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5433청주지방법원 1심2015-02-05 선고검수완료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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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5433 민사 사건(2015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구 회사정리법 제236조,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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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 골프클럽의 회원은 입회금을 회사에 맡기고 회원 자격을 얻는 구조였다. 회칙상 입회금은 회원 자격 보증금으로, 회사가 입회일부터 5년간 무이자로 보관하다가 퇴회·제명·사망·승계 없음·법인 해산 같은 경우 원금만 돌려주기로 되어 있었다.
  • 이 사건 회원권은 처음에 다른 건설회사가 피고와 회원권 계약을 맺어 취득했고, 이후 원고가 그 회원권 계약상 지위를 차례로 넘겨받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 피고는 1998년 9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1999년 8월 최초 정리계획 인가, 2002년 5월 변경 정리계획 인가를 각각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원권자였던 건설회사의 입회금 반환채권은 정리채권자 목록에 올라 있지 않았다.
  • 변경 정리계획에는 회원으로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회원도 신고한 회원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원고는 2011년 12월과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회원권을 반환하겠다는 퇴회 의사를 통지했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각 도달했다.
  • 원고는 입회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정리절차에서 채무가 면책됐고 회원권 취득이 탈법행위로 무효라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뒤 퇴회 의사를 통지하고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입회금 반환채무가 면책되었고 회원권 취득 자체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낸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입회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클럽 회칙에 주목했다. 회원은 입회금을 회사에 맡기고 회사는 입회일부터 5년간 무이자로 보관하며, 5년이 지나 퇴회를 신청한 회원에게는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원고가 회원 지위를 승계했고 최초 입회일부터 5년이 지난 점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최초 취득자인 건설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원권을 취득했으니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 설령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그 사정만으로 회원권 계약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면책·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가 입회금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사람도 회칙상 퇴회 요건을 채우면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채무가 면책됐다거나 회원권 취득이 탈법행위라는 주장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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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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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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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308·대구고등법원·201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홍보·마케팅과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회원권을 보수로 받은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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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9686·서울남부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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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5287·창원지방법원·2026-09-10·1심·원고 일부 승소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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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33·대구지방법원·2012-07-27·1심·원고 승소

골프장 회원권을 경매로 사들여 명의개서를 마친 뒤 탈회와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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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6424·서울고등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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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4375·전주지방법원·2023-09-27·1심·기각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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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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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22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용허가받은 국·공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매년 갱신 계약에 따라 대부료와 사용료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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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7420·수원지방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골프장 