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565울산지방법원 2심2013-06-19 선고검수완료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신설 노조에 가입한 뒤, 그동안 낸 회비(전별금)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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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나4565 민사 사건(2013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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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에 재직 중인 운전기사들로, 회사 내 기존 노조에 가입하면서 그 노조 안의 상조회인 피고의 회원이 되어 매월 급료에서 회비 1만 원씩을 공제받아 납부해 왔다.
- 피고의 회칙은 회원이 퇴직할 때 전별금을 지급하되, 퇴직일로부터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06년 8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회칙을 개정했고, 개정된 회칙은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 개정 전 회칙은 다른 조합으로 옮겨 정산할 때 기납입한 원금만 지급했지만, 개정 후 회칙은 본인이 스스로 복지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전별금과 원금, 이자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바뀌었다.
- 원고들은 2011년 9월경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신설 노동조합 Y에 가입했고, 그때부터 피고에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개정 전 회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납부한 회비(전별금)와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기사들인 원고들이 기존 노조 내 상조회인 피고에게 그동안 납부한 회비(전별금)의 반환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원고들은 회칙이 개정되기 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개정 후 회칙은 사회상규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정 후 회칙이 위법하지 않고 원고들이 오랜 기간 이의 없이 회비를 내다 스스로 탈퇴한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위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기존 노조에 남을지, 회원 자격을 잃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탈퇴할지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고, 납부한 회비 액수에 비추어 개정 후 회칙이 신설 노조 가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퇴직 회원의 전별금 마련을 위해 회비를 받는 것이므로, 회사를 퇴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노조를 탈퇴한 회원에게 전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개정 후 가입 원고들은 개정된 뒤에 입사했고, 개정 전 가입 원고들도 회칙 개정 후 5년이 넘도록 아무 이의 없이 회비를 내다가 스스로 탈퇴했으므로, 탈퇴 전 납부한 회비에 대해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원고들이 다른 퇴직 근로자를 위해 회비를 냈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별금을 받으려면 회칙상 지급 요건을 갖추고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이 복수노조 시대에 규약으로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탈퇴자에게 전별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오랜 기간 이의 없이 회비를 납부해 온 사람은 나중에 회칙 개정 전 규정을 근거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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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4565 전별금 반환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 2 -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W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1가소92018 판결
변 론 종 결2013. 5. 15.
판 결 선 고2013. 6.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2. 각 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같
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 3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재직 중인 운전기사들이
고, 이 사건 회사에는 ****(이하 '기존 노조'라고 한다)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기
존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회원 상호간의 상호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
로 기존 노조 내에 만들어진 상조회이다.
나. 피고의 회칙 제6조는 “피고의 회원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기존 노조에 가
입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얻으며 회비 납부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7조는 “피고는
퇴직하는 회원의 전별금 마련을 위하여 약간의 기금을 급료공제 승인동의서 제출 후
자격을 얻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21조는 “본 회의 기금 중
퇴직하는 회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며, 퇴직하는 날로부터 1년 미만 근무한 자는 전별
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제26조는 “회비는 각 회원의 매월 급료에서 1만 원씩 일괄
공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기존 노조에 가입되어 피고에게 회비(전별금)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1. 9.
경 기존 노조를 탈퇴한 뒤 신설 노동조합인 Y에 가입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에게 회비
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6. 8. 17. 피고 개정전 회칙 제27조에 따라 피고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2/3이상의 가결(운영위원회 위원 7명 참석,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로 피고의 회
칙을 개정하여 같은 달 18.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 회칙 제25조의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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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4. 제정 회칙 제25조
(이하 ‘개정 전 회칙’이라 한다)
2006. 8. 17. 개정 회칙 제25조
(이하 ‘개정 후 회칙’이라 한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타조합으로 이적 정
산시는 기납입한 원금만 지급한다(복수
노동조합시 적용됨).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인 스스로 복지회
를 탈퇴 또는 제명되었을시는 전별금 및
원금, 이자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개정 전 가입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개정
전 회칙이 적용될 당시 피고에 가입하였고,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개정 후
가입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이 적용될 당시 피고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7호증, 갑6호증, 을1호증, 을
2호증의 2, 을4,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Z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개정전 회칙 제25조에 따라 피고를 탈회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기존 노조를 탈퇴하기까지 납부한 별지 1. 2. 각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회비
(전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은 피고의 ‘퇴직하는 회원의 전별금 마련을 위하여’라는
존립이유 및 설립목적에 전면으로 배치되고,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이 개정되어
복수노조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으로 개정되어 기존 노조
의 탈퇴 및 새로운 노조에의 가입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 사회상규에 어긋나므
로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가입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정 전 회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가 개정 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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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은 개정 후 가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개정 전 회칙이 적용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복수노조의 설립 및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으
나, 위 법이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그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서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라
고 보이는 점, 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남을 것인지 또는 피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
실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피고의 회칙 제2조에 의하면 피고는 기존 조합에 가입한 조
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바, 기존 조합으로부터 탈퇴하여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
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 역시 피고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음
을 전제로 전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기존 노조를 탈퇴할 것인지 여부 또한 근로
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원고들이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의 액수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이 신설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정
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하는 회원의 전별금을 마련하
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 또는 퇴사한 것이 아
니라 단순히 기존 노조를 탈퇴하는 회원에게는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
의 설립목적이나 존립이유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에서 피
고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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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개정 후 가입 원고들은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으로 개정된 뒤 이 사건 회사에 입사
하였으며, 특히 개정 전 가입 원고들도 피고의 회칙이 개정된 후 5년 넘도록 이 사건
개정 후 회칙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이 피고에게 회비를 납부하다
가 자의로 기존 노조를 탈퇴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들이 탈퇴 전까지 납부했던 회
비(전별금)에 대하여도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이 그러한 기대나 신뢰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다
른 퇴직 근로자들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 왔더라도 원고들이 스스로 전별금을 수령
하기 위해서는 회칙 상의 지급요건을 갖추고 지급거절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원고들
에게 전별금을 지급하려 한다면 도리어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을 신뢰하는 다른 회원들
의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회칙에서 1년 미만 근무자에 대
하여는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였는데, 회사의 매각이나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무를 이유로 원금조차 수령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의가 있어 향후
원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대상자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에서 회칙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이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정 전 회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
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은 조합규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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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는바(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인 기존 노조의 산하 조직처럼 운영되어 온 피고의
이 사건 개정 후 회칙 역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그 회원들에 대하여 법적 효
력을 가지고 있어 원고들이 기존 조합을 탈퇴한 2011. 9.경에 적용되는 피고의 회칙은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회칙 개정 당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회칙 제27조에 따라 피고 운영위원
회의에서 2/3이상의 가결로 개정되었고 적법하게 공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개정 후 회칙에서 피고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
확히 해두고 있었고, 개정 후 가입 원고들은 위 규정으로 개정된 뒤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개정 전 가입 원고들도 위 규정을 알면서 수년간 피고에게 회비를 납부
하다가 자의로 기존 노조를 탈퇴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들은 기존 노조를 탈퇴하
기 전에 이미 기존 노조를 탈퇴하면 전별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개정 전 회칙이 적용된다는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회칙 제21조에서 정한 전별금 지급사유인 ‘퇴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스스로 탈회한 이상, 개정후 회칙 제25조의 규정에 비추어 전별금(납입원금)
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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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손주희
판사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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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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