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9728대구지방법원 2심2009-08-11 선고검수완료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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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8나19728 민사 사건(2009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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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 중 목돈이 필요해 각각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원고 등은 사직 후 1주일 내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등을 신규 입사자로 취급하여 근속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을 감액 지급했습니다.
  • 원고 등은 사직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 등의 사직이 자유의사에 의한 유효한 퇴직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이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 중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신규 입사로 취급하여 근속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직이 자유의사에 의한 유효한 퇴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했다면, 중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나 허위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 등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가 지시하거나 강요한 증거가 없고, 노동조합에서 퇴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전별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자유의사가 인정됩니다.
  • 원고 등이 재입사 후 상당 기간 이의 제기 없이 근무한 점도 자유의사를 뒷받침합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중간퇴직은 유효하여 근속수당 등이 단절됩니다. 사직이 강요되지 않았다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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