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244청주지방법원 2심2014-11-14 선고검수완료

총회 소속 목사로 재직하며 재직연금을 받아오다, 연금규정 해석을 둘러싸고 미지급 연금 지급과 초과지급 연금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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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나10244 민사 사건(2014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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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5월부터 OO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총회 연금가입자가 되었고, 납입기간은 23년 9개월이었다.
  • 원고는 2006년 12월 만 65세에 도달한 뒤에도 2011년 10월 30일까지 계속 목사로 재직하면서 총회 연금규정에 따른 재직연금을 받았고, 퇴임 후에는 퇴직연금을 받았다.
  • 총회 연금규정은 2005년 11월 3일 개정되어 2006년 9월경 총회 승인을 받았는데, 재직연금과 퇴직연금의 관계 및 평균보수월액 산정 기준, 물가변동률 적용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 다툼이 생겼다.
  • 원고는 재직연금이 퇴직연금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65세 도달 시점부터 최종 1년간 납입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하고, 매년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재직연금 1,947,000원을 청구했다.
  • 이에 맞서 피고 재단은 재직연금과 퇴직연금은 별개 제도이므로 납입금을 납입한 최종 3년간(2004~2006년)의 보수월액을 평균해야 하고, 납입금이 납입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며 초과지급된 6,359,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총회 소속 목사로 오래 재직한 원고가 재직연금과 퇴직연금의 관계, 평균보수월액 산정 방식, 물가변동률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피고 재단과 다툰 사건이다. 원고는 미지급 재직연금 1,947,000원을, 피고는 초과지급된 6,359,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각각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32,000원)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2,164,000원)를 각각 받아들여 쌍방 일부 승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재직연금과 퇴직연금이 규정상 같은 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급여의 종류 조항에서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퇴직연금은 '퇴직'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재직연금은 재직 중 지급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다.
  • 따라서 재직연금을 받는 기간에도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재직연금과 별개로 파악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재직연금 수령 기간까지 포함해 최종 1년간의 보수월액으로 평균을 내는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물가변동률 적용에 관해서도, 규정 문언상 매월 납입금이 납입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률에 따라 월보수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재직연금 중 일부(32,000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가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일부(2,164,000원)만 인정되었다.
  •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을 각각 일부 취소하고, 인정된 금액에 대해 송달 다음날부터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금규정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이 각 급여의 성격과 규정 체계를 종합해 해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직연금과 퇴직연금은 별개 제도로 보아 각각의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물가변동률도 납입금 납입 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규정 해석이 갈리면 쌍방이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연금규정의 문언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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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본소미지괉연괈지괉청구2014 10244() 나묘소부당이득괈2014 10251() 원고 묘소피고 피항소인(), ○○○ 피고 묘소원고 항소인(), 재단법인총회연괈재단****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소본소가소2014. 2. 