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소19077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8-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결혼중개서비스 회원가입비 120만 원을 내고 12개월간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기로 계약한 뒤, 이성 거주지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며 회원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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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90773 민사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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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와 회원가입비 120만 원을 내고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이성과 만남을 총 5회 제공받는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신원인증 절차를 거쳐 피고의 전자문서인 정회원이용약관에 전자적으로 동의해 전자계약을 맺었다.
  • 피고의 주선으로 원고는 두 차례 이성과 만남을 가졌고,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이성 프로필이 여러 차례 제공됐다.
  • 이후 원고의 요구로 피고는 특정 두 지역에서 이성회원을 선정해 중개해주기로 했고, 그 때문에 이성 주선이 더 어려워졌다.
  • 원고는 피고가 회비를 미리 받고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또한 사기로 인한 취소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회원가입비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회원가입비 120만 원, 12개월간 이성 만남 5회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맺고 전자적으로 동의했다. 이후 피고 주선으로 2회 만남을 가졌지만 원고가 이성 거주지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해 주선이 어려워졌고, 원고는 강행법규 위반·사기·귀책사유 해지를 이유로 회원가입비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과장 광고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 결혼중개업법 조항들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과장 광고가 원고를 속인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9년 동안 제대로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프로필 제공 횟수와 원고의 요구에 따른 거주지 제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에서 회원이 일방적으로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걸어 주선이 어려워진 경우, 단순히 만남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의 귀책사유를 인정해 환불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업체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과장 광고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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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3557·수원지방법원·2024-05-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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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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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9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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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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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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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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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가 음원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부른 노래 음원을 허락 없이 전송·배포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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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42957·부산지방법원·2018-04-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에너지 법인 설립과 ****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7천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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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캄보디아 사업 투자금 1억7천만원을 지급했다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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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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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소1907730 부당이득금 원 고A 피 고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25. 7. 10. 판 결 선 고2025. 8. 14. 주 문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896,000원 및 이에 대 하여 2024. 8.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1) 피고는 20○○. ○. ○○. 원고와 사이에 회원가입비 120만 원, 계약일로부터 12개 월 간 이성과의 만남을 총 5회 제공하는 내용의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안내 하면서 원고로부터 회원가입비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신원인증절차를 거쳐 같 은 해 ○○. ○○. 피고의 전자문서인 결혼중개계약에 관한 계약서인 정회원이용약관에 전자로 동의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20○○. ○○. ○.과 20○○. ○. ○○. 이성과의 만남을 가졌고, 20○○. ○. ○○.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 고의 원고에 대한 이성 프로필은 ☆☆☆회 제공되었다. 피고는 20○○. ○. ○○.경 원 고의 요구로 C시와 D시에서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성에 대한 주선이 더 어렵게 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강행법규위반 무효 피고의 회비 선수령 및 계약내용 미설명, 과장된 내용의 광고 등 행위는 강행법 규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 지 아니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조항 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각 조항이 강행법규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사기로 인한 취소 피고의 과장된 광고는 원고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피고가 원고에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9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 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프로필 제공회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이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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