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4859울산지방법원 2심2015-05-13 선고검수완료

택시 기사가 유류보조금 및 부가가세 하괉액 부당이득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4859 민사 사건(2015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2013년 2월 22일 퇴사했다. 이 사실은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다.
  • 원고는 회사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2011년 9월 제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고가 운행한 택시의 유류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702,990원을 받았는데, 그중 62,500원만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고 나머지 1,640,490원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또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부담한 유류비 5,905,31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90,531원을 회사가 자기 매입세액에 넣어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돌려받았으니 그 돈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 회사 측은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하는 유류보조금 부분은 회사가 원고에게 매달 '미사용 티켓분'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보전해 준 유류비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입장이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부가가치세 부분 청구를 새로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기사로 일했던 원고가 회사(피고)를 상대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유류보조금 중 일부를 나눠주지 않았고, 원고가 부담한 유류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회사가 대신 공제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돈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와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청구 모두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류보조금 부분: 법원은 회사가 받은 보조금 중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1,640,490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매달 보전해 준 유류비(미사용 티켓분)에 대한 보조금이고, 원고가 실제로 받은 62,500원이 원고가 스스로 부담한 유류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인정했다.
  • 즉 회사가 원고에게 이미 유류비를 보전해 준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조금을 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즉 회사가 원고 부담 유류비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 포함해 신고하고 그만큼 세금을 공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청구까지 모두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받은 유류보조금이라도 이미 근로자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보전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다시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제로 회사가 이득을 봤다는 주장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청구하는 쪽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나부당이득괈묘하2014 4859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C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4. 6. 17.201343706 변 띠 종 결2015. 4. 15. 판 결 선 고2015. 5. 13.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1.2,231,0212013. 3. 6.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피고가 지괉묛은 유류보조괈에(1 - 2 -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를 하씀는데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피고가 하괉묛은, 부가가쵘세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를 추가하씀다). 괰초사실1. 원고가피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택시 운위괰사띜2010. 5. 24. 근무하다가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2013. 2. 2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유류보조괈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 원고는 피고는 ****띜부터 원고가부터굌지윜,2011. 6.2012. 12.(2011. 9. 외 택시 운행에 사용한 유류에 대한 보조괈으띜 합계)원을 섘뜹하고도 그 중1,702,990 원만을 원고에게 지괉하고 나뤸지원62,5001,640,490 (1,702,990원원 을 지괉하- 62,500 ) 지 않고 있으므띜 이를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34, 4118,119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띜부터 원고가부터,2011. 6. 굌지윜외 사용한 유류에 대한 보조괈으띜 합계2012. 12.(2011. 9.)원1,702,990 을 섘뜹 하여 그 중원만62,500을 원고의 괉여에 포함시켜 지괉하고 나뤸지원1,640,490 은 지 괉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지출한 유류뵄 중 일리터에 해당하는 유류뵄,1 20 는 피고가 미사용티켓분이라는 항목으띜 원고에게 매월 보위해 준 사실 피고가 ****, 광역시띜부터 묛은 위 유류뵄보조괈 중 원고가 누락댘었다고 주장하는원1,640,490 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위해 준 유류뵄에 대한 보조괈이고 나뤸지,원62,500 이 원고가 피 - 3 - 고띜부터 보위묛지 못한 유류뵄 즉 원고가 자뵄띜 부담한 유류뵄에 대한 보조괈인 사 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고가 ****띜부터 섘뜹한 보조괈 중 자신이 원고에게 보, 위해 준 유류뵄에 대한 보조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를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고 볼 어떠한 사윕도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가쵘세 하괉액에 대한 부당이득묘하청구.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부터굌지 부담한 유류뵄원에,2012. 1.2012. 12.5,905,312 대한 부가가쵘세원을 자신의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띜써 위 부가가쵘590,531 세에 상당하는 괈원을 하괉 딐는 매출세액에서 공윜묛았으므띜 위 괈원을 원고에게 묘 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를 포함하여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 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앀 당심에서 추, 1 가댜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 4 - 판사굀승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