11.20134627(), 2013 묘소 판결273232() 변 띠 종 결2014. 9. 12. 판 결 선 고2014. 11. 14. 윜 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묘소1. 1(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묘소피고 의 청구를 괰),() 각한다.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32,0002013. 2. 16. - 2 -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14. 11. 14.5%,20%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윜 심 판결 중 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피고 묘소2. 1(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2,164,0002013. 10. 15. 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2014. 11. 14.5%,20% 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의 본소 묏 묘소에 관한 각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3.(). 소송총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중은 원고 묘소피고 가은 피고 묘소4.3/4() , 1/4( 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 묏 윜 항의 각 괈원지괉부분은 모덐 가집행할 섘 있다5. 12. 청구취지1. 가 본소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1,947,000 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 나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 다.:6,359,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원1..6,359,000 - 3 -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20% 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본소 묘소를 함께 본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총회 이하 총회 라 한다 의 연괈사업을 관할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에 속한 목사띜년 월부터****의 담임목사띜 재직하씀고 총회의1980 5,**** 연괈가입자띜서 그 납입괰간은년 개월이다23 9. 나 원고는만세에 달하씀는데년 월부터년월굌지는.2006. 12. 25.652007 12011 10 계속 목사띜 재직하면서 총회 연괈규윕에 따른 재직연괈을 섘뜹하씀고, 2011. 10. 30. 퇴임한 후에는 퇴직연괈을 섘뜹하씀는데 그 섘뜹액은 퍜과 같다,. 퍜 다 총회 연괈규윕의 주요 내용은개윕댘어 마뜨댘었는데 위 개윕안에.2005. 11. 3. 대한 총회의 승인은년 월경 이루어음고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괰재앀 같다2006 9,. 라 총회 연괈규윕에 따른 원고의 픸봉 그에 따른 월보섘액 묏 월납입액은 다음과., 같다. 년픸봉 월보섘액원 월납입괈원2006 38,3,860,000 ,425,000○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월 월1 ~10월 월11 ~12 수령액원( ) 887,000 907,000 934,000 951,000 967,000 2,299,000 2,367,000 2,436,000 - 4 - 년픸봉 월보섘액원 월납입괈원 월보섘액의200537,3,610,000 ,361,000(10%)○ 년픸봉 월보섘액원 월납입괈원 월보섘액의2004 36,3,340,000 ,334,000 (10%).○ 마 원고의 재직연괈 산윕시의 괰준이 댘는 퇴직연괈액의 퍜준보섘월액은년 월.2006 보섘액을 괰준으띜 산윕한원이고 총회 연괈규윕 윜 조에 따라 공고댜 물가2,219,000,4 상승률은 아래 퍜앀 같다. 퍜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24,14( 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 총회 연괈규윕의 해석1) 가 평균보섘액의 산윕과 관뜨하여) 재직연괈은 퇴직연괈과 별개의 윜도가 아니라 퇴직연괈의 연장선에서 그 일부 의 지괉을 일시 윕지하는 것으띜 재직연괈 묏 퇴직연괈은 모덐 재직연괈 섘뜹사유가, 최초띜 묜생한세가 달한 시윐부터 소괉하여 최종 년 동안에 납입한 보섘월액의 평651 균액으띜 산윕댘어야 한다. 나 물가변동율의 윁용과 관뜨하여) 총회 연괈규윕 윜 조에 의하여 납입괈을 납입하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연괈을4 연도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물가상승률(%)2.2631.911.7832.92 - 5 - 묛는 이상 해당 연도의 물가변동율을 윁용하여 보섘액이 조윕댘어야 한다 딐한 재직. 연괈은 퇴직연괈의 연장선에 있는 윜도이므띜 재직연괈을 섘뜹해 씨 이상 퇴직연괈의, 보섘액 계산에 있어서도 재직연괈 최초 섘뜹시부터 계산하여 넄윁윁으띜 물가변동율을 윁용하여 그 괈액이 조윕댘어야 한다. 미지괉연괈의 청구2) 위앀 같은 총회 연괈규윕의 해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년부터년도,20102013 굌지의 미지괉연괈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947,000. 나 피고. 총회 연괈규윕의 해석1) 가 평균보섘액의 산윕과 관뜨하여) 개윕댜 총회 연괈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재직연괈의 평2005. 11. 3.314 균보섘월액은 원고가세가 댜 시윐부터 최종 년간 보섘월액을 평균하여 계산하지651 만 퇴직연괈은 재직연괈과는 별개의 윜도띜서총회 연괈규윕이 개윕댘면,2005. 11. 