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부지 매각을 위임하며 수수료 한도 초과 지급을 금지했으나, 수임인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공제해 가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8102 민사 사건(2009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원고 교회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교회 부지(OO지역 소재 임야 1,126㎡)의 최저가격을 16억 원으로 정해 매도하기로 결의했다.
- 2007년 2월 10일, 원고 교회는 피고에게 교회 부지 매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매각대금은 18억 원으로 하고 그 이상 금액은 컨설팅 비용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 2007년 2월 12일, 피고는 주식회사개묜에게 교회 부지와 건물을 2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중개업자 없이 매도인을 교회로 한 계약서 작성).
- 2007년 3월 7일, 피고는 매매대금 중 18억 원을 초과하는 5억 원에서 1억 원을 공제하고 4억 원을 교회에 지급했으며, 공제한 1억 원은 목사와 장로에게 각각 귀속시켰다.
- 2007년 4월 7일과 13일, 피고는 자신이 받은 컨설팅 비용 4억 원에 대한 소득세 1억 원을 납부하고, 이후 교회 매각에 따른 피고의 소득세가 발생하면 모든 금액의 1/2을 납부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했다.
- 2008년 1월 27일, 교회 내 일부 교인들이 탈퇴해 원고 교회를 설립했고, 원고 교회는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상 한도를 초과해 중개수수료 4억 원을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회는 피고에게 교회 부지 매매를 위임하면서 매매대금 18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컨설팅 비용으로 피고가 가질 수 있도록 약정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23억 원에 매도한 뒤 5억 원을 공제했다.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약정이 중개행위가 아닌 일종의 위임·도급 복합계약에 해당해 중개수수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법리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이 중개수수료에 관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 법원은 중개업무란 거래당사자 간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 목적과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사건 위임약정은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희망자를 물색하고 매매조건을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 교회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되, 소유자인 교회에는 실매매대금과 관계없이 교회가 정한 매매대금 18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컨설팅 비용으로 피고가 갖도록 하는 등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약정이다.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위 약정에 따라 교회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하는 일종의 행위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5271 판결 참조).
- 결국 이 사건 약정과 이에 담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 않아 유효하고, 부제소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 규제가 적용되는 '중개행위'와 그렇지 않은 '위임·도급 계약'을 구분한 사례다. 매도인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익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구조라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위험부담이 따르는 사업적 계약으로 볼 수 있어,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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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및 연체료 2억 3천여만 원 청구 분쟁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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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보수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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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매도 후 보상금을 수령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성매매로 받은 화대를 업주에게 맡기고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뒤, 맡긴 돈의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임대와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받음
종중 소유 임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약정하고 일부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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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총회 소속 목사로 재직하며 재직연금을 받아오다, 연금규정 해석을 둘러싸고 미지급 연금 지급과 초과지급 연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총회장 지위 확인과 총회 공금·통장·장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후 피고를 단체로 바꾸려는 신청을 했다.
원고가 OO지역 상업용 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해 교회로 사용하며 부엌과 거실을 설치하는 등 일부 개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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