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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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5433 민사 사건(2015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구 회사정리법 제236조,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 골프클럽의 회원은 입회금을 회사에 맡기고 회원 자격을 얻는 구조였다. 회칙상 입회금은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 회사가 입회일부터 5년간 무이자로 보관하다가 퇴회·제명·사망·승계 없음·법인 해산 같은 경우 원금만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다.
- 이 사건 회원권은 처음에 다른 건설회사가 피고와 회원권 계약을 맺어 취득했고, 이후 원고가 그 회원권 계약상 지위를 차례로 넘겨받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 피고는 1998년 9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1999년 8월 최초 정리계획 인가, 2002년 5월 변경 정리계획 인가를 각각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원권자였던 건설회사의 입회금 반환채권은 정리채권자 목록에 올라 있지 않았다.
- 변경 정리계획에는 회원으로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회원도 신고한 회원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원고는 2011년 12월과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회원권을 반환하겠다는 퇴회 의사를 통지했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각 도달했다.
- 원고는 입회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정리절차에서 채무가 면책됐고 회원권 취득이 탈법행위로 무효라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뒤 퇴회 의사를 통지하고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입회금 반환채무가 면책되었고 회원권 취득 자체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낸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입회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클럽 회칙에 주목했다. 회원은 입회금을 회사에 맡기고 회사는 입회일부터 5년간 무이자로 보관하며, 5년이 지나 퇴회를 신청한 회원에게는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고가 회원 지위를 승계했고 최초 입회일부터 5년이 지난 점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최초 취득자인 건설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원권을 취득했으니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 설령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그 사정만으로 회원권 계약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면책·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가 입회금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사람도 회칙상 퇴회 요건을 채우면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채무가 면책됐다거나 회원권 취득이 탈법행위라는 주장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골프장 홍보·마케팅과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회원권을 보수로 받은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함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골프장 회원권을 경매로 사들여 명의개서를 마친 뒤 탈회와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골프장 고객들이 자신 소유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용하던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자, 원고가 해지수수료와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원천징수세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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