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03557수원지방법원 2심2024-05-02 선고검수완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용하던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자, 원고가 해지수수료와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3나103557 민사 사건(2024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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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회사로, 피고와 2022년 1월 27일에 멤버십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정보를 제공했다.
- 피고는 계약에 따라 3,2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2022년 7월 18일까지 약 172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했다.
- 피고는 2022년 7월 18일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여 납부했던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해야 하는데 피고가 전액을 돌려받음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6개월간 수익률이 기준에 못 미치므로 전액 반환을 받아야 하며,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돌려받은 금액 중 일부는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 전액인 3,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에 따르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실제로 피고가 이용한 기간에 맞춰 계산한 공제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고는 환불받을 금액이 없음에도 전액을 돌려받아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 피고가 주장한 수익률 미달 주장은 이를 뒷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스스로 결제를 취소한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계약 내용이나 환불 조건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일방적으로 카드 결제를 취소해 전액을 돌려받았더라도, 실제 이용한 기간과 계약서상 해지 조건에 따른 수수료와 사용료를 고려할 때 결국 환불받을 수 없으며 돌려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약정된 환불 기준과 공제액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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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103557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지방법원 ****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소214618 판
결
변 론 종 결2024. 3. 21.
판 결 선 고2024. 5.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2024. 5.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회사인바, 유료회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투자할 주식의
종목 및 매매가격, 시기, 투자비중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
비스’라 한다)를 운영해왔다.
나. 피고는 2022. 1. 27. 원고와 이 사건 서비스를 계약 당일부터 2022. 7. 27.까지
이용하는 ****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
카드로 계약금액 3,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4. 해지 및 환불 안내
**** 서비스는 투자정보 서비스의 특성상 종량제 + 기간제 기준으로 아래와 같
이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① 기본 해지수수료는 계약금액의 10%를 부과합니다.
②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합니다.
③ VIP종목(본 VIP 멤버십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매수추천종목)을 서비스 받은 경우 1종목
당 1개월의 이용으로 간주합니다(단, 최대 3종목까지만 차감).
★ 환불금 계산 사례
서비스 할인가 – 가입정가의 10%(해지수수료) - 일별 사용요금 - [VIP종목수*1개월
사용료]
- 3 -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게 계약 시에 교부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약정서는 피고에게
도 교부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해 오던 중 2022. 7. 18. 신용카드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3,200,000원의 신용카드 결제거래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
고, 같은 날 위 결제거래가 취소됨에 따라 그간 납부하였던 해당 결제대금 전액이 피
고에게 반환되었다.
6. 주의사항
① 본 상품은 ‘투자 정보제공’ 상품으로, 당사가 제공하는 약정서 내용 이외에 확정 수익률
보장 및 원금보장 확약 불가 상품입니다.
② 환불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본 계약서 이외의 이면계약(손실 시
회비전액환불 등) 및 금전지급 약정 등은 법적 보호되지 않습니다.
③ 본 계약은 계약금 입금(카드결제 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는 계약의 경우, 기한 내에 미 입금 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본 상품은 아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품 가입 시 납입한
회원비를 전액 반환합니다.
① 본 상품 가입 후 6개월 동안 ****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이 200%에 미달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합산 수익률은 ****가 본 상품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매수추
천종목 중 매도추천 정보제공이 완료된 종목의 단순수익률을 비중과 관계 없이 누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④ ****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함에 있어 최종적인 판단 및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합산 수익률은 회원 계좌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4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지급한 계약금액에
서 기본 해지수수료와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을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계약금액 전액의 신용카드 결제거래를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위 기본 해지수수료와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상당
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원고에게 가입
정가(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0%인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
한 금액을 환불받게 되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3,200,000원이고, 피고
의 이용 일수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22. 1. 27.부터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거래를
취소한 2022. 7. 18.까지 총 172일
1)
이므로, 공제할 금액은 3,360,880원{= 기본 해지수
수료 320,000원(= 3,200,000원 × 0.1) + 사용료 3,040,880원
2)
(= 3,200,000원 ×
172/181)}이 된다. 다만, 위와 같이 계산한 공제해야 할 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다. 소결론
1) 원고의 계산법에 따라 이용 일수와 VIP 서비스 기간 모두 초일을 산입하지 않았다.
2) 원고의 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렸다.
- 5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8.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후 6개월 동안 합산 수익률이 200%에 미달하므로 회원비
(계약금액)를 전액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22. 1. 27.부터 6개월 동안의 위 계약에서 정한 산출방식에 따른
합산 수익률이 200%에 미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6개월이 되기 직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였다).
나. 피고는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었고, 계약 후 보내준 이 사건 약정서, C VIP
멤버십 계약서의 내용을 안내받거나 설명 듣지 못하였고, 위 약정서 제4항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 들었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갑 제7, 11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 2022. 1. 27. 11:37경 피고와 통화하면서 ‘투자상품의 특성상 계좌의 수익을 보
장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저희가 제공한 추천 종목들의 합산 수익
률이 6개월 동안 200%까지 도달되지 않을 경우 만기 후라도 결제하신 회비 전액을 반
환해 드린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고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지까지 확인한 사실, 원고
가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까지 피고에게 우편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 주장 자
체로 원고의 기본 해지수수료와 이용 일수에 따른 사용료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 6 -
못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30% 수익을 책임진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서 6개월 200% 수익률을 약속하였는데, 위와 같은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은 자
본시장법 제55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규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에게도 적
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전체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원고에게 자본시장법 제55조가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원고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전화, 인터넷 채팅,
상담게시판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자문업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방향 소통
이 불가능한 유선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집단적 문자메시지 전송만을 하였을 뿐이다), 피
고 주장과 같은 원고 직원의 언급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장담한 것으로 볼 수 있
을지언정 30%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원고가 지급해 주
겠다는 취지의 약속이 아니고, 위 약정서의 내용 또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 후 6개월 동안 원고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이
200%에 미달하는 경우 회원비만을 반환한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자본시장
법 제55조에서 규정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
위’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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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
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진
판사김용태
판사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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