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맡기며 착수금을 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돌려달라고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소265563 민사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9조 제1항, 민법 제686조 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과 소송대리 위임계약을 맺고 착수금으로 7,660,000원을 지급함.
- 이후 원고는 2023. 11. 26.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며 위임계약을 해지함.
- 피고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착수금 반환을 거부함.
- 쟁점은 위임계약서에 있는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약관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임.
- 법원은 해당 조항이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을 상대로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계약서에 적힌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피고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한 보수 1,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착수금 중 일부인 6,6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라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서의 '3일이 지나면 착수금을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무법인이 다수와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함.
- 해당 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만들고 사업자의 책임을 경감하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임.
-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수임인이 실제로 처리한 업무의 난이도와 노력 등을 고려해 상당한 보수액을 정할 수 있음.
- 피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을 1,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전체 착수금에서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법무법인과의 소송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환불 불가'라는 일방적인 계약 조항은 무효이다. 다만 계약 해지 시점까지 실제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만 제외하고 남은 착수금은 돌려받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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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용하던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자, 원고가 해지수수료와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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