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나19695 민사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5조, 민법 제276조, 민법 제27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1월경 15만 원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로 구성된 피고 지부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 피고 지부는 조합원들에게서 가입금과 지분권 금액을 받아 재산을 모은 뒤,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장려금 명목으로 나눠주는 단체였습니다.
- 원고는 2011년 6월 15일경 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될 무렵 피고 지부에 탈퇴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피고 지부의 정관에는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하면 가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부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 지부는 그동안 임의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금을 돌려준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원고는 탈퇴했으니 자신의 지분권 금액 15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이에 맞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반소 부분은 1심에서 확정되어 항소심 판단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7년 가입비 15만 원을 내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산하 지부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년경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자신이 가진 지분권 금액 15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 재산이 조합원 전원의 공동 소유(총유)여서 개별 조합원이 특정 지분을 주장할 수 없고, 정관상 임의 탈퇴 시 가입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반환 사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법인 사단(법인격 없이 조직된 단체)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공동 소유, 즉 '총유'에 속합니다. 총유 재산은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만 관리·처분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조합원은 총유 재산에 대해 특정된 지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조○○이라는 지위에서 관리·처분에 참여할 뿐이고 그 지위를 잃으면 재산에 대해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
- 피고 지부의 정관은 임의 탈퇴 시 가입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탈퇴하기 전에 시행되던 옛 정관도 임의 탈퇴나 제명 시 지부발전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같은 성격의 다른 지역 개인택시 조합과 지부들도 임의 탈퇴자에게 가입비나 조합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원고에게 지분을 나눠주기로 하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지부에 지분권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법인격 없는 사단(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개개인의 지분이 아니라 전체의 공동 소유이므로, 탈퇴했다고 해서 자신이 낸 돈이나 지분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임의 탈퇴 시 가입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반환 관행도 없다면, 탈퇴 조합원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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