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 같은 해 7월, 해당 토지에 대해 경매 절차가 시작되어 매매계약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1999년 4월 매매계약을 해제함.
  • 원고는 매매대금 잔금 대신 소외인의 채무 5천만 원을 대신 갚기로 하고, 그 중 3천만 원을 대위변제함.
  • 그러나 이 대위변제 약속은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동의 없이 소외인이 독자적으로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동의 없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았으나, 경매로 계약이 해제되자 대위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대위변제 약정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동의가 없으므로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알고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금 수령도 사실상 명의신탁자가 하였음.
  • 소외인의 채무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와 관련이 없으며, 원고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 약정은 명의수탁자의 동의 없이 소외인이 독자적으로 체결함.
  • 명의신탁자는 형식상 명의수탁자의 대리인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계약과 대금 수령 의사가 있었음.
  •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명의수탁자의 동의 없는 대위변제 약정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음.
  • 따라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핵심 정리

명의신탁된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원고가 대신 갚은 채무에 대해, 명의수탁자의 동의 없는 약정은 효력이 없어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의신탁 관계에서 대위변제 약정 체결 시 명의수탁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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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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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를 대리한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맹주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원심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0. 9. 1. 선고 98가단2273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1998. 1. 13.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전 754㎡, 같은 동 7의 14 전 1,329㎡(1998. 7. 18. 같은 동 7의 4 전 2,083㎡로 합병됨) 중 300평(약 90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명의신탁자로서 등기상 소유명의자인 피고의 매매위임장을 소지한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소외 1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0,000원은 같은 해 2. 16., 잔금 8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6가합9221호 소송이 종결된 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10,000,000원 및 중도금 30,000,000원을 그 각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위 소송이 진행중이던 1998. 7.경 소외 낙생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1998. 7. 16. 위 법원 98타경2444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소외 3과 피고 사이의 위 소송은 1998. 9. 11.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1998. 10.경 위 경매진행사실을 들어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소외 1과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위 매매대금 등 반환채권 금 5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법원 98카단19563호로 위 (주소 생략) 전 2,083㎡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1998. 10. 15. 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소외 1은 그 뒤 1999. 1. 14.경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대금 중 잔금 8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낙생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금 50,000,000원을 원고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2) 소외 1 및 원고의 남편인 소외 2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소외 4의 소외 풍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금 53,684,125원에 관하여, 원고가 위 채무 전부를 대신 변제하되, 그 중 금 30,000,000원은 소외 1의 부담부분으로 하기로 하고 소외 1의 부담부분인 금 30,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변제로써 이를 잔금의 지급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위 각 항의 이행으로 잔금 80,000,000원을 완불한 것으로 보고 위 각 항이 이행되는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약정대로 (1) 1999. 1. 15. 낙생농업협동조합에 그 채무원금 및 이자, 경매취하에 따른 비용 등으로 합계 금 48,030,000원을 지급하고 경매를 취하받았고, 원고가 낙생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담하기로 한 금 50,000,000원 중 나머지 금 1,970,000원(50,000,000원-48,03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으며, (2) 1999. 3.경 소외 1로부터 금 30,000,000원의 영수증을 받고서, 소외 4의 풍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금 53,684,125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1999. 4. 22.경 피고, 소외 1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1999. 5. 3. 금 90,00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위 다.항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여 주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소외 4의 풍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금 53,684,125원 중 소외 1의 부담부분으로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 30,000,000원은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소외 1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수령도 사실상 모두 소외 1이 한 사실, 소외 4의 풍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금은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외 1 및 원고의 남편인 소외 2가 공동으로 그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바, 소외 1의 부담부분인 금 30,000,000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고 이를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소외 1이 피고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독자적으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형식상으로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소외 1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할 의사였으며, 원고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하에서 소외 1이 피고와는 무관한 위 금 30,000,000원의 대위변제에 관하여 약정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적어도 위 약정에 관한 한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 금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흠(재판장) 이승철 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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