3. 서 마뜨댜 부쵙 윜 조 이하 부쵙 윜 조 라 한다 에 따라최종 년간의 납입한 보섘월2 (‘2 ’), “3 액 을 괰준으띜 하여야 하고 재직연괈의 섘뜹괰간에는 납입괈을 납입하지 않으므띜 납” 입괈을 납입한 최종 년간의 보섘월액 즉년부터년굌지의 보섘월액을 평균3,20042006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재직연괈이 부당하여 프재에는 폐지댜 윐 묏 연괈윜도의 재윕. 건위성 핕보의 취지에 뵄추어 보아도 이앀 같이 해석댘어야 한다. 나 물가변동율의 윁용과 관뜨하여) 총회 연괈규윕 윜 조는 매월 납입괈이 납입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율에 의하4 여 월보섘액을 조윕하는 것으띜 해석함이 타당하므띜 재직연괈과 관뜨해서는 그 섘뜹, - 6 - 괰간 동안 납입괈이 납입댘지 않는 이상 해당 연도의 물가변동율을 윁용하여 산윕하여 야 한다. 부당이득 묘하청구2) 위앀 같은 총회 연괈규윕의 해석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년부터년굌,20082013 지 초과섘뜹한 연괈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다6,359,000. 판 단3. 가 총회 연괈규윕의 해석. 원 피고가 동일한 총회 연괈규윕 을 윜 픸증의을 서띜 다르게 해석하여 본소 묏·(32) 묘소 청구에 이르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관뜨 규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주댜 쟁 윐이므띜 그 해석과 관뜨하여 아래앀 같이 항을 나넄어 살펴보괰띜 한다,. 재직연괈의 성격 묏 퇴직연괈과의 연관성1) 을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재직연괈이 퇴직연괈과 같은 윈 윜 장 윜32,( 42① 윈 에 규윕댘어 있괰는 하나 총회 연괈규윕 윜 조 괉여의 종류에서는 이를 별도의),14 항목으띜 규윕하고 있는 윐재직연괈과 퇴직연괈은 모덐 연괈 납입괰간이년 이,20② 상이고세 이상의 고뜹 가입자에게 지괉댘는 연괈이괰는 하나 퇴직연괈은 퇴직 할65,‘’ 것을 요건으띜 하는 묘면에 윜 조재직연괈은 계속 재직 중인 자에게 지괉댘는 연( 26 ),‘’ 괈 윜 조 이어서 그 괉여의 사유를 달리하는 윐재직연괈을 묛는 자는 재직으띜( 31 ), ③ 인한 소득을 동시에 보유하게 댘는 윐퇴직연괈은 괉여를 묛지 않는 퇴직자의 노, ④ 후 복지를 위하여 마뜨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재직연괈의 괈액을 가, 상의 퇴직연괈을 괰준으띜 산윕한다고 하여 이를 퇴직연괈의 성격과 동일한 것으띜 볼 - 7 - 섘는 없고 퇴직연괈 산윕시의 그 물가상승률의 윁용 월보섘액의 결윕에 있어 재직연,, 괈 섘뜹개시시윐을 괰준으띜 산윕하여야 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연괈 산윕시 평균보섘월액2) 가 관뜨 규윕) 평균보섘월액 은 괉여의 사유가 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소괉하여 최종‘’ “”“ 년 사이에 납입한 보섘월액을 해당월섘띜 나너 괈액이고 보섘액 은 가입자가 납3 ”“”, ‘’ “ 입하는 연괈의 해당 픸봉액 을 의미하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으며 윜 조 윜 항 윜“( 313, 4 픸 부쵙 윜 조에서),2윜 조 윜 항 윜 픸의 개윕규윕은 총회의 승인을 묛은 년차31422 년년차 년을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33. 나 관뜨 규윕의 해석) 위가에서 본 묔앀 같이 재직연괈과 퇴직연괈은 다른 괉여묜생 사유를3. . 1) 가지는 별개의 연괈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므띜 부쵙 윜 조에 따라 퇴직연괈도 재직연,2 괈과 같이세에 달한 때띜부터 년 동안의 보섘월액을 평균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651 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앀 관뜨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납입한 을 실윜 납입괈이 납입댜”“ ” 괰간의 라는 의미띜 해석할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위 납입한 은 보섘월액을“,”“① 섘식하고 있고납입한 이 실윜 납입한 납입괈에 해당하는 인지 아니면 실윜 납입하, ”“ ”“” 지 않더라도 납입의무가 면윜댘는 등의 사유띜 납입의무의 불이행으띜 보지 않는 괰간 의 인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윐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만일 피고의 주“( 313 , 7 ), ② 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평균보섘월액 에서 괉여의 사유가 묜생한 날이 속하는 달”“” - 8 - 부터 소괉하여 라는 시윐이 납입괰간의 최종 시윐에서 소괉하여 띜 해석댘는데 총회“”“ 연괈규윕의 윜 조의윜 조 윜 조 등에서 납입괰간이란 용어를 별도띜 사용하고92, 11 , 27 있음에 뵄추어 보면 이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묘한다고 보이는 윐총회 연, ③ 괈규윕 윜 조 윜 항에 따르면 가입자의 납입괰간이년이 댜 때에는 이후 납입괈을11235 면윜하면서 퇴직 당시의 퍜준픸봉퍜에 의한 해당픸봉을 윁용하도띝 하고 있어 납입괈,, 이 면윜댘는 경우에는 그 괰간 동안의 보섘액을 퍜준픸봉퍜에 따라 계산하도띝 하는 별도의 규윕을 덐고 있는 윐보섘액 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연괈의 해당 픸봉액으,”“④ 띜 윕의댘어 있어 연괈의 납입에 따라 보섘액이 윕해지는 것으띜 볼 여지도 없지는 않 으나 윜 조 윜 항 윜 픸납입괈 역시 퍜준픸봉퍜에 의한 보섘액의 일윕뵄율띜 윕함( 313 ), ”“ 으띜써 보섘액에 따라 결윕댘는 것으띜 서하윁으띜 규윕하고 있어 윜 조 윜 항 결국( 472 ), 납입괈과 보섘액은 퍜준픸봉퍜에 의하여 결윕댘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총회 연괈규윕 윜 조 윜 항 윜 픸 묏 부쵙 윜 조에 따라 평균보섘월3142 액은 퇴직괉여의 사유가 묜생한 날이 속하는 달년월 부터 소괉하여년인(201110 )3 년월부터의 보섘월액을 해당월섘띜 나넄어 산윕함이 타당하다2008 11. 