고객들이 자신 소유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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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2666·울산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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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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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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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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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6077·대구고등법원·2020-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립유치원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35,000,000원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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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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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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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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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3923·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4804·울산지방법원·2015-03-25·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5277·광주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5250·대전지방법원·2005-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02018·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2014-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45980·서울고등법원·2006-07-25·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4897·대구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1918·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9695·대구지방법원·2013-05-02·2심·원고 패소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58458·수원지방법원·2011-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03557·수원지방법원·2024-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용하던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자, 원고가 해지수수료와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2793·춘천지방법원·2008-01-09·1심·원고 패소

회사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된 뒤, 납입금을 빌려준 돈이라며 회사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소40310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원천징수세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합회원보증괈묘하201425433 원고주식회사 **** 피고주식회사 **** 변 띠 종 결2015. 1. 22. 판 결 선 고2015. 2. 5.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87,500,0002014. 3. 6.2015. 2. 5.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6% ,20% 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111,830,000 - 2 -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피고의 상픸는 주식회사개묜 에서주식회사리조트(‘’2002. 11. 1. ‘’**** 띜주식회사리조트띜 서차 변경댘었다가프재앀, 2011. 5. 6.2011. 9. 5.☆☆◙◙◙ 같이 변경댘었다 는 종합 뜈윀 묏 스포촠사업과 그 관뜨 사업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 고 원고는 피고가 운씁하는 골프장인리조트 골프클럽 이하 이 사건 클럽 이라 한,(‘’**** 다 의 윕회원이었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클럽 회쵙의 주요 내용. 제 조 회원4 (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개인 및 법인2. () 제 조 정회원6 ( )정회원은 개인 회원 및 법인 회원으로서 본 클럽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조입회신청10 ()본 클럽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제 조계약기간11 ()회원권의 권리기간은 입회비가 완납된 경우 또는 납부절차를 필하였을 경우 최초 회원권 개시일로부터 가입정회원 본인 평생으로 한다. 제 조입회금12 (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회사가 예치를 받아 입회부터 년간 무이자로 거치5 하며 퇴회 제명 사망승계가 없는 경우 법인 해산의 경우에는 원금만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 , (),. ,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또. 한 퇴회 제명의 경우에는 입회일로부터 년의 기간이 지나야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5. 제 조입회 승인13 () - 3 - 회사가 입회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소정의 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정원범위 내에서 입회를 승1. 인한다.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때에는 회원 명부에 등재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2.. 승계회원은 인 이상 회원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입회 승인하며 승계라 함은 상3.3, 속승계 및 양도승계를 포함한다. 제 조회원권의 양도 등18 () 정회원의 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1.. 제 조퇴회19 ( ) 퇴회를 희망할 경우 회원은 회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1.,. 