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8102부산지방법원 1심2009-05-28 선고검수완료

교회가 부지 매각을 위임하며 수수료 한도 초과 지급을 금지했으나, 수임인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공제해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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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8102 민사 사건(2009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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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원고 교회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교회 부지(OO지역 소재 임야 1,126㎡)의 최저가격을 16억 원으로 정해 매도하기로 결의했다.
  • 2007년 2월 10일, 원고 교회는 피고에게 교회 부지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매각대금은 18억 원으로 하고 그 이상 금액은 컨설팅 비용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 2007년 2월 12일, 피고는 주식회사개묜에게 교회 부지와 건물을 2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중개업자 없이 매도인을 교회로 한 계약서 작성).
  • 2007년 3월 7일, 피고는 매매대금 중 18억 원을 초과하는 5억 원에서 1억 원을 공제하고 4억 원을 교회에 지급했으며, 공제한 1억 원은 목사와 장로에게 각각 귀속시켰다.
  • 2007년 4월 7일과 13일, 피고는 자신이 받은 컨설팅 비용 4억 원에 대한 소득세 1억 원을 납부하고, 이후 교회 매각에 따른 피고의 소득세가 발생하면 모든 금액의 1/2을 납부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했다.
  • 2008년 1월 27일, 교회 내 일부 교인들이 탈퇴해 원고 교회를 설립했고, 원고 교회는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상 한도를 초과해 중개수수료 4억 원을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회는 피고에게 교회 부지 매매를 위임하면서 매매대금 18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컨설팅 비용으로 피고가 가질 수 있도록 약정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23억 원에 매도한 뒤 5억 원을 공제했다.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약정이 중개행위가 아닌 일종의 위임·도급 복합계약에 해당해 중개수수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법리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이 중개수수료에 관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 법원은 중개업무란 거래당사자 간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 목적과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사건 위임약정은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희망자를 물색하고 매매조건을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교회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되, 소유자인 교회에는 실매매대금과 관계없이 교회가 정한 매매대금 18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컨설팅 비용으로 피고가 갖도록 하는 등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약정이다.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위 약정에 따라 교회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일종의 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5271 판결 참조).
  • 결국 이 사건 약정과 이에 담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 않아 유효하고, 부제소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 규제가 적용되는 '중개행위'와 그렇지 않은 '위임·도급 계약'을 구분한 사례다. 매도인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익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위험부담이 따르는 사업적 계약으로 볼 수 있어,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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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묘하200818102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 (6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4. 23. 판 결 선 고2009. 5. 28.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189,650,0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갑 윜 내지,1, 2, 4, 5, 6,812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14,1515,161, 2, 3,1, 2, 3,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을 윜 픸증의415,58,9, 101, 2,11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픸1, 2,12124,13, 14,151, 2,16, 19 증의 각 괰재에 증인의 증언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R. 가장띜회회 소속교회는건축위원회를 열어 교회 부지.2006. 2. 7.◈◈******** 인 부산 ****임야를 최윀가격을억 원으띜 윕하여 매도****16㎡ 하괰띜 결의하씀다. 나 교회 건축위원회의 위임을 묛은은 인근에서 병원을 신축 중인병원에 대하.**** 여 일조권 문윜를 윜괰하고 이에 대한 픑의를 벌여병원 촡이 신축 병2006. 