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6934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6-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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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9347 민사 사건(2017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공인중개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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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을 사는 데 필요한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을 부탁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피고가 법에서 정한 수수료 한도를 넘게 받았다고 생각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는 거래 당사자 간 권리 변동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만 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법정 수수료 한도를 넘게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법적 의미의 중개인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중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중개란 거래 당사자 간 권리 변동을 알선하는 행위를 뜻한다.
  • 피고는 원고를 위해 부동산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만 했을 뿐, 거래 당사자 간 권리 변동 알선은 하지 않았다.
  • 피고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나 입찰 대행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법적 의미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아 중개수수료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을 해주었으나, 법에서 정한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중개수수료 제한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초과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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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성 담당변호사 김진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043080 판결 【변론종결】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070,000원 및 그 중 31,3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8.부터, 10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에 ‘자.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 공매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았고(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같은 규칙 제4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입찰대행을 의뢰받으면서 서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같은 규칙 제15조 제1항) 등 공인중개사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입찰대행이 금지된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 입찰대행을 하여 공인중개사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신청의 대리를 하였거나 입찰대행(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7, 9호증, 을 제2, 6, 8, 10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공매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를 추가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수수료 제한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같은 법 제2조 제1호)’을 말하는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공매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장준아 김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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