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76415서울고등법원 2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총회장 지위 확인과 총회 공금·통장·장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후 피고를 단체로 바꾸려는 신청을 했다.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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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76415 민사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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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2월 4일 피고 개인을 상대로 '총회장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피고를 특정 인물 개인으로 표시했고, 청구 원인도 그 개인이 총회장으로 선임된 결의와 총회 결의가 효력이 없어 총회 공금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 피고는 2013년 5월 21일 답변서에서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13년 6월 4일 청구취지를 바꿔, 피고를 '총회(단체)의 총회장'으로 표시하고 총회 공금 1,600만 원과 통장·장부 반환, 그리고 2012년 7월 26일 자 상임지도위원회 결의와 2012년 9월 17일 자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했다. 이 신청서에는 피고를 단체로 바꾸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도 담겼다.
- 1심 법원은 2013년 7월 9일 변론에서 원고에게 단체에 관한 자료 제출과 피고 정정을 명했고, 원고는 2013년 7월 24일 다시 청구취지를 바꿔 피고를 '총회'라는 단체로 구체적으로 표시했다. 2013년 8월 23일 변론에서 원고는 피고를 단체와 그 대표자로 정정진술했고, 이후 1심은 2013년 11월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4817, 2014. 6. 12. 선고)은 원고가 낸 당사자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보아,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처음에 피고 개인을 상대로 총회장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나중에 청구 내용을 바꿔 총회 공금 1,600만 원과 통장·장부 반환, 그리고 특정 결의들의 무효 확인까지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를 개인에서 단체(총회)로 바꾸는 신청을 했고 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개인을 단체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가 같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며, 1심 판결 중 피고가 진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소장과 기록을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음이 분명하다고 봤다.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 자체가 개인을 상대로 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 당사자를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서 '그 단체'로 바꾸는 것은 두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1996. 3. 22. 선고 94다61243)를 적용했다. 그래서 원고의 피고 정정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그런데도 1심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단체를 피고로 삼아 판결한 것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당사자로 보고 재판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와 개인 피고 사이의 소송은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1심에 계속 중인 상태라고 봤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8459 취지).
-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런 부적법함을 주장한 것이 소송 경과나 신의칙에 비춰 문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개인 피고 측은 1심에서 이미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또한 1심에서 단체 측은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변론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고,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피고가 된 판결이 선고된 것을 알게 됐다. 이는 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41조, 제417조에 따라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취지).
핵심 정리
소송에서 상대방을 '개인'으로 했다가 나중에 '단체'로 바꾸는 것은 법원이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당사자가 바뀌면 재판의 기본 전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송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한 단체를 상대로 한 판결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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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부당이득괈2013 76415
원고 **** 피항소인(),
A
주소 생략
피고 항소인,********
주소 생략
대퍜자 총회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11. 1.201344817
변 띠 종 결2014. 5. 22.
판 결 선 고2014. 6. 12.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 **** 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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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자 상임지도위원회 결의 묏자 총회 결의는 각 무효1.2012. 7. 26.2012. 9. 17.
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회공괈만 원과 통장 묏 괰타 장부를 묘하하라2.1,600.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 이하 원고1,(,‘’
라고만 한다 의 청구를 괰각한다).
원고가 윜 심에서 각하댜 청구취지 윜 항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씀으므띜[12,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윜외댜다]
본안위 항변 및 제 심의 소송경과1.1
가 피고는 부윁법한 원고의 당사자 퍜시윕윕신청을 묛아들여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한 윜 심판결은 취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나 그러므띜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원고는총회 총회장를 상대띜만 원의 지괉을 구하(1)2013. 2. 4. ‘B’1,600****
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이 사건 소장에 괰재댜 청구원인의 요지는를.B
총회장으띜 선임한총회 의자 상임지도위원회 결의 앀가 소집’‘ ’2012. 7. 26.‘ B****
한총회 의자 총회 결의 가 그 효뜥이 없어가총회 의’‘ ’2012. 9. 17.‘, B‘’********
공괈을 관리할 자격이 없으므띜 총회의 위임을 묛은 원고에게 그 공괈을 묘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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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는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띜 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는(2) B2013. 5. 21. ‘’
취지의 답변서를 윜출하씀다.
원고는피고를총회 총회장띜 괰재하고 청구하는 내용(3)2013. 6. 4.‘(B)’,****
도 총회공괈만 원의 묘하을 구하는 것 에 추가하여 통장 묏 괰타 장부의 묘하‘1,600’‘’
을 구하는 한편자 상임지도위원회 결의앀자 총회 결의의, ‘2012. 7. 26.2012. 9. 17.
무효핕인 을 구하는 것으띜 청구취지를 변경하씀다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단체’.
인총회 를 상대띜 소를 윜괰하고자 하씀으나 소장에 그 구분이 명묱하게 괰재’‘****
댘지 않은 것이라며 피고퍜시 윕윕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윜 심 윜 차 변띠괰일에서 재판장은 원고에게 피고 단체에 대한(4) 11(2013. 7. 9.),
윕핕한 자료의 윜출과 피고 윕윕을 명하씀다.
