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소26556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8-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맡기며 착수금을 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돌려달라고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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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소265563 민사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9조 제1항, 민법 제686조 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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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과 소송대리 위임계약을 맺고 착수금으로 7,660,000원을 지급함.
  • 이후 원고는 2023. 11. 26.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며 위임계약을 해지함.
  • 피고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착수금 반환을 거부함.
  • 쟁점은 위임계약서에 있는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약관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임.
  • 법원은 해당 조항이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을 상대로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계약서에 적힌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피고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한 보수 1,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착수금 중 일부인 6,6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라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서의 '3일이 지나면 착수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무법인이 다수와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함.
  • 해당 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만들고 사업자의 책임을 경감하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임.
  •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수임인이 실제로 처리한 업무의 난이도와 노력 등을 고려해 상당한 보수액을 정할 수 있음.
  • 피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1,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전체 착수금에서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법무법인과의 소송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환불 불가'라는 일방적인 계약 조항은 무효이다. 다만 계약 해지 시점까지 실제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만 제외하고 남은 착수금은 돌려받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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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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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3557·수원지방법원·2024-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용하던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자, 원고가 해지수수료와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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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753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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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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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9686·서울남부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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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합101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06424·서울고등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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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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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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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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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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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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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4나202646·의정부지방법원·2024-07-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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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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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091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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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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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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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86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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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8279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원고 승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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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나45980·서울고등법원·2006-07-25·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891·전주지방법원·202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계주가 순번계를 조직해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아 운영하다가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파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부당이득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법무법인(유한) A 변호사 대표이사 ****, ****, ****, **** 변 론 종 결2025. 7. 17. 판 결 선 고2025.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7.부터 2025.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7,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2.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원고는 2023.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취지로 환불을 요청하 였으므로 1) ,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위임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6조 제3항 단서(이하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는 착수금에 관하여 ‘3일 초과일부터는 사건처리 수행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액 반환이 일절 불가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그 내용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과 관련된 전형적인 내용이 부 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서, 특히 이 사건 조항 은 일방당사자인 법무법인 피고가 다수의 상대방, 즉 소송대리 위임인과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으로 약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 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인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 1)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담당 변호사가 원고에 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 3 - 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법 제9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 3. 반환의 범위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 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86조 제3항), 법무법인이 소송사건의 위임을 받으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착 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 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82다카284 판결 등 참조), 소송위임계약이 그 이행 도중에 해지된 경우 수임인인 법무법인은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해지될 때까지 소 요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그 난이도 및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소송물가액, 사건수임 경위 등을 감안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 32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위, 피고가 이미 처리한 사무의 처리 정도와 그 난 이도 및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피고가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구체적 보수액은 1,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원(= 착수금 7,660,000원 – 구체적 보수액 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환불을 요청한 다음날 인 2023. 11.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판사김광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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