다 평균보섘월액) 년월부터년월굌지의 괰간 동안 원고가 재직연괈을 섘뜹함으2008 112011 10 띜써 납입괈의 납입이 면윜댘고 있었던 윐 원고가 만세가 댘는부터,652006. 12. 25. 는 퍜준픸봉이 승괉댘지 아니하고 이 시윐을 괰준으띜 평균월보섘액이 윕해지는 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다. 한편 총회 연괈규윕 윜 조 윜 항에 따르면 납입괰간이년을 경과하여 납입11235 - 9 - 괈이 면윜댘는 경우 퇴직 당시의 퍜준픸봉퍜에 따라 해당 픸봉을 윁용하도띝 하고 있 는묔 위 규윕에 따르면 납입괈이 면윜댘더라도 퍜준픸봉퍜에 괰재댜 해당 픸봉에 따, 라 월보섘액이 윕해지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뵄추어 보면 재직연괈의. 섘뜹으띜 인하여 납입괈이 면윜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윕이 유추윁용댨이 타당하다 할 것인묔 위 괰간 동안 윁용댘는 퍜준픸봉퍜의 해당 픸봉에 의하여 월보섘액이 윕해,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세 이후에는 퍜준픸봉의 승괉이 없으므띜년월부터65, 200811 년월굌지의 퍜준픸봉퍜에 따른 월보섘액은 원고가 만세가 댘는2011 10652006. 12. 당시앀 같은원으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월보섘액을 평균한 평균보25.3,860,000, 섘월액은원원개월개월원2,219,000 [{(3,860,000 × 36÷ 36× 50%) + (3,860,000≒ 개월개월× 2% ÷ 12× 45 1) 원 미만 버림 이 댜다}, 1,000]. 재직연괈의 물가변동율에 의한 조윕3) 총회 연괈규윕 윜 조에 따르면 보섘액은 매년 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조윕하도4 띝 하고 있고 재직연괈과 퇴직연괈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재직연괈이든 퇴직연괈이,, 든 그 지괉괰간 동안 납입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은 동일하므띜 재직연괈, 을 산윕함에 있어서도 물가상승률을 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미지괉연괈액 묏 부당이득괈액의 산윕. 가 의 해석에 따라 산윕댜 미지괉연괈액 묏 초과지괉연괈액은 아래 퍜 과 같다.. 퍜 1) 총회 연괈규윕 윜 조 윜 항에 따른년 초과 납입분 년 개월 에 대하여 매년가산한 괈액이다27220(3 9)2%. - 10 - 다 소결. 본소에 관한 판단1) 피고는 원고에게 총회 연괈규윕에 따라년에서년월굌지 미지괉댜20102011 10 연괈액을 추가띜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괉한 연괈액원,32,000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16. 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4. 11. 14.5%,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묘소에 관한 판단2) 원고는 피고에게년월부터년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앞서 본 초과2011 112013 지괉 연괈액 상당액을 지괉묛아 이익을 얻고 피고는 이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년월부터년굌지의 초과지괉 연괈액 상당 부당이득괈2011112013 연도 물가 상승률 퇴직연금 기준액 재 직 연 금 (40%) 실수령액차액총액 2007 2,219,000 887,000887,0000  20080.0226 2,269,000 907,000907,0000  20090.0300 2,337,000 934,000934,0000  20100.0191 2,381,000 952,000951,000-1,000 -12,000 2011(1-10) 0.0178 2,423,000 969,000967,000-2,000 -20,000 미지급연금액 합계-32,000 2011(11-12) 2,219,000 2,299,000 80,000 160,000 20120.0300 2,285,000 2,367,000 82,000 984,000 20130.0292 2,351,000 2,436,000 85,000 1,020,000 초과지급 연금액 합계2,164,000 - 11 - 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 다음2,164,000 날인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2013. 10. 15. 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2014. 11. 14.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20% 산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본소 묏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 묔 윜 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1,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 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피고에게 지괉을 명1 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 소청구를 괰각하며 윜 심 판결의 묘소에 관한 부분도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 1 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위에서 원고에게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인윕 괈원의 지괉을 명하며 피고의 본소,, 묏 묘소에 대한 각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병찬 - 12 - 판사굀도요 판사이핔송 - 13 - 별지 총회 연괈규윕의 주요 내용 을 윜 픸증의(32) 제 장 총칙1 제 조3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퇴직 이라 함은 가입자가 본연의 직으로부터 씁구적으로 사임하는 것을 말한다2. “ ”. 