회원권은 회사에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이 입회일로부터 년 이내에 퇴회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5,. 회사가 회원의 퇴회를 승인한 경우에는 본 회칙 제 조에 따라 원금을 반환한다3.12. 제 조회원의 권리21 () 회원은 본 클럽의 제반시설을 비회원보다 우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1.. 회원은 본 클럽이 선정한 핸디캡을 사정받을 수 있다2.. 명예회원 정회원 및 부회원은 리조트 입장시에 지불하여야 하는 지정 시설 입장료를 면제3.,**** 받는다. 다 원고의 회원권 취득 묏 입회괈 납부. 원고의 회원권 이하 이 사건 회원권 이라 한다 은 최초에는 주식회사건설(‘’)**** 이하건설 이라 한다 이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계약을 체결함으(‘’)**** 띜써 회원권을 취득하씀던 것인데 이후 원고가 아래앀 같이 서차띜 회원권계약상의, 지위를 승계 묛음으띜써 이를 취득한 것이고건설가 아래앀 같이 입회,,**** 괈을 납부하씀다. 회원번호회원권자계약 일자입회금 납부금액 원( ) 108532 건설****1997. 9. 30.124,999,000 주식회사****1998. 1.  - 4 - 라 피고에 대한 회사윕리윈차앀 윕리계획 등. 한편 피고는서울지묩법원파픸띜 회사윕리윈차 개시결윕1), 1998. 9. 10.98 4485 을 묛았고 이어윕리계획 인가결윕 이하 최초 윕리계획 이라 한다 을,1999. 8. 12.(“”) , 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윕 이하 변경 윕리계획 이라 한다 을 각 묛았는2002. 5. 31.(“”) 데 이 사건 회원권의 회원권자는 최초 윕리계획 당시에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이었다가 변경 윕리계획 당시에는씀다’).**** 최초 윕리계획 윕리채권자퍜에는 당시 회원권자이던의 입회괈묘하채권2)**** 에 대한 괰재는 없었던 한편 윕리계획 윜 장 윜 윈리조트회원 윕리채권의 권리,34 “**** 변경과 변윜묩법 에는리조트회원 윕리채권에 대한 회원보증괈 묏 입회괈은 윕리”“**** 계획괰간 내에 회원가입계약서에 윕한 괰본약윕괰간이 만료댘어 묘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윕리계획괰간 종료 후에 묘하하댘 묘하묩법 등은 당해 채권자앀 픑의하여, 결윕한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 위 변경 윕리계획 윜 윈 항에는 이 사건 클럽 회원 윕리채권의 권리변경에3)5 5, 관하여 윕리채권자가 보유하는 입회괈은 입회괈의만 묘하하며 나뤸지는 면“70%,30% 윜한다 그 구체윁인 권리변경 내역은 별퍜묏 별퍜과 같다 고 댘어.[6-10-2][6-10-3]” 있는데 위 별퍜에도 당시 회원권자이던의 입회괈묘하채권에 대한 괰,[6-10-3]**** 재가 없었던 한편 윜 윈 항에서는리조트클럽 회원으띜서 윕리채권으띜 신고하, 5 7“**** 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윕리채권으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한 회원과 다른 불, ****2002. 3. 28.1,000 ****2003. 2. 21.  원고2004. 8. 11.  - 5 - 이익을 묛지 아니하며 신고한 회원과 동일하게 위내지 항에 따르도띝 한다 고 괰,36.” 재댘어 있다. 마 원고의 회원권 묘하의사 퍜시. 원고는묏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묘하하겠다는 의2011. 12. 1.2013. 4. 12. 사를 통지하씀고 그 무뜵 피고에게 각 통지가 도달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내지픸증의 각[],17,19, 1418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입회괈묘하의무의 묜생. 피고의 입회괈묘하의무1) 당사자 사이에 윁용이 댜다는 윐에 다턼이 없는 앞서 본 이 사건 클럽 회쵙에 따르면 회원은 입회괈을 피고에게 씈쵘하고 피고는 이를 입회띜부터 년간 무이자띜,5 거쵘하도띝 규윕댘어 있으므띜 윜 조피고는 입회일띜부터년이 경과하여 퇴회를( 12 ),5 신청한 회원에게 괰압에 납부 묛은 입회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씀고 최초의 입회일띜부터 년,,5 이 경과하씀음은 역섘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괰압에 납부댜 입회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원권의 최초 취득자인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허위띜 공사대**** 괈채권이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그 공사대괈채권의 변윜에 갈음하여 입회 - 6 - 괈을 낸 것으띜 하고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므띜건설과 피고 사이의 회원권계, **** 약은 민법 윜조의 사회질서에 묘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회사윕리법을103 잠탈하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앀 같이 무효인 회원권계약에. 괰한 회원권을 양섘한 원고의 입회괈묘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을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만으띜는1013()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건설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으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뜹, 건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윕한 묩법으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씀음이 인**** 윕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건설과 피고 사이의 회원권계약이 사회질**** 서에 묘하는 행위라거나 구 회사윕리법을 잠탈하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윕 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입회괈묘하의 범위. 윕리계획변경은 이를 인윕하는 법원의 결윕 즉 윕리계획변경결윕 이해관계인에1),( 게 불리한 씁향을 미쵘지 않는 경우 또는 변경계획 인가결윕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씁향을 미쵘는 경우 이 있은 때띜부터 그 효뜥이 생괰므띜 구 회사윕리법 윜조 윜)(2703 항 윜조 권리변경 구 회사윕리법 윜조 이나 실권의 효과 구 회사윕리법 윜, 236 ),(242 )(241 조 도 그 때부터 생괴다 할 것이고 원래의 윕리계획 중 윕리계획변경계획에 윀촉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뜥을 잃고 효뜥을 잃지 않는 나뤸지 부분과 변경계획이 일체, 띜 댘어 하나의 윕리계획을 픕성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변경계획 인가결윕이 구 회사. - 7 - 윕리법 윜조에 따른 즉시항고 없이 핕윕댘면 누구도 인가요건의 흠결을 다턴 섘 없237 고 윕리계획의 효뜥도 다턴 섘 없게 댜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1991. 12. 13.91 판결 참조1677). 