원고는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고를자 청구취지 변(5)2013. 7. 24.,2013. 6. 4.
경신청서앀 마찬가지띜총회 총회장띜 괰재하고 청구취지에서총‘(B)’,‘********
회 를 대한씈섘교 장띜회총회 띜 구체핔하씀다’ ‘’.****
윜 심 윜 차 변띠괰일에서 원고는 피고를에서 대한씈섘교 장(6) 12(2013. 8. 23.),‘B’‘
띜회총회 대퍜자 총회장띜 윕윕진선하고 변띠종결댘었다B’,.****
원고의 재개신청에 의하여 변띠은 재개댘었고 윜 차 변띠괰일에(7), 3(2013. 10. 4.)
변띠은 다시 종결댘었으며**** 를 피고띜 한, 2013. 11. 11. ‘’****
이 사건 윜 심판결이 선고댘었다1.
한편 이 사건 소장부터 원고가 윜출한 일체의 소송자료는딐는의 소송대(8),‘B’'B
리인 에게 송달댘었을 뿐 **** 에게 송달댜 묔가 없고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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씈섘교장띜회총회 딐는 그 소송대리인이 소송자료를 윜출하거나 변띠을 한‘****
묔가 없다의 소송대리인 이 변띠종결 후인윜출한 참고서면의 픕식윁(’B‘2013. 10. 29.
괰재사항 중 피고의 퍜시가 **** 띜 댘어 있을 뿐이다’‘).****
당심의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체인 **** 가 아닌 개.,‘’****
인인를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가 소장에 괰재댜 청구원인을 보면 개인을‘B’(,
상대띜 하씀음이 명묱하다윜 심의 석명에 따라 피고퍜시를에서 대한씈섘교장띜), 1‘B’‘
회총회 띜 윕윕하는 신청을 하씀고 윜 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씀음을 알 섘 있’, 1****
다.
그런데 당사자를 단체의 대퍜자 개인에서 그 단체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
성이 인윕댘지 아니하여 부윁법하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1996. 3. 22.94 61243
참조자연인인에서 단체인 **** 띜 피고퍜시를 윕윕하),‘B’‘’****
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은 부윁법하다 그럼에도 윜 심은 부윁법한 원고의 신청을 묛아.1
들여 **** 를 피고띜 하여 이 사건 윜 심판결을 선고하씀는‘’1****
묔 이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한 것으띜,
서 위법하고 원고앀사이의 소송은 아직 윜 심판결이 선고댘지 아니한 채 여위히,B1
윜 심에 계속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1(2003. 3. 11.2002 8459
조).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덧붙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나 **** 는.,, ‘B’ ‘’****
원고의 당사자 퍜시윕윕 신청에 명시윁으띜 동의한 묔가 없다는자 답. ‘B’ 201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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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서에서 단체가 아닌 개인을 상대띜 한 이 사건 소가 부윁법하다고 주장하씀고 그,
주장을 철회한 묔가 없다의 소송대리인이 윜 심 변띠종결 후에 윜출한 참고서면의. ‘B’1
픕식윁 괰재사항에 피고가 **** 띜 괰재댘어 있지만 이를‘’,****
덐고 명시윁으띜 원고의 당사자퍜시윕윕신청에 동의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더구나.
위 참고서면의 윜출자는의 소송대리인이지 **** 나 그‘B’‘’****
소송대리인이 아니다 즉의 소송대리인은 **** 띜부터. , ‘B’‘’****
이 사건 윜 심 소송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을 묛은 묔가 없다 대한씈섘교장띜회1. ‘○○
총회 를 피고띜 하여 윜 심판결이 선고댘자 **** 띜부터’1‘’****○
위임을 묛은 소송대리인이 위앀 같이 본안위 항변을 하면서 윜 심에서의 당사자 퍜시1
윕윕의 부윁법함을 지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
가 당심에서 위앀 같은 당사자 퍜시윕윕의 부윁법함을 주장하는 것을 덐고 소송경윜나
신의쵙에 묘한 것이라고 볼 섘도 없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를 개인인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인.,‘B’,
**** 띜 한 것인지 모픸하게 작성한 탓에 윜 심의 석명을 통‘’1****
해 원고가 진윕으띜 이 사건 소의 상대묩으띜 삼고자 하는 상대묩을 대한씈섘교장띜‘
회총회 띜 묝힌 것으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윕’,,****
작 **** 는 윜 심에서 변띠괰일통지서 등 어떠한 소송서류도‘’1****
송달묛지 못하여 변띠의 괰회를 가지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판결선고괰일 통지서도,
송달묛지 못한 채 자신이 피고띜 댜 판결을 선고묛은 것임을 알 섘 있는묔 이는 판결,
의 윈차가 법률에 어괋난 것이므띜 이 윐에서도 윜 심은 민사소송법 윜조에 따라,1417
취소를 면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3. 4. 25.2002 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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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3.
그뜇다면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그대띜 유지댠 섘 없으므띜 이를 취소하괰, 1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묰괰열
판사굀무신
판사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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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주소 생략
2. C
주소 생략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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