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32155전주지방법원 1심2024-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임금과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피고가 실제로 근로한 적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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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155 민사 사건(202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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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조경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22년에 국방부로부터 OO지역 조경관리용역을 맡아 수행했다.
  • 원고는 2022년 6월 14일부터 12월 29일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34,709,210원을 임금 명목으로 송금했다.
  • 원고는 같은 기간 피고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합계 7,681,900원도 대신 납부했다.
  • 피고 명의 계좌에서는 2022년 6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다른 회사 대표의 계좌로 합계 34,609,810원이 다시 송금됐는데, 그 회사는 당시 원고와 거래관계가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는 근로한 적이 없다며 임금과 보험료를 합한 42,391,110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다른 회사 대표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자신은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알고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임금 34,709,21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보내고 국민연금보험료 등 7,681,900원을 대신 납부했다.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는 일한 적이 없으니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다른 회사 대표에게 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라며 자신이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가 '착오로 보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을 확인하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준 쪽이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특히 착오로 잘못 보냈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내가 착오로 보냈다'는 사실을 청구한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주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단지 용역 발주처가 근로자 5명의 보험료 정산을 해주지 않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작업장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점만 근거로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근로가 있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피고를 노무대장에 올리고 돈을 보냈을 가능성, 또는 다른 회사와의 거래관계 때문에 송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처음부터 돈을 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착오로 보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돈을 잘못 보냈다며 돌려받으려면 '내가 착오로 보냈다'는 점을 청구한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실제로 일한 적이 없다는 의심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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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32155 부당이득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6. 19. 판 결 선 고2024. 7. 2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391,1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2년에 국방부로부터 ‘**** 지 역 조경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맡아 수행하였다. - 2 - 나. 원고는 2022. 6. 14.부터 2022. 12. 29.까지 피고의 C 계좌로 합계 34,709,210원 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위 C 계좌에서 2022. 6. 15.부터 2022. 12. 29.까지 D의 계좌로 합 계 34,609,810원이 송금되었는데, D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E는 그 무렵에 원고와 거래 관계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에 일용직으로 종사한 것으로 알고 피고에게 155일간의 임금으로 34,709,21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보험 료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합계 7,681,9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일용직으 로 근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42,391,110원(34,709,210원 + 7,681,9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D에게 계좌를 빌려주어 사용토록 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위 회사가 이 사건 용역을 마친 후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송까지 이어 진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는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 3 - 1)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 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 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 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 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 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당초부터 급부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착오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노 무대장 등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에 근로자로서 출력한 것으로 보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임금을 송금하고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된 연유에 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 하고 있고 단지 이 사건 용역의 발주처가 피고를 비롯한 5명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을 해 주지 않자 그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에 출입한 기록이 없 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4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가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노무대장에 피 고를 등재하고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나 주식회사 E와의 거래관계로 인한 송금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당초부터 급부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착 오로 피고에게 급부가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노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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