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결혼중개서비스 회원가입비 120만 원을 내고 12개월간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기로 계약한 뒤, 이성 거주지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며 회원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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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90773 민사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와 회원가입비 120만 원을 내고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이성과 만남을 총 5회 제공받는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신원인증 절차를 거쳐 피고의 전자문서인 정회원이용약관에 전자적으로 동의해 전자계약을 맺었다.
- 피고의 주선으로 원고는 두 차례 이성과 만남을 가졌고,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이성 프로필이 여러 차례 제공됐다.
- 이후 원고의 요구로 피고는 특정 두 지역에서 이성회원을 선정해 중개해주기로 했고, 그 때문에 이성 주선이 더 어려워졌다.
- 원고는 피고가 회비를 미리 받고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또한 사기로 인한 취소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회원가입비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회원가입비 120만 원, 12개월간 이성 만남 5회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맺고 전자적으로 동의했다. 이후 피고 주선으로 2회 만남을 가졌지만 원고가 이성 거주지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해 주선이 어려워졌고, 원고는 강행법규 위반·사기·귀책사유 해지를 이유로 회원가입비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과장 광고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결혼중개업법 조항들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과장 광고가 원고를 속인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9년 동안 제대로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프로필 제공 횟수와 원고의 요구에 따른 거주지 제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에서 회원이 일방적으로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걸어 주선이 어려워진 경우, 단순히 만남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의 귀책사유를 인정해 환불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업체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과장 광고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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