보수액 이라 함은 가입자가 납입하는 연괈의 해당 호봉액을 말한다3. “ ”. 평균보수월액 이라 함은 괉여의 사유가 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괉하여 최종4. “”3 년간의 납입한 보수월액을 해당월수로 나눈 괈액을 말한다 참고개정전 규정 평균보수월액 이라 함은 퇴직 전 최종 년간에 납입) 2005. 11. 3.“”1 한 보수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괰여괈 이라 함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괈액을 말한다5. “ ”. 부담괈 이라 함은 가입자가 소속댜 ****나 괰관이 부담하는 괈액을 말한다6. “ ”. 납입괈 이라 함은 괰여괈과 부담괈을 합한 괈액을 말한다7. “ ”. 제 조4보수액의 조정 묏 고시 보수액은 매년 물가므동율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륰 이 경얰에는 다음해의 보수액을 총회 괰관지에 공고한다 다만 물가믄동율 산정묩뮕 등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제 장 가입자앀 가입괰간2 제 조의9 2가입괰간의 톹례 연괈 납입괰간이 년 이상댜 자는 연괈규정 제 조에도 불구하고 세 이전에 소속괰관20765 에서 아전 퇴직하더라도 세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단 연괈 납입괰간이 년에65. ,20 3 년 미달한 자는 연괈규정 제 조에도 불구하고 세 이전에 괰관 또는 ****에서 아전 퇴765 직하더라도 세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65. 제 조11납입괰간의 계산 가입자의 납입괰간이 년이 댜 때에는 이후의 납입괈을 르제한다 이 경얰 퇴직 당35.② 시의 표준호봉표에 의한 해당 호봉을 적얩한다. 제 장 괉 여4 제 절 통칙1 제 조14괉여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하여 지괉댘는 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4 - 퇴직괉여① 퇴직연괈1. 퇴직연괈일시괈2. 퇴직연괈공제일시괈3. 퇴직일시괈4. 재직연괈② 제 조17괉여의 산정괰초 퇴직괉여의 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평균보수월액을 산정괰초로 한다.① 이 규정에 의한 괉여의 조정은 제 조 규정의 괰준므동율을 적얩하다4.② 제 조18단수의 처리 릨든 괉여의 지괉 또는 납입괈의 계산에 있어서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1,000 다. 제 조23부당이득의 환수 허위 괰타 부당한 묩뮕으로 괉여를 지괉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부당하게 묛은 괈액을 환 수조치한다. 제 절 퇴직괉여2 제 조26퇴직연괈 묏 퇴직연괈 일시괈 연괈 납입괰간이 년 이상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퇴직하고 세에 달한2065① 때에는 사망할 때굌지 퇴직연괈을 지괉한다. 제 조27퇴직연괈의 산정 연괈납입괰간 년에 대한 퇴직연괈은 평균보수월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괈액20100 50① 이하 괰본연괈액 이라 한다 으로 한다( ‘’). 납입괰간이 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매 년 년 미만의 매월은 분의 로201 (112 1② 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에 분의 의 괈액을 가산한다 다만 그 괈액.)100 2. 은 평균보수월액의 분의 을 초과하지 릻한다100 80. 제 조31재직연괈 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괈가입괰간이 년 이상인 자로서 세에 달하고도 계속262065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거 퇴직연괈액의 분의 의 재직연괈액을100 40 지괉한다 이 경얰에는 납입괈의 납부는 르제한다.. 제 장 재정8 제 조47납입괈 재단은 이 연괈 사업에 소얔댘는 비얩에 충당하괰 위하여 가입자가 **** 묏 소속괰관① - 15 - 으로부터 납입괈을 묛는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표준호봉표에 의한 보수1② 액의 분의 로 한다100 15 참고개정 전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2005. 11. 3.1 표준호봉표에 의한 호봉괈액의 분의 으로 한다100 10. 부 칙 (2005. 11. 3.) 시행일1.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묛아부터 시행한다2006. 1. 1.. 표준보수월액의 적얩 씈2. 제 조 제 항 제 호의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묛은 년차 년 년차 년을 적얩한3 1 42 2 , 3 3 다. 재직연괈의 적얩 씈3. 제 조의 개정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묛은 년차 신청하는 자부터 적얩한다 괰 재직312.① 연괈을 묛고 있는 자도 본 시행일부터 감괈 지괉한다. 제 조의 재직연괈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년 이후부터는 신청을 묛지 아니한다31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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