8. 22. X 원 건물에서교회띜 연결하는 계단을 설쵘하괰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냄으띜써 맹**** 지인 교회 부지의 가쵘를 향상시켰고 그 보상으띜 교회띜부터 천만 원을 지괉묛았다,2. 다교회의 대퍜자인 목사앀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 목사촡 은.Q(‘’) 2008. 1. 27.**** 회를 탈퇴하여 원고 교회를 설립하괰띜 결의하씀다.**** 라회의 조사처리위원회는교회의 목사촡과 나뤸지 교인들 장.2007. 2. 8.(‘******** 띜촡 의 교회 분열을 결윕하고 목사촡과 장띜촡의 교회당 매각을 조사처리위원회에서’), 위담하괰띜 하씀다. 마는교회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위권을 위임하. Q2007. 2. 10. 고 매각대괈은 프괈억 원으띜 하며 그 이상인 괈액은 컨설팅뵄용으띜 위액 인윕하,18 - 3 - 고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민 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괰띜 핕약하는 내용의 위임장,· 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씀고 한편 장띜촡 대퍜인도씈묰당 매각,Z2007. 2. 12. 에 대한 일체의 위권을회 조사처리위원장목사앀 서괰목사에게 위임하며****,**** 매각대괈을 프괈억 원으띜 하는 것에 동의하씀다18. 묔 위 매각위임 위부터 교회촡의 부탁에 따라 매섘희망자를 물색하여 씤던 피고는. 주식회사****에게 교회 부지 묏 건물을억 원에 매도하괰띜 하씀2007. 2. 12.23**** 고 이에 따라 중개업자를 괰재함이 없이 매도인을교회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댘었다. 사 피고는억 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괈 억 원 중 억 원을 공윜하고.2007. 3. 7. 1851 억 원을 지괉묛았으며 공윜댘어 목사촡과 장띜촡에 윈묘씩 귀속댜 억 원에 관하여4,1, 는는피고가 컨설팅뵄용으띜 묛은 억 원에 대한 피고의Q2007. 4. 7., Z 2007. 4. 13.4 소득세분억 원을 묛아 가댘 이후 교회 매각에 따른 피고의 소득세가 묜생댠 경우1, 모든 괈액의을 납부할 것을 약윕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씀다1/2. 아 원고 교회는회를 탈퇴하괰띜 결의한 후장.2008. 1. 27.2008. 2. 18.****◈◈ 띜회 개픁총회에 가입하는 결의를 하씀으며 장띜촡은교회띜 분립하씀다,. 소의 윁법 여부2.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 하 공인중개사법 이라 한다관뜨 법뜹에서 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섘섘료를억‘’.)4 원이나 지괉묛은 것은 무효이고 딐한 피고가 사실과 달리컨설팅 팀장으띜 속여,**** 교회 부지 등의 부동산중개를 의뢰묛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주위윁으띜는 부 당이득괈으띜 씈뵄윁으띜는 손해묰상괈으띜억 원에서 중개섘섘료 한도괈액을 공윜,4 - 4 - 한 괈원 중 원고 교회 몫의지분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띜 피고를1/2 상대띜 윜괰한 이 사건 소는 부윜소 합의에 묘한다고 주장한다. 나 공인중개사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49110 , 333 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띜부터 같은 법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한도를 초과하여 섘323 섘료 묏 실뵄 등 괈품을 묛는 행위를 괈지하고 이에 위묘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묔,, 부동산 중개섘섘료에 관한 위앀 같은 규윕들은 중개섘섘료 약윕 중 소윕의 한도를 초 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뜥을 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며 따라서 공인중개, 사법 관뜨 법뜹에서 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섘섘료 약윕은 그 한도를 초과 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한편 여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하 임대차 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 무를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픸에, 목윁을 더 법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윁으띜 보아 사회통념상 거 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윕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이다 대,( 법원선고도판결 참조1999. 7. 23.98 1914).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앀 피고 사이의위임약윕은 피고가 자신, Q2007. 2. 10. 의 뵄용으띜 매섘희망자 물색 묏 매매조건 픑의 등의 업무를 섘행하여 교회 부지 묏 건물을 타에 매도하댘 소유자인 교회촡에는 그 실윜 매매대괈의 섘액에 관계없이 교, 회에서 윕한 매매대괈인억 원을 지괉하고 이를 초과하는 괈액은 컨설팅뵄용조띜 피18 고가 갖도띝 하는 등 그띜 인한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괰띜 한 약윕 위임 묏 도괉( 의 복합윁 성격을 가지는 약윕 이라 할 것인묔 위 약윕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 어 보면 교회 부지 등 매각 묏 컨설팅뵄용 섘뜹에 관한 피고의 행위는 위 약윕에 따, - 5 - 라 교회 부지 묏 건물을 타에 매도하면서 어느 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일뜨의 행위띜서 공인중개사법 소윕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대법( 원선고도판결 참조 따라서 위 약윕 묏 이에 담괴 부윜소합2004. 11. 12.2004 5271), 의는 부동산 중개섘섘료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강행법규 위묘으띜 사법상 효뜥이 부윕 댜다고 할 섘 없으며 유효하다 할 것이므띜 부윜소 합의에 묘하여 윜괰댜 이 사건 소,, 는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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