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9695대구지방법원 2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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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나19695 민사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5조, 민법 제276조, 민법 제27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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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1월경 15만 원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로 구성된 피고 지부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 피고 지부는 조합원들에게서 가입금과 지분권 금액을 받아 재산을 모은 뒤,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장려금 명목으로 나눠주는 단체였습니다.
  • 원고는 2011년 6월 15일경 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될 무렵 피고 지부에 탈퇴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피고 지부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하면 가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부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 지부는 그동안 임의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금을 돌려준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원고는 탈퇴했으니 자신의 지분권 금액 15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에 맞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반소 부분은 1심에서 확정되어 항소심 판단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7년 가입비 15만 원을 내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산하 지부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년경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자신이 가진 지분권 금액 1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 재산이 조합원 전원의 공동 소유(총유)여서 개별 조합원이 특정 지분을 주장할 수 없고, 정관상 임의 탈퇴 시 가입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반환 사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법인 사단(법인격 없이 조직된 단체)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공동 소유, 즉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 재산은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만 관리·처분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조합원은 총유 재산에 대해 특정된 지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조○○이라는 지위에서 관리·처분에 참여할 뿐이고 그 지위를 잃으면 재산에 대해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 피고 지부의 정관은 임의 탈퇴 시 가입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탈퇴하기 전에 시행되던 옛 정관도 임의 탈퇴나 제명 시 지부발전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같은 성격의 다른 지역 개인택시 조합과 지부들도 임의 탈퇴자에게 가입비나 조합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원고에게 지분을 나눠주기로 하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지부에 지분권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법인격 없는 사단(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개개인의 지분이 아니라 전체의 공동 소유이므로, 탈퇴했다고 해서 자신이 낸 돈이나 지분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임의 탈퇴 시 가입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반환 관행도 없다면, 탈퇴 조합원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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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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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19695(본소) 조합비 반환 2012나19701(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8. 24. 선고 2012가단1128 판결 변 론 종 결2013. 4. 18.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065,9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은 항소되지 않고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하부 단체로서 설 립된 피고 지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자로 구성된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 익 신장과 사회적 지위향상 및 조합원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합과는 별도의 지부 조합원 가입절차, 임원 및 정관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피고 지부는 신규 회원으로부터 지부가입금, 지부 지분권 금액 등을 징수하여 지 부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그 재산을 바탕으로 LPG 가스충전소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충전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피고 지부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이나 장려금 명 목으로 배분해왔다. 다. 원고는 1997. 1.경 15만 원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피고 지부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 3 - 피고 지부의 조합원으로 활동해왔으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조합에게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지부에게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시행되던 피고 지부의 2011. 4. 21.자 개정 정관(을 제15호증) 중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을 제15호증의 정관은 2012. 2. 10.자로 개정된 정관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 시에 시행되던 피고 지부의 정관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정관 내용은 2012. 2. 10. 개정되거나 신설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가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 의 정관 내용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결론 이 달라지지 않는다). 다음 ○ 제2조(목적) 본지부는◆◆지역개인택시사업자의권익신장과사회적지위향상은물론 조합원개인의경제적손실을막고상호간친목도모, 복지증진나아가지역사 회봉사및본지부발전에그목적을둔다. ○ 제3조(가입) 본지부의조합원자격은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개인택시)를취득하 고본지부에가입절차를완료한자로지부장의재가로서조합원이된다. ○ 제8조(탈퇴및징계위원회) 1. (탈퇴) 조합원이가호및나호의사유발생시자동탈퇴처리한다. 가. 본지부조합원이개인택시사업면허자격을상실하였거나양도또는폐 - 4 - 지및취소된때는그시점자격이상실된것으로보고자동탈퇴처리한 다. 나. 정관및징계규정을위반하여징계위원회에서제명처리시자동탈퇴처 리한다. 2. (징계) 조합원의징계에관한사항은반드시징계규정에의하여징계하여야 한다. 임원및운영위원의징계및불신임은운영위원회의건의또는해당 선출기관의조합원2/3 이상서명으로해당선출기관에서만할수있 다. ○ 제8조(지급제한) 조합원이본지부를임의로탈퇴하였거나제8조1항2호의사유로탈퇴시가 입금은지부에귀속되며지급하지않는다. ○ 제30조(재정) 1. (일반회계) 기금은본지부의재산으로저축을하여회원숙원사업등에활 용한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신규자및양수자의가입금또는조합비, 각종업무위 탁수수료, 임대료(호출사무실) 및기타수익금으로한다. 2. 기금은분기별로정산하여일반비및판매비를제외한이익금을조합원에게 LPG 충전량에따라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영업회계세입예산은1, 2 충전소의LPG 판매수익금및운송비, 세차장수 입, 임대료(정비고, 식당, 공제), 또는기타수익금으로하며기금처리는운 - 5 - 영위원회에서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15, 16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15.경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지부에서 탈퇴하 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 지부는 탈퇴한 조합원인 원고가 가지고 있는 지 분을 그 가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현재 피고 지부의 지부지분권 금액은 15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이는 사단 구성원 전원 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에 관하여는 정관 기타 계약에 따로 정함이 없는 이상 그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을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 으로써 취득·상실된다(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 참조). 또한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 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 719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지부의 조합원들 사이에 정관이나 약정을 통 해 피고 지부를 임의로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그 지분금(지부 지분권 금액)을 지급하기 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4, 7 내지 - 6 - 12, 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보면, 피고 지부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피고 지부에서 임의로 탈퇴할 경우에는 가입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앞서 본 을 제15호 증의 정관 내용이 원고가 이미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인 2012. 2.경 개정된 정관 이어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피고 지부의 정관(을 제1호증, 제25조 제5항) 또한 지부발전기금은 조합원이 임의탈퇴 및 징계위원회로부터 제명되었 을 때에는 어떤 사유이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지부와 같은 성격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및 그에 소속된 지부들의 정관에도 임의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가입비 또는 조합비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지부가 지금까지 임의 탈퇴한 조합원에게 그 지부 지분권 금액을 반환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 리 총유물인 피고 지부의 자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지분을 분배하는 내용의 사원총 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 지부를 상대로 그 지부 지분권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피고 지부가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산하여 지급하고 있음에도, 임의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고 지부의 정관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 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 - 7 - 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점, 제1심 증인 ♣♣♣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부가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개인택시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들 및 양도인 등에게 지부 지분금액을 지급해온 것 은 조합원 또는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들에게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받은 신규 가 입자로부터 별도의 지부 지분권 금액을 지급받아서 위 돈을 양도인인 조합원 또는 사 망한 조합원의 유족들에게 지급해왔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신규 가입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부 지분권 금액이 확보될 여지가 없는 조합원의 임의 탈퇴의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다른 지역의 개인택시운송조합 및 지부들 역시 조합원의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지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고, 원고도 이러한 규정이나 피고 지부의 운영형태를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 여 이를 수용하는 전제에서 피고 지부에 가입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 지부 가입 시 징수하는 지분권의 가액은 개인택시 면허의 일반적 양도가액 보다 훨씬 적은 소액(원 고가 가입 당시 납입한 가입금이 15만 원에 불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어서 임의 탈퇴 시 위 지분금의 반환을 금지한다고 하여 탈퇴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 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부의 위 정관 규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거나 탈퇴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 내지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김현환 판사이 성 판사전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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