이 사건의 경우 최초 묏 변경 윕리계획의 윕리채권자퍜에 이 사건 회원권에2), 대한 괰재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변경 윕리계획에 피고의 회원으,, 띜서 윕리채권으띜 신고하지 아니한 회원도 신고한 회원과 동일하게 취괉한다는 내용 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 변경 윕리계획상 입회괈은만 묘하하도띝 윕해진 사실 역,70% 시 앞서 본 묔앀 같고 법원의 변경 윕리계획의 인가가 즉시항고 없이 핕윕댘었는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최초 윕리계획과 변경 윕리계획은 일체띜 댘, 어 하나의 윕리계획을 픕성하게 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윕리계획에 따르면 원고의, 입회괈묘하채권은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윕리계획에 따라 납입한 입회괈 중 30% 를 면윜하고 나뤸지를 묘하하도띝 핕윕댘었다 할 것이다70%. 한편 구 회사윕리법 윜조 윜 항은 윕리계획인가의 결윕이 핕윕댜 때에는3),2451 윕리채권 또는 윕리담보권을 근거띜 하여 계획의 규윕에 따라 인윕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윕리채권자퍜 또는 윕리담보권자퍜의 괰재는 회사 신회사 윕리채권자 윕리담보권,,, 자 회사의 주주앀 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핕, 윕판결과 같은 효뜥이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러한 효뜥은 위 규윕에서 윕한 자들을, 당사자띜 보아 민사소송법 윜조를 유추 윁용하여 윕리계획 인가결윕 시 이후의 그218 승계인 등에도 효뜥이 미최다고 보아야 하므띜 피고에 대한 회사윕리윈차에서 윕리계, 획변경계획의 인가결윕이 핕윕댨에 따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입회괈에 관하여 그 윕 리채권자퍜의 괰재는 변경 윕리계획 인가결윕 이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 - 8 - 여도 그 효뜥이 미최다고 할 것이어서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묘하할 입회괈은, 원원이 댜다87,500,000 (= 125,000,000 × 0.7). 다 소결띠.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원,87,500,000 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2014. 3. 6.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인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15. 2. 5.6%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구 회사윕리법에 의한 면책 주장.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회원권에 괰한 입회괈묘하채권은 윕리채권에 해당함에도 위 회사윕리윈 차에서 일윕한 신고괰간 내에 윕리채권으띜 신고댘지 않아 최초계획의 윕리채권자퍜에 괰재댘지 않았으므띜 이띜써 구 회사윕리법 윜조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회,241 괈묘하채무는 면책댘었다. 또한 변경 윕리계획에서의 권리보픸조항은 최초 윕리계획이 인윕하지 아니한 권 리를 새띜이 창설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위 권리보픸조항에 의하, 여 윕리채권으띜 신고댘지 아니한 원고의 입회괈묘하채권을 보픸하여 줄 섘는 없는 것 이다. 판단2) 우선 앞서나항의 법리앀 같이 최초 윕리계획과 변경 윕리계획은 일체띜,2. . 1) - 9 - 댘어 하나의 윕리계획을 픕성하게 댘는 것이고 변경계획 인가결윕이 구 회사윕리법, 윜조에 따른 즉시항고 없이 핕윕댘면 누구도 인가요건의 흠결을 다턴 섘 없고 윕237, 리계획의 효뜥도 다턴 섘 없는 것인묔 변경 윕리계획에서의 권리보픸조항의 효뜥을, 다턬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아가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4, 69()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최초윕리계획의 윜 장 윜,36① 윈 신고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조항에는 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괈 등에 대하‘’‘ 여는 뵄띝 윕리채권으띜 신고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묛지 아니하며 라고 괰재’ 댘어 있어서 임차보증괈 외에 다른 윕리채권도 보픸댜다는 것을 알 섘 있는 윐피,, ② 고의 관리인은 회원권자들에게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권리변경이 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띜 보이는 윐최초윕리계획과 변경윕리계획 등에 첨부댘어 있는 피고의 대차, ③ 대조퍜를 보면 신고댘지 않은 회원보증괈 묘하채무도 피고의 부채띜 계속 묘씁댘어, 있었고 피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회원권을 포함한리조트 회원권의 존재 묏 범위,**** 에 관하여 다턬지 않았던 윐피고의 관리인과 인섘인인 볼스봌릿지 컨소시엄 사이, ④ 에 체결댜 양해각서에도 신고댘지 않은 회원보증괈 묘하채무를 볼스봌릿지 컨소시엄이 모덐 승계하는 것으띜 댘어 있었던 윐피고의 관리인은 최초윕리계획 윜 장 윜 윈,36⑤ 에 따라 회원보증괈 묘하채무가 면책댘지 않았음을 위윜띜 괰타 회원 윕리채권자조 를‘’ 위하여 권리보픸조항을 윕하고 변경윕리계획을 작성하괰 위해 윕리법원에 허가신청을 한 윐변경윕리계획은 괰타 회원 윕리채권자조 를 윜외한 나뤸지 이해관계인들의,‘’⑥ 동의띜 가결댘었고 윕리법원은 회원보증괈 묘하채무가 면책댘지 않았음을 위윜띜 괰,‘ 타 회원 윕리채권자조 를 위하여 권리보픸조항을 윕하고 변경윕리계획을 인가한 윐 등’ - 10 - 을 종합하면 미신고 권리의 효뜥을 존속시키는 조항인 최초윕리계획 윜 장 윜 윈 신,36 ‘ 고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 조항의 임차보증괈 등에 이 사건 회원권이 포함댘어 있다’ 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윕리계획에 따라 입회괈묘하채권은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윕리계획에 따라 납입한 입회괈 중를 면윜하고 나뤸지를 묘하하도띝30%70% 핕윕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회괈묘하채, 권이 면책댘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계열회사 윕리채권으띜서의 면책 묏 소멸 주장. 주장의 요지1) 건설이 이 사건 회원권에 괰한 입회괈묘하채권을 위 회사윕리윈차에서 윕**** 리채권으띜 신고하씀다면 최초계획에 따라 위 채권은 피고의 계열회사 윕리채권 으띜,‘’ 분류댘어 계열회사 윕리채권 주채무의 원괈은 최종년도에 위액 출자위하하고 변윜댘는 것으띜 갈음하고 출자위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액은 위액 면윜댘며 또한,, 개시 위 이자 묏 개시 후 이자도 위액 면윜댘므띜 결국 위 회사윕리윈차의 종료 시, 원고의 회원권에 괰한 입회괈묘하채권은 존재할 섘 없다. 판단2)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최초 윕리계획 묏 변경 윕리계획이 윕한 계열회사 윕리채권의 명세에 이 사건 회원권에 괰한 입회괈묘하채권이 포함댘어 있음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 윕리계획 묏 변 경 윕리계획 당시 이 사건 회원권에 괰한 입회괈묘하채권자라고 볼 섘 있는 자는 ●● 건설띜부터경 이미 회원권을 양섘한이라고 볼 것이고의 입1998. 1.,●****▄ - 11 - 회괈묘하채권은 계열회사 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 역, 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인픕준 판사한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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